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199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9.(20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명칭 | 위 반 위 치 | 위 반 사 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관련법규 |
O울반석치과의원 | 유성구 지족로 373 | 벽면이용간판 및 돌출간판 |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옥외광고물법 위반 |
O페용담 | 유성구 외삼동 486-5 | 지주이용강판 |
O티로폼 단열재 | 유성구 외삼동 486-5 | 지주이용간판 |
5. 공시송달 대상(3개소)
6. 유의사항
○ 상기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2026. 11. 9.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