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2026. 10. 13. ~ 2026. 10. 20.)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8.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제천시지부
❍ 대표자의 성명 : 지부장 이세훈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6. 10. 12.
❍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221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제천시 자치행정과(후생복지팀 ☏641-5262)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2023호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2026. 10. 13. ~ 2026. 10. 20.)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제 천 시 장
- 다 음 -
❏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8.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제천시지부
❍ 대표자의 성명 : 지부장 이세훈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6. 10. 12.
❍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221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제천시 자치행정과(후생복지팀 ☏641-5262)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