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20.
4.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천시 공고 제2026 267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676호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각형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 천 시 장
1. 공고제목 :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4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20. (30일간)
4.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빈집 위치 | 소유자 | 행정지도의 취지 | 조치사항 | 비고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60번길 49 (삼정동 283-7) | 故이○갑 |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요청 | - 대문 부재에 따른 출입 통제시설 설치 등 외부인 무단출입 방지 조치 - 빈집 및 대지 내 폐기물 등 주변 환경정비 | |
6. 기타사항
가. 본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조치 결과가 있는 경우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재생정책팀(☎032-625-3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원도심재생과 | 전화번호 | 032-625-3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