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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10-21

하천점용허가 고시(죽동천, 대산면 유등리 860 외 2필지)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고시 제2026-4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게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허가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고시 제2026 - 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창 원 시 의 창 구 청 장 ■ 하천 점용 허가사항 하천명 점용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의창구 대산면 영구 725㎡ 유등리 860 (일시 3,025) 영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의창구 대산면 죽동천 영구 2㎡ (일시 ‘26. 10. 20. ~ 창원지사장 관로 설치 유등리 885-1 의창구 대산면 영구 14㎡ ’30. 1. 19.) 유등리 824 (일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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