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수신 (주)동해해운(대표 장성태)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251번길 37(송도동) 귀하
(경유)
제목 체납 항만시설 사용료(접안료) 미납 독촉 최고 알림 (원진7호,원진9호)
1. 평소 우리소의 원할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소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일반)를 득하여 사용한 항만시설사용료를
미납하여 「항만법」제42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오니 2026. 10. 8.(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항만법」제82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이행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입고지서(별송) 1부. 끝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 2026. 9. 18.
주무관 ★사천 담당
김철원 박성화 소장 박재원
협조자
시행 항만관리사업소-8263 (2026. 9. 18.) 접수
우 52565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만1길 67,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향촌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54-4335 팩스번호 055-254-4339 /
[email protected] / 비공개(7)
미래를 여는 투자기회,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2026. 10. 2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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