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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산림녹지과2026-10-2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2:3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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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시 제2026 - 15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 제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전주093 | NI52-1-5-093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갈담001 | NI52-1-12-001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갈담002 | NI52-1-12-002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갈담011 | NI52-1-12-011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갈담012 | NI52-1-12-012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김제시청 산림녹지과(☎063-540-342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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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93)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351-1대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12-012)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400-2대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12-001) (도엽번호 NI52-1-12-011)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599종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12-002)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746-4목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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