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4.
2.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 2026-46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04. 2.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공고 대상자께서는 과태료 부과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제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고 20%까지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10. 21. 김 해 시 장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pdf
PDF 첨부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번호 소유자 건설기계 등록번호 주소 내용 등기번호 배달일 반송사유
1 만***건설 주식회사 004라**11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7*9번길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55889 2026-10-08 이사불명
2 김*석 006가**01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45번길 23-4, *01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55890 2026-10-08 수취인불명
3 유*** 주식회사 경남04소**36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5*6번길86-*0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55891 2026-10-08 이사불명
4 손*호 경남04보**87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6*번길 19, 20*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55901 2026-10-16 기타
5 장* 006나**77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82-62, 10*동 *04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55905 2026-10-16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