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846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용 관정 폐지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농업용 관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폐지된 관정 토지주에게 토지를 관리토록 알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
원 주 시 장
1. 공고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쇄재골 관정) 폐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3. 폐지사유: 관정 미사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4. 관련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5. 공고방법 :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wonju.go.kr;1;0;0;http://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wonju.go.kr) 게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게시
6.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대상
연번 | 농업생산기반시설 | 위 치 | 비 고 |
1 | 쇄재골 관정 |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24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