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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앙SOC/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수자원공사(K-water)2026-10-22

익산시 용수공급 확대사업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게시기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지역중앙SOC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kwater.or.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6:5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남부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익산시 용수공급 확대사업 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2026년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에 '종합' 또는 '토목-수리'로 등록된 업체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기준.pdf[ 326,593 byte ]

PDF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2026.10 한국수자원공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3.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 제4조(지정절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별표1] 절차에 따라 지정 하고 지정된 점검기관과 계약체결하도록 시공사에게 통보한다. 제5조(배점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경우 : [별표2]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경우 : [별표3]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인 경우 : [별표4] 4.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인 경우 : [별표5] 제6조(지정방법) ①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 순으로 사업 수행능력과 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지정예정자로 선정한다. ② 지정예정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지정예정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비율, 평점 등의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제7조(재공고) ① 지정공고에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를 한다. 만일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재공고에 참여자가 1인인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재공고에 참여자가 없는 경우 유자격자를 등록명부에 우선 등록하고 견적 및 수의협상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마지막 순위자까지 심사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도 제1항제2호를 따른다. 제8조(결격사항)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작성 대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에서 제외한다. 1. 공고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입찰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제9조(부정당 행위제제)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 에 참여하려는 자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 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명부작성 또는 지정 이전인 경우 즉시 대상에서 제외 2. 명부작성 또는 지정 이후인 경우 즉시 명부제외 및 지정 취소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성실의무 등) ① 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정공고 참 여 및 시공사와 계약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지정공고(재공고 포함)에 3 회 이상 불참할 경우 차년도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방침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7월 1일 이후 우리공사가 입찰공고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명부가 모집․공개되어 지정공고된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업무절차(제4조 관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발주자 (연 1회, 정기적,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 모집) ↓ 등록 신청서 제출(별지1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별지2 서식) 발주자 ↓ 안전점검 시기 도래 시 발주처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별지3 시공사 서식) ↓ 안전점검 수행능력 평가 및 점검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홈페이지) - 시공사의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모집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행 선정을 위한 지정공고 포함 사항 1. 접수기간·점검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발주자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 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접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및 지정 발주자 ↓ 시공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별지4 서식) 발주자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및 시공사 그 결과 발주자에게 통보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무 절차 업무 절차 내용 비고 점검기관 홈페이지 공고 20일이상 등록명부 모집공고 - 작성 등록명부 - ê 등록기준, 경영상태 등 검토 작성 (등록명부는 홈페이지 등 공개) ê 점검기관 - 시공사는 공사부서에 점검기관 지정요청 지정요청 (점검시행 최소 3개월 전까지) ê 점검기관 - 시공사 지정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전자 지정공고 조달시스템에 공고 * 점검개요, 제출서류, 지정방법·기준 등 ê(7일) 공고참여 - 업체별 가격투찰 점검기관 ê(2일) 지정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순위결정 후 수행능력자료 제출요청 ê(7일) 심사 및 선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 ê(7일) - 점검기관 지정 및 공개(홈페이지 등) ê(1일) 점검기관 - 건설사 통보 및 계약체결 요청 선정통보 * 지정 업체명, 계약금액 등 ↓ 계약체결 -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건설사와 점검기관 계약체결 계약체결 ↓ 계약체결 사항을 공사부서 보고 계약체결통보 -* 계약서, 계약내역서 등 계약서류 일체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안전점검(제5조제1호 관련)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수행능력 ◦ 70/100 70 Ⅱ. 입찰가격 30 - ∣( 100 88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30 주 )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안전점검(제5조제2호 관련)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수행능력 ◦ 50/100 50 Ⅱ. 입찰가격 50 -〔2 88 ×∣(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50 주 )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 100 95.505 점은 점으로 평가 35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4]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안전점검(제5조제3호 관련)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수행능력 ◦ 30/100 30 Ⅱ. 입찰가격 88 70 - 〔4×∣(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70 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 1. 이상인 경우의 평 100 93.005 점은 점으로 평가 5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별표 5]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안전점검(제5조제4호 관련) [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등 급 평가 점수 이상 A. 100% 10 Ⅰ 당해 최근 년내 유사용역 이상 미만 B. 70% - 100% 8 이상 미만 . 5 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 용역실적금액 ( 이상 미만 C. 40% - 70% 6 수행 및 가중치는 사업주 D. 10% - 40% 4 예정용역비× 초과 – 미만 10 E. 0% 10% 2 능력 관부서의장이 정함 ※ 해당실적이 점 처리 없으면 ) 0 Ⅱ. 경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별표 참조 상태 평가 10 < 6> 10 Ⅱ. 입찰 80 - 〔20 x|(   입찰가격 )x100|〕 가격  예정가격 80 80 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 1. 이상인 경우의 평 100 93.005 점은 점으로 평가 55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AAA AAA - ( AAA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 AA+, AA0, AA+, AA0, AA- A1 AA- ( AA+,AA0,AA-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A2+ ( A+ A+ ) 1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A20 ( A0 A0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A2- ( A- 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9.8 ( B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9.6 ( BBB0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A3- ( BBB- BBB- ) 9.4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 9.2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B0 ( BB- BB- ) 9.0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에 준하는 등급 B+, B0, B- B+,B0,B- ) 8.8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하 에 준하는 등급 C ( CCC+ CCC+ ) 7.0 주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 1. 4 1 1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9 26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 ( 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 ) ( 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을 기 , ‘ ’) 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2. ( ) 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3. 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 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 1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며 이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 기준 등 판단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기술인의 경력, 실적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그에 따른 인정 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 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 안전점검 : 인정비율 100% 나. 그 외 분야의 안전점검 : 인정비율 50%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교량 및 터널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등 토목 분야 수리시설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건축분야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등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 예시 (지정공고 : 토목 - 수리시설 분야) · 수리시설 안전점검 : 100% · 그 외(교량 및 터널, 건축분야) : 50% - 2 - 4.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점검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사업책임기술인(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다.「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 5.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 청서 제출안내 공고일로 하며, 평가항목별 해당기간의 평가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6. 비율, 평점 등의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7.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 되어 현재 재직중인 자만 인정한다. 10.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 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점검기관 지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 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나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분야의 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 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으로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 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을 말한다. ※ 안전점검의 준공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경우를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의 경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에 따른 점검 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 모두 완료하여 최종 준공된 경우를 의미함 마.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의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참여기술인의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에서 실제 참여기간, 점검종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적산정시 같은 업종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하도급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 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제출 - 4 -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 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 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등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바.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 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 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 중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으로 한다. 3.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과「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 사업자로 한다. 4.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부실’ 처분을 말하며, 평가확인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처분건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업체에서 받은 건수를 말한다. 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 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등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 5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등으로 평가한다. 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 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 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 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 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개발‧사용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 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시된 사항만 인정한다. 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 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 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 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 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 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 - 6 - 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 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8. 업무중복도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수행중인 안전점검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한다. 나. 모집공고를 통해 작성한 등록명부에 한하여 적용한다. 9.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가. 신규 건설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 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의 가점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10. 감점(부실벌점) 가. 참여업체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 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 서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 7 -

4. `26년 K-water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pdf[ 283,07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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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K-water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소재지 연번 기관명 등록분야 대표자 전화번호 광역시·도 시·군·구 1 ㈜한국안전진단기술원 교량 및 터널, 건축 이윤종 서울 송파구 02-3012-9119 2 주식회사 삼우구조안전기술단 건축 정재우, 권미정 경북 영천 053-982-3588 3 주식회사 탑구조 교량 및 터널, 건축 김창한 경북 경산 053-812-6090 4 주식회사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건축 전상윤 경기 고양 031-971-2285 5 주식회사 대영구조 교량 및 터널, 건축 김경자 대구 달성군 053-818-6090 6 ㈜유니크내진시스템 건축 최승익 경기 하남 02-403-1751 7 ㈜부산미르구조진단 건축 홍임표, 김윤호 부산 동래구 051-556-9990 8 탑안전기술㈜ 건축 유준환, 유현상 서울 강서구 02-6738-6600 9 ㈜대한구조안전연구원 건축 노종원 경남 창원 055-950-0632 10 ㈜와이즈구조기술원 건축 김명섭, 김형규 충북 청주 070-4773-7792 11 선유건설안전진단㈜ 건축 정연택 경기 수원 031-239-6660 12 ㈜이안파트너스이앤씨 건축 장은영, 황주상 경기 광명 02-851-0970 13 유한회사 씨에스구조안전진단연구원 건축 양철민 전북 전주 063-224-8012 14 ㈜에세스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수리 김원중 전남 나주 061-333-0481 15 ㈜동일구조 건축 서정환 광주 서구 062-372-2071 16 성우기술단㈜ 건축 김성숙 경기 용인 031-285-0481 17 한주이엔씨㈜ 교량 및 터널 강문기, 서영훈 부산 금정구 051-512-4770 18 ㈜일맥구조엔지니어링 건축 문인영, 문정일 서울 성동구 070-8840-2257 19 주식회사 지오이앤씨 건축 정승인 경기 안양 031-8081-1155 20 ㈜링크이앤씨 건축 변시연 인천 부평구 070-7677-0077 21 ㈜엠에스건설기술단 건축, 수리 구순자 전북 정읍 063-548-9744 22 ㈜형상엔지니어링 건축 최병호, 서형석, 손상해, 손현우 서울 송파구 02-2047-3500 23 주식회사 호암이엔씨 건축 이동훈 경기 의왕 031-425-9875 24 ㈜지오엔지니어링 건축 한정만, 방정환 서울 서초구 02-3461-6835 25 ㈜가설안전구조연구 교량 및 터널, 건축 이준성 경남 진주 055-745-6296 26 ㈜태성종합기술 교량 및 터널, 수리 정창화 경북 구미 054-464-1273 27 ㈜대경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수리 신연우 충북 청주 043-217-6180 28 ㈜코키리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건축 박특주 광주 광산구 062-383-4116 29 제일건설안전기술㈜ 교량 및 터널, 건축 황선필 경기 고양 02-2612-5530 30 씨티씨 주식회사 교량 및 터널, 수리 이희현 부산 동구 051-441-7292 31 그린토탈이엔지 주식회사 건축 이준영 대전 서구 042-482-7770 32 ㈜대한구조안전기술 건축 박해영 부산 연제구 051-513-3492 33 주식회사 동서기술 종합 정웅원 전북 전주 063-904-9295 34 ㈜선진이엔씨 교량 및 터널 고옥순 전북 익산 063-581-9296 35 ㈜다온안전기술원 건축 윤기성 충남 천안 041-902-5201 36 ㈜엘씨구조시스템 건축 이종석 경기 안양 070-7543-6074 37 주식회사 세움안전기술 교량 및 터널, 건축 김진호 경북 김천 053-721-7857 38 주식회사 명성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변상민 경북 경산 053-721-6373 39 ㈜한국시설안전평가원 교량 및 터널, 건축 소정임 서울 송파구 02-402-3119 40 한국종합안전㈜ 건축 장정규 서울 광진구 02-2299-1996 41 ㈜이안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장종길 경기 안양 031-429-1851 42 ㈜서한씨앤에스 건축 최용준 경기 의왕 031-8068-6689 43 세종안전진단㈜ 건축 성예지, 양두용 경기 파주 031-947-3536 44 ㈜성우기술단 건축 박세정 부산 동래구 051-558-5578 45 ㈜대성엔지니어링 건축, 수리 이상준 경북 구미 054-933-6441 46 성우구조안전연구소㈜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김경태, 박혜경 경남 김해 055-904-2555 47 ㈜우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 김도연 대전 유성구 042-484-5211 48 SH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박수호 서울 구로구 02-867-5501 49 유성건설㈜ 교량 및 터널, 수리 김범중, 문병환 전남 무안 061-454-0480 50 ㈜진이엔씨 교량 및 터널, 수리 김준범 경북 경주 054-748-6960 '26년 K-water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소재지 연번 기관명 등록분야 대표자 전화번호 광역시·도 시·군·구 51 ㈜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 이정복 충북 청주 070-4482-4888 52 ㈜하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 이전호, 김수길 충남 천안 041-903-5211 53 ㈜한국건설안전시스템 건축 김성일 서울 중랑구 02-436-0456 54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종합 한경보 서울 송파구 02-3485-5896 55 ㈜제원이엔씨 건축 박강호 경북 경산 053-241-0404 56 ㈜회덕 교량 및 터널, 수리 공영이 부산 동래구 051-501-1471 57 ㈜공감대한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 이현정 부산 동래구 051-513-0411 58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김윤경 경기 안양 070-7462-3464 59 ㈜건설품질시험원 교량 및 터널, 수리 이재열 전북 전주 063-287-8400 60 ㈜천세이엔지 교량 및 터널, 수리 김경수 전북 전주 063-903-1011 61 건흥엔지니어링주식회사 교량 및 터널, 건축 장한조 강원 동해 033-532-3837 62 ㈜삼우통상 교량 및 터널, 건축 황세훈 인천 미추홀구 032-235-0077 63 ㈜건설표준시험원 교량 및 터널, 건축 이준우 경기 광주 031-722-3318 64 한국씨엠이엔지㈜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황용선 강원 원주 033-732-0060 65 ㈜와텍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이규환 대전 대덕구 042-483-2562 66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문경하 경기 부천 032-323-4662 67 한국시설진단원 주식회사 교량 및 터널, 건축 박지선 경기 용인 031-546-3826 68 ㈜인구조안전기술 건축 함흥식, 박종기 경남 창원 055-546-3380 69 ㈜공감안전컨설팅 교량 및 터널, 건축 유동훈 경북 구미 054-715-7897 70 주식회사 그루 교량 및 터널 설민영 경북 안동 054-901-9999 71 ㈜빌딩사이언스건축사사무소 건축 김태윤 경기 양주 031-861-1511 72 주식회사 성림구조이엔지 건축 김영곤, 이호민 경남 진주 055-757-3072 73 주식회사 지안엔지니어링 건축 최민경 충남 천안 041-415-1501 74 ㈜나래구조안전기술 건축 이현동 충남 아산 041-569-4046 75 부경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수리 구종회 충남 보령 070-4204-7689 76 ㈜제이텍구조엔지니어링 건축 김진영 서울 송파구 02-404-1521 77 ㈜한결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장락범 경기 남양주 070-4639-7010 78 ㈜한림이앤지 교량 및 터널, 건축 정석봉 서울 서초구 02-3472-8441 79 ㈜하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 이상열 서울 중구 02-2268-3631 80 ㈜한스타일엔지니어링 건축 정다운 서울 서초구 02-3461-0195 81 바오건설기술단㈜ 교량 및 터널, 건축 정태훈 광주 서구 062-603-0480 82 하늘구조엔지니어링㈜ 건축 박재석 서울 강동구 02-487-2097 83 ㈜에이펙스 건축 송병인, 위정두 광주 광산구 062-457-3789 84 ㈜메가구조안전 건축 김현호, 이수민 광주 광산구 070-4106-2331 85 오메가엔지니어링㈜ 건축 한규범 서울 서초구 02-2088-7396 86 ㈜한국건설안전공사 종합 지성갑 대전 유성구 1533-0804 87 주식회사 다온에스텍 건축 진선용 전남 무안 061-285-1540 88 플러스구조이앤씨㈜ 건축 전재영 부산 해운대구 051-920-3012 89 ㈜빌딩닥터엔지니어링 건축 조성구 서울 광진구 02-465-2939 90 아람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축 송승언 강원 원주 033-920-7864 91 ㈜소마진단기술연구소 건축 윤정근 경남 창원 055-238-2700 92 주식회사 에스솔루션 건축 서중원 경기 하남 070-5173-1729 93 세이프씨아이디㈜ 건축 박천식 서울 금천구 02-2114-8530 94 ㈜대웅시설안전 건축 성선경 부산 동래구 051-527-6661 95 ㈜정진이앤씨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항만 정찬욱 전남 진도 061-544-2315 96 엘림 주식회사 교량 및 터널, 건축 김남재 경기 수원 031-212-9001 97 다온기술㈜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이창신 경기 안양 02-2280-6293 98 ㈜대농구조안전연구소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항만 정철호 부산 동래구 051-527-2550 99 ㈜포스트구조기술 건축 오광진, 이종철 대전 유성구 042-322-1482 100 ㈜윤성이엔지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신윤섭 대전 유성구 042-603-4800 '26년 K-water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소재지 연번 기관명 등록분야 대표자 전화번호 광역시·도 시·군·구 101 ㈜태성이엔씨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양학영 충남 세종 044-864-4880 102 ㈜지엔티 교량 및 터널, 수리 신재명 충남 세종 044-863-4888 103 ㈜도안이엔지 교량 및 터널 김현민 충남 공주 041-852-3698 104 ㈜부경구조이엔지 건축 박주현 경남 창원 055-713-6331 105 주식회사 에스토탈테크 건축 윤경란 서울 마포구 02-6383-5007 106 ㈜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건축 김대호 서울 중구 02-2252-2735 107 주식회사 에코닝 건축 황기태, 윤명호 서울 마포구 070-4694-3589 108 주식회사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건축 김지형 경기 남양주 070-8290-6873 109 대신이엔지㈜ 교량 및 터널, 수리 하상우 서울 서초구 02-451-1525 110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종합 허태섭 경기 시흥 031-317-3411 111 ㈜신라이앤씨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신진화 전남 광양 061-795-0620 112 ㈜건우기술 건축 양영태 서울 구로구 02-6959-0110 113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종합 장은환 서울 송파구 02-2057-3266 114 ㈜미래구조안전 교량 및 터널, 수리 최웅조 경기 고양 031-908-0132 115 ㈜한국종합안전연구원 교량 및 터널, 수리 임수연 경기 시흥 031-901-8912 116 ㈜대농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정재우 부산 사하구 051-714-7480 117 중앙크리텍㈜ 교량 및 터널 배성희 경기 용인 031-918-2461 118 ㈜남지건설이앤씨 교량 및 터널, 건축 김성모 전북 전주 063-236-0480 119 메타구조안전원㈜ 교량 및 터널, 건축 서동진, 염환석 전남 여수 061-381-0460 120 ㈜한국안전진단 건축 양기준 부산 북구 051-316-0300 121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건축 오희근 경기 수원 031-293-8139 122 한국안전기술정보㈜ 건축 김일환 대전 유성구 042-822-9119 123 ㈜에스티오이엔지 교량 및 터널 김남석 경기 용인 031-272-2928 124 세인이앤씨㈜ 교량 및 터널, 건축 천진 경북 안동 070-8680-3570 125 ㈜수이엔씨 건축 한양수 충북 청주 070-4616-5531 126 ㈜에스디 건축 이기석 서울 금천구 02-2088-7738 127 시설안전기술원 주식회사 건축 손경식 충남 공주 02-2675-7004 128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종합 안영기 서울 강남구 02-501-5561 129 제일구조안전기술㈜ 건축 박준형 서울 강남구 02-3461-5566 130 대한건설기술단 주식회사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김보현 전남 순천 062-654-9516 131 ㈜에스디구조 건축 안영석 인천 연수구 070-4616-4488 132 주식회사 남경이엔씨 교량 및 터널, 건축 최지현 부산 서구 051-204-5045 133 ㈜정우구조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건축 이홍재 경기 안양 031-448-8035 134 ㈜대영구조기술단 교량 및 터널, 건축 안영호 부산 북구 051-331-2900 135 경인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장기정 경기 하남 031-336-6183 136 ㈜본이엔씨 교량 및 터널, 수리 서미라 경북 구미 054-451-1964 137 ㈜퀀텀엔지니어링 건축 박세령 경북 경산 053-267-8033 138 ㈜제이더블유이앤씨 건축 한순옥 경기 안양 031-8068-5597 139 주식회사 보배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건축 문효태, 정지정 대전 서구 042-485-3375 140 주식회사 도시안전기술원 건축 이승연 서울 노원구 02-975-0119 141 ㈜에스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윤정민 충북 청주 043-235-3307 142 (재)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건축 홍성모 서울 성동구 02-554-4482 143 ㈜리더스씨앤엠 건축 김진하 대구 수성구 1533-3007 144 ㈜내일기술단 교량 및 터널, 수리 송시영 부산 사상구 051-363-4011 145 ㈜한맥도시개발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류시문 서울 금천구 02-582-1238 146 ㈜대원구조안전진단 건축 강경완 경남 진주 055-752-9347 147 ㈜고엘기술 건축 고성곤 경기 성남 063-759-7960 148 ㈜가람이엔씨 교량 및 터널, 건축 이윤희 경북 포항 054-771-0998 149 ㈜한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이한 경기 남양주 031-567-0190 150 주식회사 미래건설안전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윤양실 광주 북구 062-376-0449 '26년 K-water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소재지 연번 기관명 등록분야 대표자 전화번호 광역시·도 시·군·구 151 ㈜동도안전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오영호 경북 경주 054-771-3530 152 대양건설기술단㈜ 교량 및 터널 권은미 광주 동구 062-236-2742 153 진엔지니어링㈜ 건축 채원진, 강두현 서울 강남구 070-7719-7743 154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량 및 터널, 건축 이승행 서울 강남구 02-3453-8694 155 ㈜제일안전기술원 건축 고형철 제주 제주 064-722-6399 156 주식회사 파드 건축 방승호 경기 수원 031-294-1142 157 주식회사 한국건설이앤지 교량 및 터널, 건축 전영석 대전 유성구 042-825-0831 158 ㈜대한이앤씨 종합 박주경 경기 성남 031-871-4434 159 중앙안전진단㈜ 건축 강용식 경기 부천 032-715-4030 160 ㈜신영씨엔에스 교량 및 터널 최용식 경기 남양주 031-569-4401 161 ㈜이디시엠 교량 및 터널, 수리 송금숙 경기 안양 070-4693-0253 162 제이에이치안전엔지니어링㈜ 건축 장윤선 강원 원주 033-744-8097 163 제이앤씨글로벌㈜ 건축 최형범 광주 북구 062-523-7505 164 ㈜나단이엔씨 교량 및 터널, 수리 황정식 강원 강릉 033-647-0158 165 씨엠알아이티㈜ 건축 김완일 서울 송파구 02-6951-0901 166 ㈜대성건설기술단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심연정 경북 경산 053-811-6091 167 ㈜유일구조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건축 양현지 경기 용인 031-212-3112 168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종합 성낙전 충북 청주 043-230-7801 169 주식회사 코어엔지니어링 건축 이동현 부산 금정구 051-853-0992 170 한백건설안전㈜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김기억 서울 서초구 02-567-7456 171 ㈜성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 김은혜 서울 구로구 02-598-1712 172 ㈜제일안전진단 건축 김정애 서울 구로구 02-3439-8775 173 주식회사 플러스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이재주 서울 서초구 010-7480-7310 174 선율엔지니어링㈜ 건축 이진승, 나원식 강원 원주 033-731-5909 175 백구조안전㈜ 건축 백승진 경기 성남 010-7272-7291 176 (재)한국재난연구원 종합 윤영조 서울 금천구 02-2082-5400 177 ㈜태인이앤씨 교량 및 터널, 수리 정혁창 울산 울주군 052-277-9801 178 ㈜성건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건축 홍성효 외 3인 충남 천안 041-585-1712 179 ㈜영인건설 교량 및 터널, 수리 김인수 경북 경주 054-771-6462 180 ㈜세원건설 건축 이동근 대구 남구 053-286-0011 181 ㈜이안구조기술사건축사사무소 건축 이강길 충북 청주 043-237-2722 182 하나구조안전진단 주식회사 건축 문영애 경기 안양 031-8068-7003 183 건설플러스 주식회사 건축 황판용 서울 송파구 02-417-8407 184 ㈜월드안전진단 건축 조현석 서울 영등포구 02-2671-1700 185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 성낙준 경기 수원 031-244-8351 186 ㈜원우구조 건축 김승환 서울 강남구 02-552-6396 187 ㈜이앤에스솔루션 건축 주기수, 조정제, 차동광 경북 안동 054-853-9006 188 심플구조 주식회사 건축 심지영, 승은경 부산 해운대구 051-920-3030 189 주식회사 이든엔지니어링 건축 김해주 충북 청주 043-714-3397 190 (유)가온기술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김미경 전북 남원 063-632-2713 191 ㈜다옴이엔지 교량 및 터널 정명일 전북 전주 063-221-2089 192 삼일안전기술원㈜ 교량 및 터널, 건축 홍성희 강원 원주 033-765-8096 193 ㈜성진건설기술단 건축 정지혜 충북 청주 070-5214-0030 194 ㈜한국건설방재연구원 종합 김영미 서울 송파구 02-403-3411 195 성우이엔지 주식회사 건축 최한홍 대전 서구 042-485-9701 196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 김윤수 충남 천안 041-553-2671 197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황정섭 경기 하남 010-8984-4846 198 주식회사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윤혁기 부산 해운대구 051-920-3001 199 ㈜유원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이혜주 경기 용인 031-214-1210 200 삼한건설안전㈜ 건축 김종완 경남 진주 055-756-3488 '26년 K-water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소재지 연번 기관명 등록분야 대표자 전화번호 광역시·도 시·군·구 201 지호이엔씨㈜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지미숙 강원 삼척 033-572-8771 202 주식회사 삼원기술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박경희 강원 동해 033-534-8773 203 정원이엔씨㈜ 교량 및 터널, 건축 장미호 강원 정선 033-562-4923 204 ㈜고엘 교량 및 터널, 건축 조은영 전북 익산 063-851-7737 205 양원이엔씨㈜ 교량 및 터널 박경자 강원 양양 033-673-0993 206 ㈜리노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최미란 경기 과천 02-3679-7532 207 한세이엔씨㈜ 종합 박명애 경기 성남 070-4882-0600 208 ㈜초아이엔씨 건축 엄현주 경기 용인 031-338-8043 209 에스앤에스 교량 및 터널 조용선 서울 종로구 02-747-1584 210 ㈜한국안전이엔지 건축 권회구 서울 서초구 02-553-4610 211 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김정수 전남 담양군 061-930-3341 212 주식회사 케이에스디구조안전 건축 김경수 부산 해운대구 051-920-3006 213 (유)아라기술건설 교량 및 터널, 수리 서은미 전북 김제 063-236-2713 214 ㈜혜원이엔지 교량 및 터널, 수리 이혜림 전북 군산 063-351-0546 215 주식회사 에이블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건축 권근형 강원 춘천 033-241-4415 216 주식회사 엘앤케이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건축 김대희 강원 춘천 033-251-3311 217 바른안전 주식회사 건축 최재혁 충남 천안 041-582-8791 218 ㈜퀀텀엔지니어링 건축 장인환 서울 금천구 02-3474-8033 219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교량 및 터널, 건축 김용환 경기 안양 031-8091-3333 220 ㈜제이엘건설연구소 교량 및 터널 한재영 경기 성남 070-8282-7900 221 주식회사 에스제이이엔씨 건축 현정숙 충남 천안 070-4616-5532 222 성원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정황조, 이규옥 전남 화순 061-373-0406 223 수헌보아스구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 이수헌 경기 수원 031-225-0430 224 ㈜한국방재기술 건축 안태상 서울 강남구 02-2235-6515 225 ㈜옵티마이엔디 건축 최병관, 김경진 서울 금천구 02-2038-2039 226 ㈜미강엔지니어링 수리 김영미 서울 영등포구 010-4259-5629 227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이상원 경기 부천 032-328-4046 228 ㈜신영에스씨엠 건축 이관배 경기 광명 031-985-4816 229 ㈜합건설방재기술단 건축 김민수 인천 남동구 032-468-0897 230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교량 및 터널, 건축 임종용 충북 청주 043-264-1715 231 232 233 234 235 236 ※ 지정공고 등 관련하여 공지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본 명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유효함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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