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제5호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으로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03. (14일간)
3.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 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원고)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3. (14일간)
차량번호 | 구분 | 성명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비고 |
경기92아**** | 양도인 (원고) | 대성운수(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가단314 소유권이전등록 |
양수인 (피고) | 김*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4나길 ***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가. 양수인께서는 공고기한 내 위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취·등록세 및 기타 제반사항 납부비용, 차고지증명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공고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등록령」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이전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032-625-3963)
2026. 10. 21.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