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게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허가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고시 제2026 - 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창 원 시 의 창 구 청 장
■ 하천 점용 허가사항
하천명 점용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의창구 대산면 영구 725㎡
유등리 860 (일시 3,025) 영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의창구 대산면
죽동천 영구 2㎡ (일시 ‘26. 10. 20. ~
창원지사장 관로 설치 유등리 885-1
의창구 대산면 영구 14㎡ ’30. 1. 19.)
유등리 824 (일시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