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정대상 : 1개소
○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정책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문 의 처 : 생활보장과 장애인정책팀(☎02-330-126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호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재)공모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신청 대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을 충족한 기관
□ 지정 기관 수 : 1개소
□ 지정 주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지정 기간:2027. 1. 1. ~ 2029. 12. 31.(3년)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서대문구에 소재지를 두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지침 상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며,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반드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후 지정 신청(신청일 기준)
※ 공공·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도 선정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26. 10. 20.(화) ~ 2026. 10. 27.(화)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정책팀(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5층)
○ 제출방법 : 생활보장과 방문 접수 (※ 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 요약 자료 1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 제16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서식 제16-1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17호]
- [기관유형] 기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중 1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1부
· (법 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 포함) 1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기준] 시설 면적 및 임대차 현황 증빙 서류(건축물대장,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 [인력기준] 인력 자격 요건 증빙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그 외 심사 항목별 증빙 서류 각 1부
□ 자료 관련 안내사항
○ 심사 자료(책자)
- A4 크기로 편철·제본하여 총 8부 제출
- ‘표지 → 목차 → 요약 자료 → 신청서[서식16호] → 구비서류[서식16-1호] → 사업계획서[서식17호] → 심사항목별 설명 자료’ 순서로 내용 정렬
- 각 장마다 모두 페이지 번호 기재 및 심사 항목별로 구분하여 견출지 부착
- 심사 자료 파일은 접수 마감일까지 담당자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iin09@sdm.go.kr)로 별도 제출
○ 발표 자료(PPT)
-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iin09@sdm.go.kr)로 별도 제출
□ 심사 및 지정 방법
○ 심사일정 : 2026. 11월 중 (※ 변동 가능 / 날짜,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심사 당일 신청 기관의 PPT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 응답 진행
○ 심사기준 : 심사기준표[붙임]에 따라 평가
○ 지정기준 : 심사 결과 평균 8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1개소 지정
- 심사위원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 동점자 발생 시 기관 현황 → 제공 서비스 → 사업 추진 의지 항목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모든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결과통지 : 신청 기관에 심의 결과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 게시
□ 유의 사항
○심사 전 신청 기관의 시설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시설 기준 미충족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반드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숙지·충족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 내용 미숙지 및 기준 미충족,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접수 반려함
○ 선정 이후에 작성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 심사 기준 등 관련 조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서대문구청에서 책임지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02-330-1268)로 문의 바람
(붙임2) 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 요약 자료 】
※ 제출 서류 내용을 요약하여 1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 분 | 내 용 |
기 관 명 | 예)ㅇㅇ센터 |
대표자명 | 예)홍길동 |
기관종류 | 예)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개인사업자 (설립·신고일: 2010. 1. 1.) |
기관주소 | 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ㅇㅇㅇ로 123, 456호(ㅇㅇ동) (ㅇㅇ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 |
시설현황 | - 0 MEMO/65535/2/4247685936/31278534/user/\;; memo2 2 user 65535 2026-09-16T19:34:44Z (정원 계산 시 참고) 활동 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활동공간 현황: 00 개(정원: 총 00 명) · 1실 00 m 2 (이용 가능 인원: 00 명) / 2실 00 m 2 (이용 가능 인원: 00 명) - 사무공간 현황: 00 개( 00 m 2 ) - 기타공간 현황: ( m 2 ), ( m 2 ) |
- 소유 형태 : 예)공공위탁/무료임차/자가/전세/월세 |
- 소방·안전시설 : 예)경보시설·피난구조시설 설치 |
- 장애인편의시설 : 예)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
최근 3년 간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 | 사업연도 | 사업명(내용) |
예)2026년 | 예) ㅇㅇ프로그램 :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립 훈련 지원 |
예)2025년 |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
예)2024년 | |
0 MEMO/65535/1/3446683232/31278533/user/\;; memo1 1 user 65535 2026-09-16T19:26:14Z (시설장) 1인 이상 (전담관리인력) 1인 이상 (제공인력) 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 당 1인 * 전담인력과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상호 겸직 불가 (예외는 붙임 참고) 인력 확보 계획 | 구분 | 성명 | 자격 종류 | 경력 | 근무형태 |
시설장 | 예)홍길동 | 예)사회복지사 | 예)ㅇㅇ센터 3년 | 예)상근 |
전담인력 | | | | |
제공인력 | | | | |
제공인력 | | | | |
- 4대보험: 예) 지정 후 가입 예정 |
- 급여체계: 예) 월 000만원 내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 (프로그램명, 내용 등 간략하게 작성) |
협력기관 | · (협력기관명, 내용 등 간략하게 작성) |
보험 가입 | 예)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차량보험 가입 예정 |
대체인력 확보방안 | (내용 간략하게 작성) |
행정처분 이력 |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서식 제16호]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210㎜×297㎜[백상지(80g/㎡)] |
[서식 제16-1호] | [1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
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활동공간에 따른 이용정원(1인당 3.3제곱미터 확보 필요) 증원 검토 요청: 예 □ 아니오 □ - 증원 요청 인원:( )명 - 증원 요청 사유: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서식 제17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주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주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붙임3) 심사기준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심사 기준표(안)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기관 현황 (35점) | ① 기본 현황 | - 주간활동 제공 공간의 확보 정도 -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설치 현황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20점 |
② 시설 안전 및 편의성 | -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 10점 |
③ 사업수행 실적 | -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수행 실적 | 5점 |
2. 인력 관련 (25점) | ①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15점 |
②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조건 (상근인력, 임금수준, 4대보험, 퇴직금 등) - 대체인력 확보 계획 | 10점 |
3. 제공 서비스 (30점) | ① 프로그램 | - 주간 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다양성 | 10점 |
② 협력기관 연계 | -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및 다양성 | 10점 |
③ 서비스 질 관리 |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배상 및 책임보험 등 가입 | 10점 |
4. 기타 사항 (10점) | ① 사업 추진 의지 |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 | 10점 |
합 계 | 100점 |
(※ 본 기준표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정 기준 】 - 심사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1개소 지정 (* 심사위원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 동점자 발생 시 기관 현황 → 제공 서비스 → 사업 추진 의지 항목 고득점순으로 선정) |
(붙임4) 시설 및 인력기준(소방시설 기준 포함).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다. 시설 및 인력기준
1) 시설기준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공기관의 위치는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주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전용공간’이란 9시~18시 동안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
으로, 해당 시간 동안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전용으로 활용되어야 함. 단, 제공
기관 내 다른 프로그램실과 겸용 및 시간대별로 전용공간 활용 가능
※ 예시: 3인 이용 가능한 전용공간에 2개 그룹이 시간대(오전, 오후 등)를 구분하여 이용 가능. 전용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외부 지역사회 시설 또는 다른 프로그램실 활용
<정원>
⁃ 전용공간 면적에서 3.3제곱미터를 나눈 인원 수를 정원으로 함. 다만, 이용자 수 및 제공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50%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 지자체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제20호]’ 제출 필요
⁃ 단, 1명당 3.3제곱미터의 전용공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 시 협력
기관 및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 운영하는 기관도 위 시설 및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후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점검 예정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첨 6호]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58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2) 인력 기준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및 전담 관리인력(각
1인 이상)과 주간활동 제공인력(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 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4.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참조)을 충족해야 함
구분 주요업무
∙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의 지도・조언
∙ 시설 및 직원의 조직적인 파악
시설장
∙ 인사 및 문서관리, 건물설비보전
∙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 전체적인 사업 총괄
∙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전담
∙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관리인력
∙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 이용자・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주간활동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제공인력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대체인력
∙ 기타 주간활동 제공인력에 상응하는 업무
시설장은 2개 이상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음
전담 관리인력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상호 겸직 불가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인정
⁃ 이용자 수가 적은 소규모 제공기관 또는 농어촌 지역의 제공기관에 대한 겸직
인정기준
Ⅲ. 서비스 제공| 59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구 분 겸직 여부
다른 기관의 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시설장과 전담인력 겸직 여부
10인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
소규모
전담인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제공기관
시설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겸직 여부 다른 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가능
10인 이하의
시설장이 전담인력으로 겸직하고 있지 않은
농어촌 전담인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경우에만 가능
제공기관
시설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 다른 기관의 장이란,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기관장(시설장)을 말함
・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장은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담 관리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시설장이 제공
인력과 겸직은 불가)
・ 농어촌 지역은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장은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전담 관리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
・ 농어촌 지역은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경우 전담 관리인력
(제공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함)이 주간활동 제공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종사자 겸직 인정기준
* 제공기관의 소재지(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 시설 규모, 겸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책(시설장, 전담인력, 제공인력) 관계
없이 최대 3개까지 겸직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위 표는 준수되어야 함
・ 겸직 시, 사업별로 각각 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근의무 준수해야 함
예시 업무의 지장이 없고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전담(제공)인력과 방과후활동
전담(제공)인력의 겸직이 가능(최대 3개까지만 겸직 가능)
예시 주간활동 이용자 8인, 방과후활동 이용자 3인인 소규모 기관에서 한 사람이 주간활동 시설장,
방과후활동 시설장, 주간활동 전담인력, 방과후활동 전담인력을 모두 겸직할 수 없음(최대 3개
까지만 겸직 가능)
시설장 및 주간활동 전담 관리인력은 근무시간 동안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집중하여야 함
60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 근무시간이란 월-금요일(09시~18시) 중 서비스 제공시간과 서비스 전・후
프로그램 준비 및 이용자 관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말함
주간활동 근무자가 병가・휴가 등으로 부재할 시 배치되는 대체인력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지정 시 시・군・구에 제출하였던 종사자 활용
계획에 기준하여 운영하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군・구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에 한하여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의 인력이 전담 관리인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음(동일 주소지인 경우에 한함)
⁃ 전담 관리인력의 업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 자격 및 교육 이수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법인・단체 등의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상근직원 및 상근직원의 겸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라. 시・군・구의 주간활동 제공기관 정보관리(정보 입력 및 전송)
(신규 지정)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 후 지정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 주간활동・방과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서식 제16호]를 참고하여
‘행복e음’의 주간활동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의 정보를 입력
⁃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주간활동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통장사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지급 계좌번호)를 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함께 전송
※ 행복e음 》 발달장애인지원 》 주간활동제공기관정보입력 화면에서 입력 가능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흐름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Ⅲ. 서비스 제공| 61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변경) 주간활동제공기관의 지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마.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종사자 정보등록 등 전산관리
주간활동제공기관은 매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근무 현황 및 고용실태, 4대보험
가입, 자격정보 등 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수정정보를 입력하고 관리
종사자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등을 등록(변경 시 변경등록)
종사자의 입사 및 퇴사 등 관리 철저
⁃ 제공인력 입사 시 종사자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종사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퇴사한 경우 반드시 시스템 상 정보를 변경하여야 함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제공인력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
62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04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가. 자격요건
1) 시설장(관리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전담 관리인력이나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Ⅲ. 서비스 제공| 63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의2제1항제3호∼5호】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아래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23조의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2025.1.3.시행)
64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2) 결격사유의 확인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 제공기관의 장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결격사유 확인 방법)
⁃ 피성년・피한정후견인: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 지자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보결과를 활용하거나 직접 제출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로 확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ʻ「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질환자를 ʻ정신병ʼ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Ⅲ. 서비스 제공| 65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별지 제5호의3 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별지 제5호의 2 서식]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go.kr)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별지 제5호의 4서식]
※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운 경우, [서식 제29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이용방법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go.kr)
(제공기관) 시설(기관) 정보등록 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클릭
1)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에 시설(기관) 정보등록시 관련법령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클릭
2) 증빙자료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지로 스캔하여 첨부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검증번호를 직접 만들어서 등록 필요 (취업예정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알려주어야,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통해
발급동의를 받을 수 있음)
(취업예정자) 간편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 등으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달받은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메인화면에 알림마당(자료실)에서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매뉴얼
(7p)에서 확인 가능
다. 인력의 채용 및 관리
1) 채용
제공기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 풀을 구축하고, 인력 변동 시 신속하게 채용하여 배치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제공기관과 주간활동 전담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간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타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로 근로계약 체결
66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주간활동 제공기관 인력으로 채용 불가
주간활동 제공기관 관리책임자(시설장), 전담인력 및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3의 유사경력 대상자에 해당하며 경력환산율 80%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일 분야 경력
으로 보아 경력환산율 100% 적용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근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2. 유사경력 80%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 배치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간활동 제공인력과
주간활동 이용자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주간활동 제공인력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주간활동 인력(겸직 포함) 등록
⁃ 불가피하게 사전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주간활동서비스
인력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인력
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근무 지역 내에서 기간 내 교육이 개최되지 않아 교육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교육 이수 가능
⁃ 제공인력은 교육이수 후, 최종 교육 수료증을 제공기관에 제출해야함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Ⅲ. 서비스 제공| 67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3) 대체 인력 배치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연차, 공가, 병가 등으로 부재한 경우
서비스 진행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진행의 공백 없이 배치
대체인력의 자격은 주간활동 제공인력 자격 요건에 준하며,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이론+실습)를 우선 배치
⁃ 주간활동 전담관리인력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준하는 기관 내부
직원은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
* 전담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등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
⁃ 타 서비스 제공인력이 주간활동서비스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
⁃ 주간활동서비스 협력기관의 종사자는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수 없음
시설장 및 전담관리인력이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는 시설장의 대체인력 근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e음을 통한 승인
정보 전송 필요
4)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퇴직금은 제공기관이 전액 부담하며, 4대 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은 제공기관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부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
에는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배상책임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68 |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대상: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내용: 발달장애인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
- 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Ⅲ. 서비스 제공| 69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별첨 제6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
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
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Ⅵ. 서식 모음|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