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주야 페스타 행사 개최에 따라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 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 금지 제한의 시행 및 공고합니다.
1. 노선명: 시도(조천~북촌)
2. 구간: 조함해안로(함덕리 4215번지 ~ 함덕리 270-29번지)
3 제한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4. 기간: 2026. 10. 30(금) ~ 2026. 10. 31.(토)
5. 제한사유: 2026 제주야 페스타 행사 개최에 따른 차량 통행 위험
통행 금지 제한 공고문(2026 제주야 페스타).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공고 제 2026-3596호 통행 금지 ·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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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 주 시 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조천~북촌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 구 간 | 조함해안로 (함덕리 4215번지 인근 ~ 함덕리 270-29번지 인근) |
기 간 | 2026년 10월 30일(금) 부터 2026년 10월 31일(토)까지 |
이 유 : 2026 제주야 페스타 개최에 따른 관람객 안전 관리 |
그 밖의 사항 : (행사관련문의) 제주관광공사(☎ 064-740-6904) (도로관련문의) 제주시 건설과(☎ 064-728-3716) |
첨부서류: 통행금지 제한 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