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거부)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vip편의점).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거부)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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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공 주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법인명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과액 |
자유업 | VIP 편의점 | 케이엔케이 주식회사 (조OO)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길 179 | 소비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목적 진열 및 보관 | 과태료 30만원 |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3. (14일간)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101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30만원
6. 고지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공주시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공주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지도팀 (041-84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