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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총무과2026-10-21

「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 영주시 지방공무원 ...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624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안 :「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예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입법예고문(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624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21 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신 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 업무체계를 재정비 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원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내용 ❍ 정원의 총수 : 1,159명 → 1,168명 (증 9) ∙ 집행기관의 정원 : 1,131명 → 1,140명 (증 9)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변동없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휴천동 ) 1(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연락전화 : (054)639-6275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259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59명”을 “1,16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31명”을 “1,14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급별 합 계 1,168 1,168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소 계 1,119 1,119 3 급 1 1 일 반 4 급 7 4 1 2 직 5 급 62 30 2 8 3 19 6급이하 계 1,049 1,049 별 소 계 1 1 정 직 6급 상당 이하 1 1 소 계 8 8 연 구 연 구 관 직 연 구 사 8 8 소 계 39 39 지 도 지 도 관 2 2 직 지 도 사 37 37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영주시(이하 제2조(정원의 총수)--------------- “시”라 한다)에 지방공무원 정원 -------------------------------- (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 는 1,15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 --1,168명----------------------- 이 구분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 1,131명 1. ---------------- : 1,1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 2. ________________ : ______ 【별표 3】 【별표 3】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속 사업 읍면 기관별 직속 사업 읍면 합계 본청 의회 기관 소 동 합계 본청 의회 기관 소 동 직급별 직급별 합 계 1,159 1,159 합 계 1,168 1,168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소계 1,110 1,110 소계 1,119 1,119 3급 1 1 3급 1 1 일 일 반 4급 7 4 1 2 반 4급 7 4 1 2 직 직 5급 62 30 2 8 3 19 5급 62 30 2 8 3 19 6급이하 계 1,040 1,040 6급이하 계 1,049 1,049 별 소계 1 1 별 소계 1 1 정 6급 상당 정 6급 상당 직 이하 계 1 1 직 이하 계 1 1 소계 8 8 소계 8 8 연 연 구 연구관 구 연구관 직 직 연구사 8 8 연구사 8 8 소계 39 39 소계 39 39 지 지 도 지도관 2 2 도 지도관 2 2 직 직 지도사 37 37 지도사 37 37 <붙임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영주시 공무원 정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매년 봉급인상률 3% 고려하여 작성(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나. 2026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세입 세입 소계(a) 인건비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세출 소계(b)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 총 비용(a-b)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 년 추계액 2026 천원에서 623,090 년 인상된 금액으로 추계함 2027 3% . 4. 재원조달 방안 (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국비 도비 시비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합계 641,783 661,036 680,867 701,293 722,332 3,407,311 5. 부대의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및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인건비 를 추계하였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정경비는 실제 연도별 운영경비와는 다소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총무과장 정경숙 : (054-639-625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증원 : 9명(일반직 6급 2, 일반직 7급 4, 일반직 8급 3) 2. 지급기준 : 일반직 6급 9호봉 기준(85,245천원), 7급 5호봉 기준 (67,928천원) 8급 3호봉 기준(60,296천원) 3. 소요경비 : 641,783천원(2026년 기준에서 2027년 인상률 반영한 금액) - 일반직(6급) : 85,245천원 × 2명 × 2027년 인상률(3%) = 175,605천원(추계액) - 일반직(7급) : 67,928천원 × 4명 × 2027년 인상률(3%) = 279,864천원(추계액) - 일반직(8급) : 60,296천원 × 3명 × 2027년 인상률(3%) = 186,314천원(추계액) 4. 비용소요 세부 산출근거 [일반직, 6급 9호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85,245,797 (A)+(B)+(C)+(D) ○ 인건비 (A) 59,397,480 - 기본급 40,215,600 × 3,351,300원 12월 - 수당 19,181,880 ∙정근수당 2,681,040 × × 3,351,300원 40% 2회 ∙정액급식비 1,920,000 × 160,000원 12월 ∙가족수당 2,400,000 200,000원× 12월 ∙대민활동비 600,000 50,000원× 12월 ∙기술정보수당 240,000 20,000원× 12월 ∙시간외근무수당 3,286,080 13,692원× 20시간× 12월 ∙여비 2,400,000 200,000원× 12회 ∙명절휴가비 4,021,560 3,351,300원× 60% × 2회 ∙연가보상비 1,633,200 3,351,300원× 86% × 1/30× 17일 ○ 직급보조비 (B) 2,220,000 185,000원× 12월 ○ 성과상여금 (C) 4,657,510 4,234,100원× 110% ○ 이전경비 (D) 18,970,807 - 연금부담금 등 5,964,749 × {(A)+(B)+(C)} 9% - 보전금 6,773,967 {(A)+(B)+(C)}× 10.221% - 퇴직수당부담금 3,367,432 {(A)+(B)+(C)}× 5.081% - 재해보상부담금 169,001 {(A)+(B)+(C)}× 0.255% - 국민건강보험금 2,382,586 {(A)+(B)+(C)}× 3.595% - 장기요양보험금 313,072 (건강보험금× 13.14%) [일반직, 7급 5호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67,928,855 (A)+(B)+(C)+(D) ○ 인건비 (A) 46,691,913 - 기본급 30,805,200 × 2,567,100원 12월 - 수당 15,886,713 ∙정근수당 1,026,840 × × 2,567,100원 20% 2회 ∙정액급식비 1,920,000 × 160,000원 12월 ∙가족수당 2,400,000 200,000원× 12월 ∙대민활동비 600,000 50,000원× 12월 ∙기술정보수당 240,000 20,000원× 12월 ∙시간외근무수당 2,968,320 12,368원× 20시간× 12월 ∙여비 2,400,000 200,000원× 12회 ∙명절휴가비 3,080,520 2,567,100원× 60% × 2회 ∙연가보상비 1,251,033 2,567,100원× 86% × 1/30× 17일 ○ 직급보조비 (B) 2,160,000 180,000원× 12월 ○ 성과상여금 (C) 3,959,890 3,599,900원× 110% ○ 이전경비 (D) 15,117,052 - 연금부담금 등 4,753,062 × {(A)+(B)+(C)} 9% - 보전금 5,397,894 {(A)+(B)+(C)}× 10.221% - 퇴직수당부담금 2,683,368 {(A)+(B)+(C)}× 5.081% - 재해보상부담금 134,670 {(A)+(B)+(C)}× 0.255% - 국민건강보험금 1,898,584 {(A)+(B)+(C)}× 3.595% - 장기요양보험금 249,474 (건강보험금× 13.14%) [일반직, 8급 3호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60,296,507 (A)+(B)+(C)+(D) ○ 인건비 (A) 41,488,645 - 기본급 26,805,600 × 2,233,800원 12월 - 수당 14,683,045 ∙정근수당 446,760 × × 2,233,800원 10% 2회 ∙정액급식비 1,920,000 × 160,000원 12월 ∙가족수당 2,400,000 200,000원× 12월 ∙대민활동비 600,000 50,000원× 12월 ∙기술정보수당 240,000 20,000원× 12월 ∙시간외근무수당 2,907,120 12,113원× 20시간× 12월 ∙여비 2,400,000 200,000원× 12회 ∙명절휴가비 2,680,560 2,233,800원× 60% × 2회 ∙연가보상비 1,088,605 2,233,800원× 86% × 1/30× 17일 ○ 직급보조비 (B) 2,100,000 175,000원× 12월 ○ 성과상여금 (C) 3,289,330 2,990,300원× 110% ○ 이전경비 (D) 13,418,532 - 연금부담금 등 4,219,018 × {(A)+(B)+(C)} 9% - 보전금 4,791,398 {(A)+(B)+(C)}× 10.221% - 퇴직수당부담금 2,381,870 {(A)+(B)+(C)}× 5.081% - 재해보상부담금 119,539 {(A)+(B)+(C)}× 0.255% - 국민건강보험금 1,685,263 {(A)+(B)+(C)}× 3.595% - 장기요양보험금 221,444 (건강보험금× 13.14%) <붙임 4>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이 하 “기구” 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 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 난이도 ․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 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 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직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 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 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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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26 - 1624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21 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신 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 업무체계를 재정비 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구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 청렴법무실, 인구청년실, 과학산업과, 관광개발과 1) 기획예산실 → 정책기획실, 청렴법무실 분리 2) 인구청년실 : 인구정책 및 대학, 청년 대응 강화 3) 과학산업과 : 과학, 드론 및 항공 산업, 식품 정책 강화 4) 관광진흥과 →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나. 기능 이관 : 지방시대정책실, 기업지원실, 공원관리과, 영주호개발과 1) 지방시대정책실 → 정책기획실, 과학산업과, 인구청년실, 관광개발과, 건축과 2) 기업지원실 → 경제기업과, 투자전략과 3) 공원관리과 → 산림자원과 4) 영주호개발과 → 관광개발과, 건설과, 하천과 등 다. 통합 : 산림자원과 라. 조정 및 명칭변경 : 정책기획실, 경제기업과, 투자전략과, 관광 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민원새마을과, 도시정책과, 도시활력과, 공공의료과, 농업진흥과,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 ◦ 기획예산실 → 정책기획실, 일자리경제과 → 경제기업과, 투자유치과 → 투자전략과, 관광진흥과 → 관광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어르신장애인과, 새마을봉사과 → 민원새마을과, 도시과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 도시활력과, 감염 병관리과 → 공공의료과, 친환경농업과 → 농업진흥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 마. 업무 이관 :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투자전략과, 세무과, 하천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 1) 서울사무소팀(투자전략과) → 정책기획실 2)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세무과) → 인구청년실 3) 문화예술회관(사업소)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팀 4) 통합돌봄팀(어르신장애인과) → 복지정책과 5) 자살예방 총괄업무(건강증진과) → 복지정책과 6) 농촌활성화팀(농업정책과) → 도시활력과 7) 진료검진팀(감염병관리과) → 보건위생과 8) 전통사상체험관팀(문화예술과) →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휴천동 ) 1(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연락전화 : (054)639-6275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259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 기업지원실장”을 “정책기 획실장, 청렴법무실장, 인구청년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5. 시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미래과제 발굴 7.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10. 정부합동평가, 도정 역점시책 평가 등 대내외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11.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청렴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형공사장 점검 및 부실공사 예방 감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민간위탁 감사에 관한 사항 4.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계약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7. 법제 및 소송업무, 자치법규집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구청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4.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를 “경제기업과, 과학산업과, 투 자전략과”로 하고, “산림과, 공원관리과”를 “산림자원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산업 및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진흥 및 첨단기술 기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식품산업 및 바이오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에 관한 사항 12.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첨단베어링산업 관련 총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로 하고, “노인장 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며, 같 은 항에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저잣거리와 그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사 항 9. 선비세상 운영에 관한 사항 17.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18. 자살예방업무 총괄 기획 제7조제1항 중 “새마을봉사과”를 “민원새마을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 1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0호(종전의 제31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30.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원 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영주호개발과”를 “도시정책과, 건설과, 도시활력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1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17. 영주호 주변지역 정비 및 소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 25호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소수서원관리사무소”를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저잣거리와 그 부대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저잣거리와 그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선비세상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선비세상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 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전통사상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ㆍ명칭변경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ㆍ명칭변경 및 기능 재배치로 소 관 부서가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 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기획예산실장”을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실”을 “청렴법무실”로, “기획예산실장”을 “청렴법무실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적극행정 책임관인 기획예산실장”을 “위원회를 운영하 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④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⑤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⑥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⑦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⑧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담당부서 중 “지방시대정책실”을 “인구청년실”로 한다. ⑨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한다. ⑩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⑪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노인장애 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⑫ 「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산림자원과장, 건설과 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⑭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산림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⑮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전통사상체험관을 관리하는 부서장” 으로 한다. ⑯「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⑰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⑱ 「영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을 “정책기획실장, 총 무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⑲ 「영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⑳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별란 중 “노인장애인과” 및 “산림과”를 “어르신장애인과” 및 “산림자원과”로 한다. ㉑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1의 수습 주관부서 중 “산림과”를 “산림자원과”,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 “도시과”를 “도시정 책과”로 하고, 별표 3 중 “기획예산실”을 “정책기획실”, “산림과”를 “산림 자원과”,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 업과”, “새마을봉사과”를 “민원새마을과”로 한다. 별표 4의 재난상황대응반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새마을 봉사과”를 “민원새마을과”로 한다. 별표 5의 책임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자원봉사관 리반 중 “새마을봉사과”를 “민원새마을과”로 한다. 별표 5의 책임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자원봉사관 리반 중 “새마을봉사과”를 “민원새마을과”로 한다. ㉒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국장”을 “고향사랑 기부업 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국장”을 “고향사랑 기부업 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 다. ㉓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예산실, 지방시대정책실, 홍보전산실”을 “정책기획실, 청렴법무실, 인구청년실, 홍보전산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보건소,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을 “보건소,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기업지원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나 목, 다목을 각각 가목, 나목으로 한다. ㉔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㉕ 「영주시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㉖ 「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을 “경제기업과장, 산림자원과 장”으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 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기 기관의 설치) ① -----------정 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 책기획실장, 청렴법무실장, 인구 기업지원실장, 홍보전산실장을 둔 청년실장, ------------------ 다. --.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② 정책기획실장------------- 사항을 분장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신 설> 5. 시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미래과제 발굴 4.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6. (현행 제4호와 같음) 사항 5. 지역발전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삭 제>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7.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ㆍ7. (생 략) 8.ㆍ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 음) <신 설> 10. 정부합동평가, 도정 역점시책 평가 등 대내외 평가업무에 관 한 사항 <신 설> 11.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8. 감사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삭 제> 에 관한 사항 9. 대형공사장 점검 및 부실공사 <삭 제> 예방 감찰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 및 민간위탁 감사에 관 <삭 제> 한 사항 11.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 행동 <삭 제> 강령에 관한 사항 12.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보호 <삭 제> 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법제 및 소송업무, 자치법규집 <삭 제>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다음 각 ③ 청렴법무실장-------------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에 관한 1. 감사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사항 에 관한 사항 2. 정부합동평가, 도정 역점시책 2. 대형공사장 점검 및 부실공사 평가 등 대내외 평가업무에 관 예방 감찰에 관한 사항 한 사항 3.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계획 수 3. 보조금 및 민간위탁 감사에 관 립에 관한 사항 한 사항 <신 설> 4.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사항 <신 설> 5.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보호 관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6. 계약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7. 법제 및 소송업무, 자치법규집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업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④ 인구청년실장-------------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에 관한 2. 대학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항 3.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 3.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괄 조정 상용화 기반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정착 지 4. 첨단베어링산업 관련 총괄 기 원에 관한 사항 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 제5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 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 --------경제기업과, 과학산업 치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 과, 투자전략과,------------산 림과, 공원관리과를 둔다. 림자원과------.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② ------------------------ 사항을 분장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미래산업 및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과학기술 진흥 및 첨단기술 기 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미래식품산업 및 바이오식품산 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9.ㆍ10.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신 설> 11. 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에 관 한 사항 <신 설> 12.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첨단베어링산업 관련 총괄 기 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 17. (생 략) 14. ∼ 24. (현행 제7호 ∼ 제17호 와 같음)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 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관광정책과, 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 관광개발과,---------어르신장 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애인과--------------------.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② ------------------------ 사항을 분장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문화예술 7.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 회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8.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저잣거리와 그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9. 선비세상 운영에 관한 사항 8. ∼ 14. (생 략) 10. ∼ 16. (현행 제8호∼ 제14호 와 같음) <신 설> 17.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자살예방업무 총괄 기획 15. ∼ 22. (생 략) 19. ∼ 26. (현행 제15호 ∼ 제22호 와 같음)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 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 --------민원새마을과-------- 비인재양성과를 둔다. ----------.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② ------------------------ 사항을 분장한다.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및 운영 <삭 제> 에 관한 사항 20. ∼ 30. (생 략) 19. ∼ 29. (현행 제20호부터 제30 호까지와 같음) 31. 학교지원 행정에 관한 사항 30. 초·중·고등학교 지원 행정에 관한 사항 32. (생 략) 31. (현행 제32호와 같음) 제8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 제8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 시건설국에 도시과, 도시재생과, -------- 도시정책과, 건설과, 도 건설과, 영주호개발과, 허가과, 하 시활력과------------------- 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11. ∼ 15. (생 략) 12. ∼ 16. (현행 제11호부터 제15 호까지와 같음) 16. 영주호 개발 및 시설관리에 관 17. 영주호 주변지역 정비 및 소관 한 사항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 29. (생 략) 18. ∼ 30. (현행 제17호부터 제29 호까지와 같음)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 제14조(소관사무) -------------- 무를 관장한다.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관한 <삭 제> 사항 25.ㆍ26. (생 략) 23.ㆍ24. (현행 제25호 및 제26호 와 같음)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 등이 제18조(소관사무) --------------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 -------------------------- 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수서원관리사무소 3. 소수서원문화시설관리사업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 마. ---------------------- 원, 저잣거리와 그 부대시설 ----------------------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선비세상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선비세상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아. 전통사상체험관 운영에 관 한 사항 아. 그 밖의 소수서원ㆍ소수박 <삭 제> 물관 ㆍ 선비촌 ㆍ 한국선비문 화수련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회관 <삭 제> 가.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예술회관 주요행사 관장 다. 문화예술회관 및 부대시설물 유지관리 라.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 전시 기획,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 리 마. 문화예술회관 입장권, 대관, 세외수입관리 바. 시민회관ㆍ풍기문화의 집 관 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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