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5공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및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1) 인제군 공시송달 공고문(춘천~속초 철도건설_제5공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5공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및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2. 사업의 명칭: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8호(2024. 10. 8.)]
3. 공고 기간: 2026. 10. 22. ~ 2026. 11. 05.
4. 보상 시기 및 방법 ․ 절차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협의 시 안내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 협의 시 안내
5. 보상 협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650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토지보상부
6. 토지 등 보상금 산정 내역: 붙임 참조
2026. 10. 21.
인 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