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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건축과2026-10-21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9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199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9.(20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명칭 | 위 반 위 치 | 위 반 사 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관련법규 | O울반석치과의원 | 유성구 지족로 373 | 벽면이용간판 및 돌출간판 |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옥외광고물법 위반 | O페용담 | 유성구 외삼동 486-5 | 지주이용강판 | O티로폼 단열재 | 유성구 외삼동 486-5 | 지주이용간판 | 5. 공시송달 대상(3개소) 6. 유의사항 ○ 상기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2026. 11. 9.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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