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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대술면2026-10-21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대술면
공고번호예산군 대술면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5.(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예산군 대술면 소속 1~2년차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 다. 교육일시 : ※총2일 중 1일만 참석 - 1일차 : 2026. 10. 21.(수) 14:00~18:00 - 2일차 : 2026. 10. 22.(목) 14:00~18:00 라. 교육장소 : 예산군문예회관(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마. 문 의 처 : 예산군 대술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542)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2026년 예산군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술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대술면 공고 제2026 - 14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5.(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예산군 대술면 소속 1~2년차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 다. 교육일시 : ※총2일 중 1일만 참석 - 1일차 : 2026. 10. 21.(수) 14:00~18:00 - 2일차 : 2026. 10. 22.(목) 14:00~18:00 라. 교육장소 : 예산군문예회관(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마. 문 의 처 : 예산군 대술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542)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대 술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정*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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