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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청소행정과2026-10-2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71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8: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71호 등록일 : 2026-10-21 청소행정과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261012).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771호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5.(15일간) 3. 대 상 자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적발일시 | 적발장소 | 과태료 | 이*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양로20번길 2*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8.24. | 연제동 478-266 | 200,000 | (유)아*교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북문대로 34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3. | 동림동1163-1 | 50,000 | 서*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신로19번안길 5-*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8.27. | 월출동986 | 50,000 | 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군왕로 1*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8.29. | 우산동234 | 50,000 | 김*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9. | 운암동68-3 부근 | 50,000 | 김*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181번길 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8. | 우산동234 | 50,000 | 정*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30. | 본촌동3087 | 50,000 | 지*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1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30. | 두암동603 | 50,000 | 최*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군분로148번길 *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07. | 임동58-2 | 50,000 | 정*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08. | 각화동448-8 | 50,000 | 유*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일로344번길 30-1*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9.10 | 임동92-114 | 50,000 | 송*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택지로13번길 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10. | 용봉동1459 | 50,000 | 염*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249번길 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11. | 각화동725 | 50,000 | 윤*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유림로 17*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12. | 운암동428-1 부근 | 50,000 | 주*회사 *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115-*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11. | 운암동 산 1-32 | 50,000 | 황*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군왕로105번길 3*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9.12. | 각화동566-2 부근 | 50,000 | 소*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 2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14. | 오룡동1112-1 | 50,000 | 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902번길 10-*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15. | 용봉동1084-10 부근 | 50,000 | 이*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30*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15. | 신안동162-1 | 50,000 | 주*회사 사*클로이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17. | 용봉동110-3부근 | 50,000 | 이*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 23*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9.20. | 용봉동1266 | 200,000 | 이*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칠성로35번길 6-*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21. | 운암동970-1 | 50,000 | 명*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고서면 원등1길 49-5*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22. | 우산동234 | 50,000 | 박*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경열로76번길 11-*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9.27. | 용봉동1449 | 50,000 | 임*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산2로 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27. | 운암동 산 1-32부근 | 50,000 | 김*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신촌마을길 67-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27. | 연제동36-3부근 | 50,000 | 최*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51번길 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28. | 각화동449-1 | 50,000 | 주*회사 자*유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355번길 4*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9.29. | 임동327 | 50,000 | 씨*이올리브네트웍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 51*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9.06. | 일곡동821-8 | 50,000 |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2026년 11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행정과(☎ 062-410-6515)에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오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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