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62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따라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Ⅰ. 접수기간, 수행기관 지정방법, 사업내역, 제출서류·방법·장소
1. 접 수 일: 2026. 10. 28.(수) 09:00 ~ 16:30
※공고기간: 2026. 10. 21.(수) ~ 10. 27.(화) / 8일간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건축) 나. 발 주 자: 경상남도 다. 시 공 자: ㈜하나종합건설 라. 감 리 자: 성우석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사업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48-2 - 규 모: 연면적 985.51㎡(지상3층) -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 - 공사기간: 2026. 10. 20. ~ 2027. 10. 14. - 공 사 비: 2,471백만원 (안전점검 비용: 금8,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3. 제출서류: 붙임3-신청서류 작성서식 확인
4. 제출방법: E-mail 제출(
[email protected]) ※ PDF 1개파일 제출
- 메일발송 후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5. 연락처: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97)
Ⅱ. 참가자격
1. 경상남도 공고 제2025–2322호(2025. 11. 28.)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 분야 |
1 | ㈜대원구조안전진단 | 강경완 | 건축 |
2 | 성우구조안전연구소㈜ | 김경태, 박혜경 | 건축 |
3 | ㈜한국건설시험연구소 | 김문선 | 건축 |
4 | ㈜부경구조이엔지 | 박주현 | 건축 |
5 | ㈜중앙안전엔지니어링 | 안용덕 | 건축 |
6 | ㈜와이즈 | 이범민, 이현석 | 건축 |
7 | ㈜가설안전구조연구 | 이준성 | 건축 |
8 | ㈜에스엔에스구조 | 조용부 | 건축 |
9 | ㈜인구조안전기술 | 함흥식, 박종기 | 건축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미등록 업체가 접수할 경우 자동 실격 처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3항에 따른 본 건설공사를 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의 계열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3. 공동도급 불가
Ⅲ.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1.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한 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선정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구 분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정기안전점검비 | 수행능력 | 40점 | 수행평가점수×40/100 |
입찰가격 | 60점 | 가격평가점수×60/100 |
나. 심사결과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2. 세부평가기준: 붙임1(세부평가기준) 참조
Ⅳ.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1. 안전점검대상
건설공사 종류 | 점검횟수 | 점검시기 |
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 | 2회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가설구조물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점검횟수 및 시기는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안전점검 비용: 금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 비)
Ⅴ.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 결과통보: 2026. 11. 2.(월) 도 홈페이지 결과 공개
2. 이의신청
가. 기간: 2026. 11. 3.(화) 09:00 ~ 17:00
나. 방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서류 복사 불가)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Ⅵ.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평가서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4.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도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되며,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6.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7.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