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건설과2026-10-21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8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제1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해당 업체의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유성구 공고 제2026-1987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제1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해당 업체의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처분근거 (처분사유) | 처분사항 | 처분일 | 유신석건 주식회사 (이범재) | 대전 유성구 복용로 12, 103호 (복용동) |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 (안양-06-04-01)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자본금미달) | 영업정지 4개월 ( 2026. 11. 1. ~ 2027. 2. 28.) | 2026.10.21. | 2026. 10.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첨부파일

1건

유성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