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동탄역로 102)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71호
등록일
2026-10-21
경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장석주 / 031-5189-6887
동탄구 공고 제47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과 함께 같은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동탄구 공고 제47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71호
공 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처분과 함께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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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 폐업 사항
소매인 구분 | 성명 | 영업장 소재지 | 상호(법인)명 | 폐업일자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여**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02, 1064 호(여울 동) | 씨스페이스 동탄점 | 2026. 10. 21. |
□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18:00
2.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담배소매인 결격사유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접수처 : 화성시 동탄구 경제교통과 (우편접수 불가)
4. 제출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 우선지정 자격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축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미완료)인 경우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신청 시 제출
5. 사실조사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여야 함
* 개점상태의 기준: 고정된 평면형 간판(일반적인 크기와 표기 형태이어야 하며, 접착형 시트지나 현수막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현장 판매 가능한 상품 상태(매대 비중의 50%이상 진열, 유통기한 준수), 계산기(포스기) 및 업소용 냉장고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6.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및 그 가족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이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증명서류는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 불가
7. 추첨 시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 추첨 장소 : 화성시 동탄구 경제교통과
• 추첨 방법 : 접수완료 후 접수 순서에 의거 공개 추첨
※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미참가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인감도장날인 必)
8. 기타 문의사항은 「담배사업법」및「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동탄구 경제교통과(☎031-5189-6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1. 접수 인정 시점
가. 마감시점 이전에 처리(담당)부서인 동탄구 경제교통과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제출 시 접수 인정
나. 처리(담당)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접수할 경우 처리(담당)부서 담당자를 꼭 경유하여 접수하기 바람
다. 동일한 신청인(공동 명의 포함)이 공통된 내용의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1건만 인정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지정대상의신청에 대하여 중복신청을 금지함.
2. 보완·보정 사항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이 가능하나 실체적 보완은 불가
나. 보완·보정이 가능한 사항과 보완·보정 완료 시기는 개별 사항에 따라 상이
1) 마감시간 이후에 우선지정대상자 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변경 불가
(최초 접수 그대로 인정)
2) 우선지정대상자로 접수된 서류 중 우선지정대상자 증명서류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공고 신청접수기간 내 보완·보정 가능
3. 신청접수기간 내 접수 현황에 대한 공표 및 확인 여부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해당 공고에 대한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고 중에는 확인 및 안내 불가능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