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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위생과2026-10-21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76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76호 등록일 : 2026-10-21 위생과 식품위생업소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coekje.hwpx 식품위생업소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직권말소의절차)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식품위생업소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coekje.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76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식품위생업소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직권말소의절차)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1009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0pixel, 세로 210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예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1. 11.(수)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내역 | 업종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도로명) | 비고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제2022 -0292212호 | coekje | 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방로 7-1. 1층(중흥동) | 직권말소 | 6. 직권말소 대상업소 7.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광주광역시 북구 위생과 식품가공팀(☏ 062-410-67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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