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 - 1624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21 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신
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 업무체계를 재정비
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원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내용
❍ 정원의 총수 : 1,159명 → 1,168명 (증 9)
∙ 집행기관의 정원 : 1,131명 → 1,140명 (증 9)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변동없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휴천동
) 1(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연락전화 : (054)639-6275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259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59명”을 “1,16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31명”을 “1,14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급별
합 계 1,168 1,168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소 계 1,119 1,119
3 급 1 1
일
반 4 급 7 4 1 2
직
5 급 62 30 2 8 3 19
6급이하 계 1,049 1,049
별 소 계 1 1
정
직 6급 상당 이하 1 1
소 계 8 8
연
구 연 구 관
직
연 구 사 8 8
소 계 39 39
지
도 지 도 관 2 2
직
지 도 사 37 37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영주시(이하 제2조(정원의 총수)---------------
“시”라 한다)에 지방공무원 정원 --------------------------------
(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
는 1,15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 --1,168명-----------------------
이 구분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 1,131명 1. ---------------- : 1,1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 2. ________________ : ______
【별표 3】 【별표 3】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속 사업 읍면 기관별 직속 사업 읍면
합계 본청 의회 기관 소 동 합계 본청 의회 기관 소 동
직급별 직급별
합 계 1,159 1,159 합 계 1,168 1,168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소계 1,110 1,110 소계 1,119 1,119
3급 1 1 3급 1 1
일 일
반 4급 7 4 1 2 반 4급 7 4 1 2
직 직
5급 62 30 2 8 3 19 5급 62 30 2 8 3 19
6급이하 계 1,040 1,040 6급이하 계 1,049 1,049
별 소계 1 1 별 소계 1 1
정 6급 상당 정 6급 상당
직 이하 계 1 1 직 이하 계 1 1
소계 8 8 소계 8 8
연 연
구 연구관 구 연구관
직 직
연구사 8 8 연구사 8 8
소계 39 39 소계 39 39
지 지
도 지도관 2 2 도 지도관 2 2
직 직
지도사 37 37 지도사 37 37
<붙임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영주시 공무원 정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매년 봉급인상률 3% 고려하여 작성(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나. 2026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세입
세입 소계(a)
인건비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세출 소계(b)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 총 비용(a-b)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 년 추계액
2026 천원에서
623,090 년 인상된 금액으로 추계함
2027 3% .
4. 재원조달 방안
(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국비
도비
시비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합계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5. 부대의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및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인건비
를 추계하였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정경비는 실제 연도별 운영경비와는 다소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총무과장 정경숙
: (054-639-625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증원 : 9명(일반직 6급 2, 일반직 7급 4, 일반직 8급 3)
2. 지급기준 : 일반직 6급 9호봉 기준(85,245천원), 7급 5호봉 기준 (67,928천원)
8급 3호봉 기준(60,296천원)
3. 소요경비 : 641,783천원(2026년 기준에서 2027년 인상률 반영한 금액)
- 일반직(6급) : 85,245천원 × 2명 × 2027년 인상률(3%) = 175,605천원(추계액)
- 일반직(7급) : 67,928천원 × 4명 × 2027년 인상률(3%) = 279,864천원(추계액)
- 일반직(8급) : 60,296천원 × 3명 × 2027년 인상률(3%) = 186,314천원(추계액)
4. 비용소요 세부 산출근거
[일반직, 6급 9호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85,245,797 (A)+(B)+(C)+(D)
○ 인건비 (A) 59,397,480
- 기본급 40,215,600 ×
3,351,300원 12월
- 수당 19,181,880
∙정근수당 2,681,040 × ×
3,351,300원 40% 2회
∙정액급식비 1,920,000 ×
160,000원 12월
∙가족수당 2,400,000 200,000원× 12월
∙대민활동비 600,000 50,000원× 12월
∙기술정보수당 240,000 20,000원× 12월
∙시간외근무수당 3,286,080 13,692원× 20시간× 12월
∙여비 2,400,000 200,000원× 12회
∙명절휴가비 4,021,560 3,351,300원× 60% × 2회
∙연가보상비 1,633,200 3,351,300원× 86% × 1/30× 17일
○ 직급보조비 (B) 2,220,000 185,000원× 12월
○ 성과상여금 (C) 4,657,510 4,234,100원× 110%
○ 이전경비 (D) 18,970,807
- 연금부담금 등 5,964,749 ×
{(A)+(B)+(C)} 9%
- 보전금 6,773,967 {(A)+(B)+(C)}× 10.221%
- 퇴직수당부담금 3,367,432 {(A)+(B)+(C)}× 5.081%
- 재해보상부담금 169,001 {(A)+(B)+(C)}× 0.255%
- 국민건강보험금 2,382,586 {(A)+(B)+(C)}× 3.595%
- 장기요양보험금 313,072 (건강보험금× 13.14%)
[일반직, 7급 5호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67,928,855 (A)+(B)+(C)+(D)
○ 인건비 (A) 46,691,913
- 기본급 30,805,200 ×
2,567,100원 12월
- 수당 15,886,713
∙정근수당 1,026,840 × ×
2,567,100원 20% 2회
∙정액급식비 1,920,000 ×
160,000원 12월
∙가족수당 2,400,000 200,000원× 12월
∙대민활동비 600,000 50,000원× 12월
∙기술정보수당 240,000 20,000원× 12월
∙시간외근무수당 2,968,320 12,368원× 20시간× 12월
∙여비 2,400,000 200,000원× 12회
∙명절휴가비 3,080,520 2,567,100원× 60% × 2회
∙연가보상비 1,251,033 2,567,100원× 86% × 1/30× 17일
○ 직급보조비 (B) 2,160,000 180,000원× 12월
○ 성과상여금 (C) 3,959,890 3,599,900원× 110%
○ 이전경비 (D) 15,117,052
- 연금부담금 등 4,753,062 ×
{(A)+(B)+(C)} 9%
- 보전금 5,397,894 {(A)+(B)+(C)}× 10.221%
- 퇴직수당부담금 2,683,368 {(A)+(B)+(C)}× 5.081%
- 재해보상부담금 134,670 {(A)+(B)+(C)}× 0.255%
- 국민건강보험금 1,898,584 {(A)+(B)+(C)}× 3.595%
- 장기요양보험금 249,474 (건강보험금× 13.14%)
[일반직, 8급 3호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60,296,507 (A)+(B)+(C)+(D)
○ 인건비 (A) 41,488,645
- 기본급 26,805,600 ×
2,233,800원 12월
- 수당 14,683,045
∙정근수당 446,760 × ×
2,233,800원 10% 2회
∙정액급식비 1,920,000 ×
160,000원 12월
∙가족수당 2,400,000 200,000원× 12월
∙대민활동비 600,000 50,000원× 12월
∙기술정보수당 240,000 20,000원× 12월
∙시간외근무수당 2,907,120 12,113원× 20시간× 12월
∙여비 2,400,000 200,000원× 12회
∙명절휴가비 2,680,560 2,233,800원× 60% × 2회
∙연가보상비 1,088,605 2,233,800원× 86% × 1/30× 17일
○ 직급보조비 (B) 2,100,000 175,000원× 12월
○ 성과상여금 (C) 3,289,330 2,990,300원× 110%
○ 이전경비 (D) 13,418,532
- 연금부담금 등 4,219,018 ×
{(A)+(B)+(C)} 9%
- 보전금 4,791,398 {(A)+(B)+(C)}× 10.221%
- 퇴직수당부담금 2,381,870 {(A)+(B)+(C)}× 5.081%
- 재해보상부담금 119,539 {(A)+(B)+(C)}× 0.255%
- 국민건강보험금 1,685,263 {(A)+(B)+(C)}× 3.595%
- 장기요양보험금 221,444 (건강보험금× 13.14%)
<붙임 4>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이
하 “기구” 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
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 난이도 ․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
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
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직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
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
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