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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2026-10-2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 2. 사 업 명: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 3. 신청자격: 경상남도 공고 제2025-2322호(2025. 11. 28.)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4. 공고기간: 2026. 10. 21.(수) ~ 10. 27.(화) 5. 접 수 일: 2026. 10. 28.(수) 09:00 ~ 16:30 6. 제출방법: E-mail접수([email protected]) 7. 연락처: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97) 8. 결과통보: 2026. 11. 2.(월) 도 홈페이지 결과 공개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 3. 신청서류 작성서식(서식1~5) 1부. 끝.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2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따라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Ⅰ. 접수기간, 수행기관 지정방법, 사업내역, 제출서류·방법·장소 1. 접 수 일: 2026. 10. 28.(수) 09:00 ~ 16:30 ※공고기간: 2026. 10. 21.(수) ~ 10. 27.(화) / 8일간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 나. 발 주 자: 경상남도 다. 시 공 자: ㈜하나종합건설 라. 감 리 자: 성우석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사업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48-2 - 규 모: 연면적 985.51㎡(지상3층) -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 - 공사기간: 2026. 10. 20. ~ 2027. 10. 14. - 공 사 비: 2,471백만원 (안전점검 비용: 금8,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3. 제출서류: 붙임3-신청서류 작성서식 확인 4. 제출방법: E-mail 제출([email protected]) ※ PDF 1개파일 제출 - 메일발송 후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5. 연락처: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97) Ⅱ. 참가자격 1. 경상남도 공고 제2025–2322호(2025. 11. 28.)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 분야 | 1 | ㈜대원구조안전진단 | 강경완 | 건축 | 2 | 성우구조안전연구소㈜ | 김경태, 박혜경 | 건축 | 3 | ㈜한국건설시험연구소 | 김문선 | 건축 | 4 | ㈜부경구조이엔지 | 박주현 | 건축 | 5 | ㈜중앙안전엔지니어링 | 안용덕 | 건축 | 6 | ㈜와이즈 | 이범민, 이현석 | 건축 | 7 | ㈜가설안전구조연구 | 이준성 | 건축 | 8 | ㈜에스엔에스구조 | 조용부 | 건축 | 9 | ㈜인구조안전기술 | 함흥식, 박종기 | 건축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미등록 업체가 접수할 경우 자동 실격 처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3항에 따른 본 건설공사를 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의 계열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3. 공동도급 불가 Ⅲ.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1.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한 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선정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구 분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정기안전점검비 | 수행능력 | 40점 | 수행평가점수×40/100 | 입찰가격 | 60점 | 가격평가점수×60/100 | 나. 심사결과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2. 세부평가기준: 붙임1(세부평가기준) 참조 Ⅳ.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1. 안전점검대상 건설공사 종류 | 점검횟수 | 점검시기 | 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 | 2회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가설구조물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점검횟수 및 시기는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안전점검 비용: 금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 비) Ⅴ.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 결과통보: 2026. 11. 2.(월) 도 홈페이지 결과 공개 2. 이의신청 가. 기간: 2026. 11. 3.(화) 09:00 ~ 17:00 나. 방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서류 복사 불가)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Ⅵ.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평가서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4.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도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되며,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6.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7.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세부평가기준(함양 안의119안전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출된 평가서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가격평가는‘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2)’로 제안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동 제안서는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별도 제출하며 접수 후 수정할 수 없다. Ⅱ. 최종 평가 방법 1. 평가점수 구 분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계 | 100점 | | 정기안전점검비 | 수행능력 | 40점 | 수행평가점수×40/100 | 제안가격 | 60점 | 가격평가점수×60/100 | *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선정기준 - 최종평가 후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 동점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추첨을 통해 수행기관 최종 선정(발주청이 정한 방식에 따름) Ⅲ. 세부 평가 방법 【수행능력】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산출근거 | 1. 기술인력 보유상황 | | 40 | | | 참여업체 보유기술인 | 절대평가 | 40 | 특급기술자 | 2인 이상 | 20점 | 1인 이하 | 18점 | 고급기술자 이하 | 6인 이상 | 20점 | 5~4인 | 18점 | 3인 | 16점 | 3인 미만 | 14점 | *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여야 함 * 특급기술자 2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한하여 고급기술자로 대체 가능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30 | | | 건축공사장 | 절대평가 | 2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당 2점 | 건축물 | 절대평가 | 10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당 1점 | * 1개소 현장에서 2회 실시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함 *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 3. 업무중첩도 | | 20 | | | 참여업체 업무중첩도 | 절대평가 | 2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건수 | 4건 이하 | 5~6건 | 7~8건 | 9~10건 | 11건 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4. 신용도 | | 10 | | | 가. 점검․진단 평가결과 | 절대평가 | 3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절대평가 | 3 | 최근 1년간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마다 0.5점씩 감점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 4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A- 이상 | BBB- 이상 | BB- 이상 |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6 | 3.2 | 2.8 | 2.4 | 0 | * (가.항목 예시) ‘시정’ 처분받은 용역 1건, ‘부실’ 처분받은 용역 1건인 경우 : 3점 - 0.3점 - 0.7점 = 2점 * (나.항목 예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간 합산일이 40일인 경우 : 3점 - (0.5점 × 1) = 2.5점 | 【입찰가격】 1.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안가격을 토대로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제안가격이 평균가격에 근접한 순서로 배점을 차등 부여한다.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평균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평균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평균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평균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2. 제안가격 최저가는 경상남도에서 공고한 안전점검비용의 87.745% 이상으로 하며, 최고가는 안전점검비용의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 가격제안 범위 : 7,019,600원 ~ 8,000,000원 * 제안가격 원단위 불인정 * 제안가격이 가격제안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3. 평균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제안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제안가격 제안가 (단, 최고 및 최저 가격은 제외) 4.‘평균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5.‘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적용한다. -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8점, B기관 98점, D기관 96점 6.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붙임3) 신청서류 작성서식(서식1~5).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목록 공문 1-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1] 1-2. 서약서 [서식2] 1-3. 사용인감계 [서식6] 1-4. 인감증명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3] 3. 자기평가서 [서식4] 3-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5. *기술인력 보유현황[서식5] 5-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순서대로) 6. *안전점검 수행실적[집계표] 6-1. *건축공사장 수행실적[집계표 + 증빙자료 각 건당(1set 계약서, 세금계산서) 6-2. *건축물 수행실적[집계표 + 증빙자료 각 건당(1set 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확인불가 시 실적 불인정 7. *경상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8.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2년치 ~ 26. 10. 21. *원본대조필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안전점검 신청분야 |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2. 자기평가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3. 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서식 2] 서 약 서 □ 사업명 :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 사업명 |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 안전점검 용역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4]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평가 점수 | 산출근거 | 1. 기술인력 보유상황 | | 40 | | | | 참여업체 보유기술인 | 절대평가 | 4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30 | | | | 건축공사장 | 절대평가 | 20 | | | 건축물 | 절대평가 | 10 | | | 3. 업무중첩도 | | 20 | | | | 참여업체 업무중첩도 | 절대평가 | 20 | | | 4. 신용도 | | 10 | | | | 가. 점검․진단 평가결과 | 절대평가 | 3 | | | 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절대평가 | 3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 4 | | |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이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람 4.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서식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16.>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 특급: 00명 / 고급이하: 00명 | 등록 분야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교육 수료 | 입 사 연월일 | 퇴 사 연월일 | 비고 | 분야 | 등급 | 분야 | 등급 | | 가급 | | | | | | | | | | | 나급 | | | | | | | | | | | 다급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작성방법 | 1. 등록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또는 종합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보유기술자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제1호나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하고,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분야의 기술자는 기타로 표시합니다. 3.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6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기재합니다. 4.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5. 교육수료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수료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6.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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