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5.(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예산군 대술면 소속 1~2년차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
다. 교육일시 : ※총2일 중 1일만 참석
- 1일차 : 2026. 10. 21.(수) 14:00~18:00
- 2일차 : 2026. 10. 22.(목) 14:00~18:00
라. 교육장소 : 예산군문예회관(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마. 문 의 처 : 예산군 대술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542)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2026년 예산군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술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대술면 공고 제2026 - 14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5.(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예산군 대술면 소속 1~2년차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원
다. 교육일시 : ※총2일 중 1일만 참석
- 1일차 : 2026. 10. 21.(수) 14:00~18:00
- 2일차 : 2026. 10. 22.(목) 14:00~18:00
라. 교육장소 : 예산군문예회관(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마. 문 의 처 : 예산군 대술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542)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대 술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정*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