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제군수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00시?군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6102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 2026-1327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방목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제군수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00시・군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