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등 점용허가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 하 천 명 : 맥기실천
- 점 용 자 : 주 ○ ○
- 점용목적 : 가설 2동
- 점용면적 : 56㎡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미곡리 306(242-3번지선)
- 점용기간 : 2026. 10. 21. ~ 2030. 12. 31.(5년)
붙임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주○○ 가설 풍기읍 미곡리 306] 1부. 끝.
소하천(소하천구역) 점사용허가 공고문 [주○○ 가설 미곡리306(242 3번지선)].pdf
PDF 첨부 본문
소하천구역 점용허가 공고
공고 제2026-216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점용ㆍ사용)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 주 시 장
상호 및 명칭 주 ○ ○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주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 명)
소하천명 맥기실천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미곡리 306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56㎡ ㎡
점용ㆍ사용 예상면적
개요
기간 2026. 10. 21. ~ 2030. 12. 31.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