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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건설교통과2026-10-2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759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75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 예산군수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륜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산군청 교통지도팀(041-339-76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송달주소 | 문서제목 | 부과금액 (본과태료) | 반송사유 | 충남예산*9*7* | 김*호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17 10*동 1*01호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144,00원 (180,000원)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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