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채권(공탁금)을 압류하고 동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전화 : 김해시청 납세과 지방세체납팀(☎055-330-350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채권 압류 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6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채권(공탁금)을 압류하고, 동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납세의무자 | 발송주소 | 압류물건 | 발송일 | 반송사유 |
카*스*식*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 , ***동 | 공탁금 | 2026.10.6. | 폐문부재 |
박*춘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37번길 **-** | 공탁금 | 2026.10.6. | 폐문부재 |
주*회*삼*지*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29번길 ** | 공탁금 | 2026.10.6. | 수취인불명 |
주*회*대*엔*니*링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538번길 **-** | 공탁금 | 2026.10.6. | 수취인불명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자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김해시청 납세과 지방세체납팀(☎ 055-330-3504)
2026년 10월 21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