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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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21.~2026. 10. 4.(15일간)
3. 공고대상
운행정지
차량번호 차 명 소유자 사 유
명령일자
공고일로부터
14서1353 K7 김*하 수사기관 요청
14일 후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운행
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