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추가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57호
등록일
2026-10-21
기업지원과
담당자/연락처
임지연 / 031-5189-3270
공고3457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 공고문.hwpx
공고3457_1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제출서식 및 평가표(창업 및 순환경제 분야).hwpx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3457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57호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추가모집 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화 성 시 장
1. 추가모집 개요
1) 모집분야: 창업분야, 순환경제분야
2) 모집대상
가. (창업분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공인
나. (순환경제분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3) 선정인원: 각 분야별 1개사
※ 반드시 한 분야 선택하여 신청(분야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추천) 대상
1) 자격요건
가.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2) 제외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나.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동일부문 기 수상기업
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라.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해당 법 위반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마.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대표자
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대표자
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3. 추천자 및 신청자 ※ 추천권자 추천 또는 기업 개별 신청 가능
1) 추천자
가. 추천권자: 중소기업·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장* 및 읍·면·동장
나. 추천방법: 추천권자가 추천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추천
*중소기업·소공인 관련 기관 · 단체장 ①화성상공회의소 회장 ②화성산업진흥원장 ③화성시기업·경제인단체장(화성시기업인연합회장, (사)화성시중앙기업인협의회장, (사)화성시기업인협의회장,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남부지회장, (사)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사)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장) ④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⑤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동탄지점장 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⑦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장 ⑨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장 ⑩신용보증기금 화성·화성 서지점장 ⑪기술보증기금 화성·화성동지점장 ⑫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화성지역지부 의장 ⑬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지부 의장 |
2) 신청자
가. 신청권자: 해당기업 대표
나. 신청방법: 신청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4.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8.(수) 18:00시까지
2)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 접수 시, 근무시간 내 접수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심사 및 평가
1)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70점) + 위원회 심사(30점)
2) 심사기준
가. (정량평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심사(70점)
※ 각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평가표 확인 필수
분야 | 평가기준 |
창업 | - 성장성·판로확보 및 창업 아이템 혁신성·차별성 이 우수한 기업 (평가항목) 기업 성장성, 시장성 및 판로확보 역량, 창업아이템 혁신성 및 차별성 등 |
순환경제 | - 순환경제 정착 및 활성화 에 기여한 기업 (평가항목) 순환경제 활성화, 순환경제 추진체계 구축 노력 등 |
나.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종합평가(30점)
사회공헌도(10점) | 지속적 성장가능성 및 미래가치(10점) |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10점) |
- 봉사활동, 기부, 공익캠페인 등 참여 여부(최근 2년) | - 유사기술대비 신규성, 독창성, 첨단성, 비교우위성 - 장래의 시장규모 | - 경영이념, 경영자 및 직원 경영, 기술교육 현황 등 - 주요 경영진 경력 및 강점, 경영방침 - 신청 분야에 대한 현황 등 |
3) 선정절차
가. 서류심사 결과 40점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나. 1차 심사결과 분야별 상위 2개 기업 선정 - 2배수
※ 2차 심사대상 기업에게 정성평가 관련 별도 통보 예정
※ 1차 심사결과 40점 미만인 기업은 2차 심사 제외
다. 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분야별 최종 수상 기업 선정
※ 최종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그 분야 선정 제외
※ 위원회 심사를 위한 기업 발표시간은 최대 10분이며, 발표시간 초과 시 감점 가능
※ 최종 집계한 점수가 동점인 후보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
6. 수상기업 혜택
1)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2) 화성특례시 또는 화성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및 가점부여
가. 우선지원
- 마케팅 지원(화성산업진흥원, 수상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간 1회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우수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
나. 가점부여
- 기업지원시책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사업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사업당 최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은 수상 다음연도 1년 이내에 지원 가능)
※ 예산 여건에 따라 혜택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간)
4)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게시판에 수상기업 소개
7. 심사결과 발표
1) 최종 선정 발표: 2026. 12. 1.(화) (예정)
2) 시상계획: 「제3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기념식(2027. 4. 예정)
8. 선정취소 (※ 현판 및 상패 회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3) 중소기업 대상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한 경우
4)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준용
가.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다.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 제출서류
※ 소공인 및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각 분야별 제출서류는 평가표 증빙서류 확인 필수
구분 | 제출서류 |
1차 | 공통 | 추천(신청)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기업 일반현황,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표준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분야별 | (창업) 창업기업확인서, 투자계약서 , 거래내역서·계약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 정부 과제사업 선정 증명, 온라인몰 입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순환경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재활용 실적 보고서, 녹색 인증 등 관련 인증서, ESG경영활동 보고서, 순환경제 관련 조직체계 구성 내규 등 관련 증빙서류 |
가점 (선택)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확인)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확인) - 녹색전문기업 |
▪ 지자체·정부기관 표창 |
2차 | ※ 2차 위원회 평가 서류는 1차 심사결과 통보 후 제출 ⇒ 1차 심사결과 2차 심사 대상기업에 제출관련 개별 안내 예정 |
위원회 평가 | ▪ 사회공헌 관련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 신청분야 실적, 기업환경, 경영 우수사례 등 기타 정성평가를 위한 자료 |
※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인정 불가,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불가
※ 인증서 및 지정서 등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10. 문의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 031-5189-3270)
공고3457_1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제출서식 및 평가표(창업 및 순환경제 분야).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제출서식
제 출 서 식 |
Ⅰ. 제 출 서 식 3 1. 【별지1호서식】 추천(신청)서 3 2. 【별지2호서식】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4 3. 【별지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4. 【별지4호서식】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관련 동의서 9 5. 【별지5호서식】 공적조서 10 6. 【별지6호서식】 공적요약서 12 7. 【별지7호서식】 기업 일반현황 13 Ⅱ. 참 고 자 료 15 1. 분야별 평가표 16 2. 위원회 평가표 19 3.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20 4. 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22 5. 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28 |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추천(신청)서
추천(신청) 분 야 | |
접수번호 | 2026 - | 홈페이지 | |
설립일자 | | E-mail | |
법인등록 번 호 | | 사업자등록 번 호 | |
기 업 명 | 한글 | | 대 표 자 | 성명(한자) | ( ) |
영문 | | 주민번호 | - |
소재지 | 본사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 | |
공장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 | |
상 시 근로자수 (2026년7월말기준) | 총 명(남: , 여: ) | 주요생산품 | |
회사현황 | 건축 : ㎡, 대지 : ㎡ | 산업분류코드 | | | | | |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 소유형태 | 자가 / 임대 |
위 기업체를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수상후보로 추천(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추천기관 : (인) |
<첨부서류>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 4. 공적조서 5. 공적요약서 6. 기업 일반현황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8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必 9. 표준재무제표(2024년, 2025년) 각 1부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5년 7월말, 2026년 7월말 기준) 각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12. 기타 인증서 및 증빙자료(공적심사에 필요한 추천/신청분야 항목별 자료) |
「별지 제2-1호 서식」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대상: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구 분 | 서 류 명 | 인증(확인)기관 | 제출여부 (해당 시 √) |
공통 | 필수 | [별지1호서식] 추천(신청)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2호서식]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4호서식]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관련 동의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5호서식] 공적조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6호서식] 공적요약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7호서식] 기업 일반현황 | 지정양식 | |
필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24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필수 | 공장등록증명 또는 건축물대장 | 정부24 | |
필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 2024년, 2025년 ) | 국세청 홈택스 | |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025년 7월말, 2026년 7월말 기준 ) | 국세청 홈택스 | |
필수 | 납세(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필수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분야별 | 필수 | (창업) 창업기업확인서 | 중소벤처24 | |
필수 | (창업) 투자계약서(확약서) 등 | 해당기관 | |
필수 | (창업)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명(최근 3년) *협약서 및 선정 결과 공고문 | 해당기관 | |
필수 | (창업, 기술혁신)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해당기관 | |
필수 | (창업) 신제품 출시 증명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공시문), 제품 카탈 로그, 기업 홈페이지 공시, 계약서, 주문서, 신제품 인증서 등 | 해당기관/개별증빙 | |
필수 | (순환경제) 순환경제 성과 증빙 * 전기·가스 사용량 비교내역서, 폐기물 배출 처리 실적 보고서·재활용 업체 확인서, 구매 계약서·납품 증빙, 개선 전·후 현황자료, 설비 투자내역, 장비 매입 증빙, 태양광 설치 관련 증빙 등 | 해당기관/개별증빙 | |
필수 | (순환경제) ISO·녹색인증 등 관련 인증 | 해당기관 | |
필수 | (순환경제) 관련 조직체계 구성 증빙 *내부규정(사규) 등 | 해당기관/개별증빙 | |
필수 | (순환경제) ESG경영 컨설팅 실시결과 증빙 * 내부 시행보고 결재문서,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 | 해당기관/개별증빙 | |
필수 | (순환경제) 정부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 참여 증명(최근 3년) | 해당기관 | |
가점 | 선택 | 여성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중소벤처24 | |
선택 | 장애인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중소벤처24 | |
선택 | 사회적기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중소벤처24 | |
선택 | 녹색전문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선택 (해외수출, 기술혁신, 노사화합분 야 ) | 정부, 지자체 표창 (최근 5년)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발급분만 인정 *기업 및 대표자만 인정(개인수상 불인정) | 해당기관 | |
위원회 평가 (대상자 별도 제출) | 선택 | 사회공헌 관련 증빙자료 (최근 2년) - 봉사활동, 기부, 공익캠페인 등 - 최근 2년 이내 기부영수증 인정 - 기부주체는 기업(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이어야 함, 종업원분은 불인정 | 해당기관 | |
선택 | 그 외 기업환경, 경영 우수사례 등 기타 정성평가 자료 | 해당기관 | |
「별지 제2-2호 서식」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대상: 소공인】
구 분 | 서 류 명 | 인증(확인)기관 | 제출여부 (해당 시 √) |
공통 | 필수 | [별지1호서식] 추천(신청)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2호서식]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4호서식]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관련 동의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5호서식] 공적조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6호서식] 공적요약서 | 지정양식 | |
필수 | [별지7호서식] 기업 일반현황 | 지정양식 | |
필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24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필수 | 공장등록증명 또는 건축물대장 | 정부24 | |
필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 2024년, 2025년 ) | 국세청 홈택스 | |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025년 7월말, 2026년 7월말 기준 ) | 국세청 홈택스 | |
필수 | 납세(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필수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분야별 | 필수 | (창업) 창업기업확인서 | 중소벤처24 | |
필수 | (창업) 투자계약서(확약서) 등 | 해당기관 | |
필수 | (창업)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명(최근 3년) *협약서 및 선정 결과 공고문 | 해당기관 | |
필수 | (창업, 기술혁신)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해당기관 | |
필수 | (창업) 신제품 출시 증명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공시문), 제품 카탈 로그, 기업 홈페이지 공시, 계약서, 주문서, 신제품 인증성 등 | 해당기관/개별증빙 | |
가점 | 선택 | 여성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중소벤처24 | |
선택 | 장애인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중소벤처24 | |
선택 | 사회적기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중소벤처24 | |
선택 | 녹색전문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선택 | 정부, 지자체 표창 (최근 5년)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발급분만 인정 *기업 및 대표자만 인정(개인수상 불인정) | 해당기관 | |
위원회 평가 (대상자 별도 제출) | 선택 | 사회공헌 관련 증빙자료 (최근 2년) - 봉사활동, 기부, 공익캠페인 등 - 최근 2년 이내 기부영수증 인정 - 기부주체는 기업(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이어야 함, 종업원분은 불인정 | 해당기관 | |
선택 | 그 외 기업환경, 경영 우수사례 등 기타 정성평가 자료 | 해당기관 |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화성시는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선정 및 표창, 대상 후보자 공적심사, 결격사유 확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행정처분, 노동법·환경법 등 관련법 위반 사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소재지, 연락처(이메일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공적내용, 포상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적내용은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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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대표자) : (서명)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관련 동의서
□ 인적사항
회 사 명 | |
성 명 | | 직위 | 대표이사(대표) |
위 본인은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자 신청(추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본인은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에 따라, 개인정보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의 이용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공모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등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대표이사(대표) 성명 (날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업체명 | 한글 : 영문 : |
대표자명 | 한글 : 한자 : |
법인 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총 사업기간 | 년 월 |
해당 소재지 사업기간 | 년 월 | 이전 소재지 사업기간 | 년 월 |
공 적 개 요 |
〈300자 내외, 13포인트, 휴먼명조〉 ※평가자료로 활용되오니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훈격 | 화성시장 | 추천순위 | |
조 사 자 |
소 속 | | 직 위 | |
직 급 | | 성 명 | (인) |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추천기관 : (인) |
주 요 연 혁 및 경 력 |
년 월 일 | 연 혁 | 년 월 일 |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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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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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사 항 |
〈A4용지 2매 내외, 13포인트, 휴먼명조〉 ※ 평가자료로 활용되오니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사항은 업무분장 나열 및 업무소개 형식의 서술이 아닌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작성 ※ 공적사항이 부실하거나 거짓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적은 수공 기간 동안 성과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공적에 대하여 성과 수치(금액, 인원, 비율, 건수 등)를 계량화하여 기재 (작성예시) 상기 회사는 20XX년 00월 화성특례시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습니다. ~~활성화에 기여 / ~~ 관련 활발한 기술혁신 / ~~으로 노사화합 제도운영 등 - 창립 초기보다 1.5배 성장한 매출규모 000백만원 달성 - 활발한 기술혁신을 통한 특허출원 및 등록 00건 - 000, 000복리후생제도 시행으로 양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 적극적인 지역 인재, 청년채용(김포시 거주 근로자 00%, 청년근로자 00%)으로 관내 고용 활성화 기여 |
「별지 제6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연번 | 기업명 | 대표자 성 명 |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 사 업 기 간 | 추 천 훈 격 | 공 적 개 요 |
| | | | | 화성 시장 | ※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7~10줄 이상 작성 ※ 공적은 수공기간 동안 성과에 대한 수치를 개량화하여 작성 요망 |
「별지 제7호 서식」
기업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기업체명 (영 문) | | 대표자 (영문) | | 설립일자 | |
사업기간 | 년 개월 |
소 재 지 (본 사)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FAX) | ( ) |
소 재 지 (공 장)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FAX) | ( ) |
상 시 근 로 자 | ∙2026년 7월말 : 명(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2025년 7월말 : 명 |
담당부서 | | 담당자 | ※신청서류 관련 연락 가능한 실 담당자 | 연락처 (H.P) | |
기업형태 | 일반기업(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 |
2. 재무상태
총자산(백만원) | 부채총계(백만원) | 자본총계(백만원) | 순이익(백만원) | 이자비용(백만원)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 | | | | | | | | |
매출액(백만원) | 수출액(백만원) | 연구개발비(백만원) | ‘24 유동성(백만원) | 영업이익(백만원)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전기(‘24) | 당기(‘2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전기(‘24) | 당기(‘25) |
| | | | | | | | | |
경상이익 (‘25) (백만원) | 인건비 (‘25) (백만원) | 순금융비용 (‘25) (백만원) | 임차료 (‘25) (백만원) | 제세공과 (‘25) (백만원) | 감가상각비 (‘25) (백만원) | 부가가치 (‘25) (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 제세공과+감가상각비) (백만원) |
| | | | | | |
3. 수상경력
연번 | 수상일자(년월일) | 수 여 기 관 | 수 상 명 |
| | | |
4. 근로복지 및 여건
구 분 | 내 용 |
근로복지 | ∙기숙사( ), 식당( ), 식비보조( ), 주택자금( ), 사택제도( ), ∙학자금( ), 체육시설( ), 사내동호회( ), 통근차량( ), ∙휴게시설( ), 장학제도( ), 유연근무제도( ), 육아휴직제도( ), ∙사내 보육시설( ), 건강검진( ), 업무 외 자기개발 지원( ), ∙우리사주제도( ), 스톡옵션( ), 단체퇴직보험( ), 기타( ) |
근로여건 | ∙상훈사항(최근 3년간) : 명 건 ∙산재발생(최근 2년간) : 평균 회/년 ∙직업능력개발지원(최근 3년간) : 교육 - 회, 연수 - 회 ∙노동조합결성유무 및 노동쟁의(최근 2년간) 현황 : 유 ․ 무 / 회 |
5. 특기사항(정부, 기관, 단체 등의 승인·인증·자격·선정사항, 공업소유권, 기술개발·제휴·해외투자 등의 사항)
⇒ 기술제휴, 인증, 특허 등
연번 | 명칭(연월일)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소유권자 |
| 특허권 실용신안 ISO 9001 등 | | | |
6. 회사연혁
기 간(연월일) |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 대표자, 업종추가, 공장이전 등) |
| |
참 고 자 료 |
참고1 | | 분야별 평가표(정량평가)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 창업분야 ※ 항목별 배점은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실적 없는 경우 0점
평가항목 | 배점 | 산출방법 | 증빙자료 |
합계 | 70 | | |
기업신용평가 | 5 | ◾신용도 평가 *최대 5점 A- 이상 | BBB | BB | B | CCC이하 |
5 | 4 | 3 | 2 | 1 |
기업신용평가서 (CRETOP 정보 활용) |
재무 건전성 | 5 | ◾부채비율 *최대 5점 =25년 부채총계 /25년 자본총계 × 100 100%이하 | 150%이하 | 200%이하 | 300%이하 | 300%초과 |
5 | 4 | 3 | 2 | 1 |
2025년 재무제표 |
5 | ◾자기자본비율( ‘ 25년) *최대 5점 =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 점수산출 = (자기자본비율 / 50% ) × 5 |
2025년 재무제표 |
지역사회기여 | 5 | ◾기업 업력 (화성시 소재 기준) *최대 5점 *법인: 법인등기일 / 개인: 사업자등록일 ※ 점수산출 = (업력연수 / 7년 ) × 5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본) |
5 | ◾고용 증가율 *최대 5점 = (‘26년 상시고용인원 -‘25년 상시고용인원) /‘25년 상시고용인원 × 100 ※ 점수산출 = (고용증가율 / 20% ) × 5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2 | ◾업체 소재지 *최대 2점 - 본사 및 공장 둘다 관내 소재 (2점) -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 관내 소재 (1점) | 공고일 현재 기준 |
기업 성장성 | 5 | ◾투자유치 실적 (최근 2년) *최대 5점 ※ 점수산출 = (투자유치액 / 20억원 ) × 5 |
투자계약서(확약서) |
5 | ◾매출액 증가율 *최대 5점 = (25년 매출액 -24년 매출액) / ‘24년 매출액 × 100 ※ 점수산출 = ( 매출액증가율 / 30% ) × 5 |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시장성 및 판로확보 역량 | 8 | ◾거래처 다변화 *최대 5점 단일거래처 매출 70% 이상 | 2~3개 주요 거래처 확보 | 거래처 4개 이상, 특정 거래처 비중 50% 이하 |
1 | 3 | 5 |
◾신규 판로개척 (건당 1.5점, 최대 3점)
- 온라인몰, 국내‧외 박람회, 공공구매 등 신규 판로 개척
실적 (최근 2년 내)
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계약서, 박람회 참가 확인서 등 개별 증빙서류 |
창업아이템 혁신성‧차별성 | 20 | ◾산업재산권 등록 (건당 1점, 최대 5점) *출원 불인정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부 과제사업 참여 건수 (최근 3년 ) *최대 10점 - 정부 R&D 및 기술혁신 과제 사업 참여 - 정부 산·학·연 협력 관련 사업 참여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10 | 8 | 6 | 4 | 2 |
◾신제품 출시 (최근 2년) (건당 2.5점, 최대 5점)
개별 증빙서류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공시문),카탈로그, 기업 홈페이지 공지 등 |
가점 | 5 | ◾우대기업 (건당 2.5점, 최대 5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전문기업 | 개별 증빙서류 ※ 현재 유효한 인증인 경우에만 인정 |
○ 순환경제분야 ※ 항목별 배점은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실적 없는 경우 0점
평가항목 | 배점 | 산출방법 | 증빙자료 |
합계 | 70 | | |
기업신용평가 | 5 | ◾신용도 평가 *최대 5점 A- 이상 | BBB | BB | B | CCC이하 |
5 | 4 | 3 | 2 | 1 |
기업신용평가서 (CRETOP 정보 활용) |
재무 건전성 | 5 | ◾부채비율 *최대 5점 =25년 부채총계 /25년 자본총계 × 100 100%이하 | 150%이하 | 200%이하 | 300%이하 | 300%초과 |
5 | 4 | 3 | 2 | 1 |
2025년 재무제표 |
5 | ◾자기자본비율( ‘ 25년) *최대 5점 =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 점수산출 = (자기자본비율 / 50% ) × 5 |
2025년 재무제표 |
지역사회기여 | 5 | ◾기업 업력 (화성시 소재 기준) *최대 5점 *법인: 법인등기일 / 개인: 사업자등록일 ※ 점수산출 = (업력연수 / 7년 ) × 5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본) |
5 | ◾고용 증가율 *최대 5점 = (‘26년 상시고용인원 -‘25년 상시고용인원) /‘25년 상시고용인원 × 100 ※ 점수산출 = (고용증가율 / 20% ) × 5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2025년 7월말, 2026년 7월말 기준) |
2 | ◾업체 소재지 *최대 2점 - 본사 및 공장 둘다 관내 소재 (2점) -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 관내 소재 (1점) | 공고일 현재 기준 |
순환경제 활성화 | 15 | ▪ 순환경제 활성화 성과 (건당 3점, 최대 15점) - 에너지(전기·가스 등) 사용 절감 실적 -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실적(재활용률 개선) - 재활용 원자재 구매‧사용 등 - 내부 자원(포장재, 일회용기, 공정 부산물 등) 재사용 - 폐기물 처리배출 시스템(설비) 개선 - 태양광 설치 등 | 개별 증빙서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재활용 실적보고 등) |
순환경제 인증 및 활동 | 15 | ▪ 관련 인증 및 활동 (건당 3점, 최대 15점) - 녹색 인증(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녹색전문기업) -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인증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GR 인증 - 폐기물매립제로(ZWTL) 국제인증 - 신기술(NET), 특허, 실용신안 등 -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 관련 사회공헌활동 등 *ESG경영활동 포함 | 개별 증빙서류 (인증서) |
순환경제 추진체계 구축 노력 | 10 | ▪ 순환경제 추진체계 구축 (건당 2.5점, 최대 10점) - 관련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담당자 배정, TF팀 구성 등) -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 실시 - ESG 경영 컨설팅 수행 - 정부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 참여 | 개별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 |
가 점 | 3 | ◾우대기업 (건당 1.5점, 최대 3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개별 증빙서류 ※ 현재 유효한 인증인 경우에만 인정 |
참고2 | | 분야별 평가표(정량평가) (소공인) *(소공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창업분야 ※ 항목별 배점은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실적 없는 경우 0점
평가항목 | 배점 | 산출방법 | 증빙자료 |
합계 | 70 | | |
기업신용평가 | 5 | ◾신용도 평가 *최대 5점 900점 이상 | 80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하 |
5 | 4 | 3 | 2 | 1 |
나이스, 올크레딧 등 |
재무 건전성 | 5 | ◾체납여부 *최대 5점 없음 | 있음 |
5 | 0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5 | ◾영업이익( ‘ 25년) *최대 5점 흑자 | 손익분기점(0원,±10%) | 적자 |
5 | 3 | 1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업업력 | 10 | ◾기업 업력 (화성시 소재 기준) *최대 10점 *법인: 법인등기일 / 개인: 사업자등록일 ※ 점수산출 = (업력연수 / 7년 ) × 10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본) |
기업 성장성 | 5 | ◾투자유치 실적 (최근 2년) *최대 5점 ※ 점수산출 = (투자유치액 / 1억원 ) × 5 |
투자계약서(확약서) |
5 | ◾매출액 증가율 *최대 5점 = (25년 매출액 -24년 매출액) / ‘24년 매출액 × 100 ※ 점수산출 = ( 매출액증가율 / 10% ) × 5 |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시장성 및 판로확보 역량 | 10 | ◾거래처 다변화 *최대 5점 단일거래처 매출 70% 이상 | 2~3개 주요 거래처 확보 | 거래처 4개 이상, 특정 거래처 비중 50% 이하 |
1 | 3 | 5 |
◾신규 판로개척 (건당 2.5점, 최대 5점)
- 온라인몰, 국내‧외 박람회, 공공구매 등 신규 판로 개척
실적 (최근 2년 내)
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계약서, 박람회 참가 확인서 등 개별 증빙서류 |
창업아이템 혁신성‧차별성 | 15 | ◾산업재산권 등록 (건당 2.5점, 최대 5점) *출원 불인정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부, 지자체 과제사업 참여 건수 (최근 3년 ) (건당 2.5점, 최대 5점) - 정부 R&D 및 기술혁신 과제 사업 참여 - 정부 산·학·연 협력 관련 사업 참여 ◾신제품 출시 (최근 2년 ) (건당 2.5점, 최대 5점) | 개별 증빙서류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공시문),카탈로그, 기업 홈페이지 공지 등 |
가점 | 10 | ◾우대기업 (건당 2.5점, 최대 5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전문기업 ◾표창 수상 (건당 2.5점, 최대 5점)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발급분만 인정 - 기업 및 대표자만 인정(개인수상 불인정) | 개별 증빙서류 ※ 현재 유효한 인증인 경우에만 인정 |
참고3 | | 위원회 평가표(정성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점수 | 증빙자료 |
합 계 | | 30점 | |
사회공헌도 | - 봉사활동, 기부, 공익캠페인 등 참여 여부 (최근 2년) | 10점 | 기업일반현황 , 공적조서 등 |
8점 |
6점 |
4점 |
2점 |
지속적 성장가능성 및 미래가치 | - 유사기술 대비 신규성, 독창성, 첨단성, 비교우위성 - 장래의 시장규모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 경영이념, 경영자 및 직원 경영, 기술교육 현황 등 주요 경영진 경력 및 강점, 경영방침 신청 분야에 대한 현황 등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참고4 | |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
[기준일자]
❍ 재무제표 적용기준: 2025년, 2024년
❍ 수출실적 적용기준: 2025년, 2024년
❍ 상시근로인원: 2026년 7월말, 2025년 7월말 기준
[작성기준]
❍ 총자산 = 총자본 = 자산총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부채총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경상이익 =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자기자본 = 자본총계
❍ 기술개발비(기술연구개발비)
= 표준재무상태표상 개발비당기증가액 + 표준손익계산서상 경상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개발비․연구비
❍ 수출액
- 2024년, 2025년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은행 발행 수출실적확인서 제출(원화 환산 기재)
※ 2024. 12. 31. 기준환율(매매기준율) 기준: 1,470.0원/달러
※ 2025. 12. 31. 기준환율(매매기준율) 기준: 1,434.9원/달러
* 수출액 원화 환산 기준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부가가치 = 인건비 + 경상이익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제세공과 + 감가상각비
※ 인건비 =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상여금・제 수당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 경비의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액
※ 경상이익 =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순금융비용 =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 - 이자수익
※ 임차료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
※ 제세공과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세금과 공과
※ 감가상각비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
❍ 사업영위기간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사업장 소재
- 본사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로 확인
- 공장 소재지: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의 경우 0점 처리
❍ 접수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기업경영분야 – 품질 개선 지표]
❍ 품질 개선률 = (2024년 대비 2025년 개선 성과 ÷ 2024년 수치) × 100
※ 업종별 인정 지표 상이
구분 | 인정 지표 | 산식 예시 | 증빙자료 (예시) |
제조업 | 불량률 개선 | 불량률 = (불량품 ÷ 총 생산수량) × 100 개선율 = (24년 불량률 – 25년 불량률) ÷ 24년 불량률 × 100 | QC보고서, 출하검사기록, 품질관리통계 |
서비스업 /IT업 | 고객불만 CS 건수 감소 | 개선율 = (24년 불만 건수 – 25년 불만 건수) ÷ 24년 불만 건수 × 100 | VOC 통계, 고객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기록 |
도소매업 | 반품률 개선 | 반품률 = (반품건수 ÷ 총 판매건수) × 100 개선율 = (24년 반품률 – 25년 반품률) ÷ 24년 반품률 × 100 | 판매·반품 전산자료, 클레임보고서 |
건설업 /부동산업 | 하자보수율 개선 | 하자보수율 = (하자보수 건수 ÷ 준공 건수) × 100 개선율 = (24년 하자보수율 – 25년 하자보수율) ÷ 24년 하자보수율 × 100 | 준공검사결과, 하자보수기록 |
의료 /교육 서비스 | 만족도 향상 민원 감소 | 만족도 점수 개선율 = (25년 점수 – 24년 점수) ÷ 24년 점수 × 100 | 환자·학생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결과 |
참고5 | | 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
국가별 (지원 건수) | 규격 |
미국 (69)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AAR (미국철도협회) | ABS (미국선급협회)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AGA (미국가스협회)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ANSI (미국규격협회)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ASME (미국기계학회)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DOT (미국운수성)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GSA (미국연방조달청) | Green Seal (친환경인증)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NFRC (창호단열규정) |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NOP (유기제품인증)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WQA (미국수질협회) | WH-ETL (Warnock Hersey Mark) |
유럽 (30)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 CE (유럽공동체마크) |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CO-PASSPORT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
네덜란드 (2)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Kiwa Water Mark (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 |
덴마크(1)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4) |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DIN (독일규격협회)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GS (독일품질안전) | GL (독일선급협회)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LTF (독일감항성시험)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 |
영국 (11)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ASTA (영국 안전규격)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BBA (영국건자재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LR (영국선급협회)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 SCPN (Submit a cometic product notification) | |
이탈리아 (2)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6) | BV (프랑스선급협회)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 (1)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1)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2)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4)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스위스 (1) |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 | |
일본 (27) | BAA (일본자전거승인)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F☆☆☆☆ (일본친환경규격) |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JPAL (일본의료기기)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JIS (일본표준규격)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MPHPT (일본우정통신성) |
NK (일본선급협회)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일본건축자재평가 | 일본국토교통성인증 | 일본불연재료인증 |
일본위생허가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
러시아 (10) | CU (러시아강제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수출ㆍ입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 | |
우크 라이나 (1) | Uni Cert (Ukrainian Scientific Certification Institute) | | |
말레 이시아 (3)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
멕시코 (3) |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
대만 (6) |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R (대만선급) | TFDA (대만 의료기기) |
BSMI (대만 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
태국(2) | 태국 식약청 |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 |
브라질(3) |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
사우디 아라비아 (2)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 |
터키(1) | TSE (터키 강제인증) | - | - |
싱가포르 (4) |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SINGAPORE GREEN LABEL |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 | - |
아르 헨티나 (2)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 |
인도(11) |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 BIS (인도제품인증 )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DCG인도식약청 | IRS (인도선급인증) |
IBR (인도 보일러 규정) | RDSO (인도 철도인증) |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 |
인도 네시아 (3) |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중국 (29)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CC (중국강제인증) | CCS (중국선급인증) |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 ICAMA (중국농업부등록) |
LA Mark | MOH (중국보건부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NMPA(구.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 NHFPC (신자원식품인증) | NAL (중국통신인증)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GB-Test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
중국 유기농 인증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CEL (China Ene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 - |
카자흐스탄 (1) |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 - |
두바이(1) |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 - |
캐나다 (8) |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 CSA (캐나다표준규격) |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
CWB (캐나다용접협회)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IC (캐나다산업성) |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 |
쿠웨이트 (1) |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 - |
페루 (1) |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 - |
폴란드 (2) | B mark |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 |
에티 오피아 (1) |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 - |
필리핀 (2) | ERC |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 - |
라오스(1) |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 - |
베트남 (7) |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 VR (베트남선급인증) |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 베트남 식품 인허가 |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 | |
호주 (12) | ACRS (호주신뢰성인증) |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
AS (호주규격협회) |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홍콩(1) |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 - |
이라크(1) | COSQC (이라크표준)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 - |
이란(2) | ISIRI (이란 강제인증) | MOH (이란보건부등록) | - |
나이 지리아(1) |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 - |
아랍 에미레이트 (1) |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 - | - |
이스라엘 (1) |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 - |
국제 (72)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ALE 1.0 (RFID 제품인증) |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
FTC (화염시험인증) |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
G7Master (국제인쇄표준) |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 |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 ITF Classified Court pace |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 NON GMO |
OCS (유기농섬유인증) | OK compost |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PDI (배관,배수 인증) |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 WHO (세계보건기구) |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 GCC (중동적합성 마크) | IHE Connectathon |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 FIDO (생체인증) | |
참고6 | | 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
[ KS (한국산업규격)] |
[ KC 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
•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 •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
[그 외 법정강제인증] |
• 무선기기 형식등록 • 전자파적합등록 •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 교정용품의 검정 •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 항공기인증 |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 항공기부품인증 |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 내화구조 인정제도 •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 자동차자기인증 |
[법정임의인증] |
• S마크인증 •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 보건제품품질인증 • 한국산업인증(KS 인증) • 신뢰성인증 • 물류표준설비인증 •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 행정업무용S/W인증 •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 철도용품품질인증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신기술인증(건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종합물류기업 인증 | • 보건신기술인증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소프트웨어품질인증 •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 환경표지제도 • 우수농산물인증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 전통식품인증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 GS(굿소프트웨어) 인증 | • 지능형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농산물인증 • 환경성적표지인증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 싱글PPM품질인증 • 임산물 품질인증 • 성능인증(EPC) • 식품HACCP • 축산물HACCP • eTrust인증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 증 |
[민간인증] |
•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 KPPS 표시인증 • KOVA마크(단체표준)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 • 품질보증제도(Q마크) • K마크제도(K마크) • 광촉매인증 • 명품브랜드인증 • 으뜸상품인증 • LOHAS 인증 •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 국산의류인증 •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 HS(Hygiene-Safety) 마크 • FI품질인증 • Wellbix 인증 • 태극마크 • 절연성능 • 온도상승성능 • 단락성능 • 개폐성능 • 관광기념상품인증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 ASP인증 | • SSS인증 • 제품안전성(S마크) • 건마크 • 홀마크 • 명품마크 • 위생가공마크 • 원적외선마크 • 자외선차단마크 • 향가공마크 • 골드다운마크 • 향균마크 • SF마크 • 안전완구표시(ST)마크 •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 전자파환경인증(EMC) • TTA인증 • 콜센타품질인증(CQ) • 웰빙인증 • 한우판매점인증제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