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제2항에 따른 2026년 3분기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변경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고문(2026년 3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587호
2026년 3분기 임대조건 변경신고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의거 임대사업자로부터 2026년 3분기에 신고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제주시장
공고내용: 2026년 3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고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2026년 3분기 임대조건 변경신고 내용
연번 | 임대주택의 소재지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원) |
건물주소 | 호 번호 층 또는 세대면적 (㎡) | 세대수 |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89 (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8차) | 84.9933 | 6 | 2023.07.09. ~ 2024.07.08. | 57,690,000 | 779,200 |
6 | 114,660,000 | 645,500 |
43 | 235,510,000 | 37,200 |
197 | 244,920,000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