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중동 775-7번지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 위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등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의창구 중동 775-7번지 공영주차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예고[의창구 중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78호
「의창구 중동 775-7번지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창구 중동 775-7번지 공영주차장 」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 위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10. 21.
창원시 의창구청장
1. 설치목적 :「의창구 중동 775-7번지 공영주차장」CCTV 설치하여 도난사고 및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도모
2.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10.(20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게재
4. 설치장소 : 창원시 의창구 중동 775-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내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창원시 의창구(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225-4834)
라. 보내실 곳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80, 의창구청 4층 경제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의창구청 경제교통과(☎055-212-4434)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의창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