「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3조(원상회복)를 위반한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직접 교부 불가하여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교부 및 송달불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교부 및 우편송달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함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6.
- 본 공고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공고내역
- 대현동 37-33 일원(구유지 도로) 불법점용 가설건축물(무단점용 면적 2㎡/전체면적 8.4㎡)
-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통지(도로법 제61조 및 제73조,행정절차법 제14조,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5조)
- 대집행일시 :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대집행책임자 :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장
- 대집행비용 : 약 6,000천원
5. 안내사항
- 지정된 일시에 자진철거 미이행 시,「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청에서 직접 또는 용역철거업체를 통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며, 소요된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보관 및 처리 비용 등도 포함)
6.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서울시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02-330-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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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87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송달불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3조(원상회복)를 위반한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직접 교부 불가하여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교부 및 송달불가 공시송달 공 고 2. 공고사유 :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교부 및 우편송달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함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6. - 본 공고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공고내역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면적 | 법적근거 |
대현동 37-33 일원(구유지 도로) | 가설건축물 (효담철학원) | 무단점용 면적2㎡ / 전체면적 8.4㎡ | 도로법 제61조 및 제7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5조 |
처분내용 | 대집행 일시 | 대집행 책임자 | 대집행 비용 (추산액) |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 2026.11.17.(화) 10:30 |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장 임경아 | 약 6,000천원 |
5. 안내사항
- 지정된 일시에 자진철거 미이행 시,「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청에서 직접 또는 용역철거업체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소요된 비용은「행정대집
행법」제5조에 따라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보관 및 처리 비용 등도 포함)
6.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서울시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02-330-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