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 2026. 4. 3.)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세목조서(송달대상)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편입
구분
지분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곡리
산76
임야
6,100㎡
1,310㎡
일시사용
1/3
이정재
서울 종로구 소격동 25-2
1/3
이중재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363-12
4. 협의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20.(금) (30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연락처 : 031-270-9315~7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손실보상협의 공고문(일시사용).hwpx[ 61,824 byte ]
한글 첨부 본문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 2026. 4. 3.)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6.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세목조서(송달대상)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편입 구분 | 지분 | 소유자 성명 | 소유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곡리 | 산76 | 임야 | 6,100㎡ | 1,310㎡ | 일시 사용 | 1/3 | 이정재 | 서울 종로구 소격동 25-2 |
1/3 | 이중재 |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363-12 |
4. 협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20.(금) (25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연락처 : 031-270-9315~7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
[붙임]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기 관 | 비 고 |
공통 | o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본인지참 |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 국가․지자체 명의 취득시 생략 |
o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종중: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o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용도 : 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국유로 매수시) 성명 : 국(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263) |
o 국세납세증명서 1통 o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제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
o 입금 가능한 예금통장 o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o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지참 모바일 제외 | |
o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본인지참 | |
o 보상계약체결 위임장 o 인감증명서(보상계약체결위임용)1통 | 대리인 지참 대리인 지참 | 본인이 아닌 경우 |
o 제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면 | 본인지참 | |
o 협의성립확인신청동의서 | 공사 소정양식 | 계약 체결 시 날인 |
o 보상청렴 확인서 | 공사 소정양식 | 계약 체결 시 날인 |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필요 시 |
개인 | o 주민등록초본 1통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 ※ 주소변동 이력 포함 |
※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한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법무사등의 확인서면을 받아야 함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손실보상협의 공고문(일시사용).pdf[ 104,176 byte ]
PDF 첨부 본문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 2026. 4. 3.)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세목조서(송달대상)
토지 공부 편입 편입 소유자
지번 지목 지분 소유자 주소
소재지 면적 면적 구분 성명
경기도 서울 종로구
1/3 이정재
남양주시 일시 소격동 25-2
산76 임야 6,100㎡ 1,310㎡
진전읍 사용 서울 영등포구
내곡리 1/3 이중재
상도동 363-12
4. 협의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20.(금) (30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연락처 : 031-270-9315~7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
[붙임]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o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지참
※ 국가․지자체 명의 취득시 생략
o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용도 : 부동산매도용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 매수자 인적사항(국유로 매수시)
(종중: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관할하는 등기소) 성명 : 국(기후에너지환경부)
o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등록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263)
o 국세납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o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o 입금 가능한 예금통장 본인지참
o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o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모바일 제외
공통
o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본인지참
o 보상계약체결 위임장 대리인 지참
본인이 아닌 경우
o 인감증명서(보상계약체결위임용)1통 대리인 지참
o 제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면 본인지참
o 협의성립확인신청동의서 공사 소정양식 계약 체결 시 날인
o 보상청렴 확인서 공사 소정양식 계약 체결 시 날인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요 시
개인 o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 주소변동 이력 포함
※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한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법무사등의 확인서면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