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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앙SOC/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수자원공사(K-water)2026-10-21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지역중앙SOC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kwater.or.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2:3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 2026. 4. 3.)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세목조서(송달대상)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편입 구분 지분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곡리 산76 임야 6,100㎡ 1,310㎡ 일시사용 1/3 이정재 서울 종로구 소격동 25-2 1/3 이중재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363-12 4. 협의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20.(금) (30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연락처 : 031-270-9315~7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손실보상협의 공고문(일시사용).hwpx[ 61,824 byte ]

한글 첨부 본문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 2026. 4. 3.)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6.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세목조서(송달대상)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편입 구분 | 지분 | 소유자 성명 | 소유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곡리 | 산76 | 임야 | 6,100㎡ | 1,310㎡ | 일시 사용 | 1/3 | 이정재 | 서울 종로구 소격동 25-2 | 1/3 | 이중재 |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363-12 | 4. 협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20.(금) (25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연락처 : 031-270-9315~7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 [붙임]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기 관 | 비 고 | 공통 | o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본인지참 |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 국가․지자체 명의 취득시 생략 | o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종중: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o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용도 : 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국유로 매수시) 성명 : 국(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263) | o 국세납세증명서 1통 o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제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 o 입금 가능한 예금통장 o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o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지참 모바일 제외 | | o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본인지참 | | o 보상계약체결 위임장 o 인감증명서(보상계약체결위임용)1통 | 대리인 지참 대리인 지참 | 본인이 아닌 경우 | o 제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면 | 본인지참 | | o 협의성립확인신청동의서 | 공사 소정양식 | 계약 체결 시 날인 | o 보상청렴 확인서 | 공사 소정양식 | 계약 체결 시 날인 |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필요 시 | 개인 | o 주민등록초본 1통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 ※ 주소변동 이력 포함 | ※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한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법무사등의 확인서면을 받아야 함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손실보상협의 공고문(일시사용).pdf[ 104,17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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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 2026. 4. 3.)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세목조서(송달대상) 토지 공부 편입 편입 소유자 지번 지목 지분 소유자 주소 소재지 면적 면적 구분 성명 경기도 서울 종로구 1/3 이정재 남양주시 일시 소격동 25-2 산76 임야 6,100㎡ 1,310㎡ 진전읍 사용 서울 영등포구 내곡리 1/3 이중재 상도동 363-12 4. 협의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20.(금) (30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연락처 : 031-270-9315~7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 [붙임]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o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지참 ※ 국가․지자체 명의 취득시 생략 o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용도 : 부동산매도용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 매수자 인적사항(국유로 매수시) (종중: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관할하는 등기소) 성명 : 국(기후에너지환경부) o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등록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263) o 국세납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o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o 입금 가능한 예금통장 본인지참 o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o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모바일 제외 공통 o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본인지참 o 보상계약체결 위임장 대리인 지참 본인이 아닌 경우 o 인감증명서(보상계약체결위임용)1통 대리인 지참 o 제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면 본인지참 o 협의성립확인신청동의서 공사 소정양식 계약 체결 시 날인 o 보상청렴 확인서 공사 소정양식 계약 체결 시 날인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요 시 개인 o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 주소변동 이력 포함 ※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한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법무사등의 확인서면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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