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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2026-10-20

항만시설사용료 체납 독촉 공문 반송에 따른 고시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9:15: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9673;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고시 제2026-19호 항만시설사용료 체납 독촉 공문 반송에 따른 고시 「항만법」제42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9조,「국유재산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 송달이 불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고시)합니다. 1. 공고사유: 항만시설 사용료(접안료) 체납으로 인하여 독촉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고시)합니다. 2. 공고시간: 2026. 10. 20. ~ 2026. 11. 10(3주간) 3.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 ㈜동해해운 과목명 :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송달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251번길 37 체납액 : 8,486,930원 공문 발송일 : 2026. 9. 18. 사유 : 수취인부재 ※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 공문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삼천포항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체납자 ㈜동해해운입니다. 해당 업체는 원진7호에 대하여 삼천포항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를 2024.12.17.부터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고기간 내 항만관리사업소 사천담당(055-254-43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이후에도 체납될 경우 「국세징수법」제45조에 의거하여 재산 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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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고시 제2026-19호 항만시설사용료 체납 독촉 공문 반송에 따른 고시 「항만법」제42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9조,「국유재산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 송달이 불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 상 남 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공고사유: 항만시설 사용료(접안료) 체납으로 인하여 독촉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고시)합니다. 2. 공고시간: 2026. 10. 20. ~ 2026. 11. 10(3주간) 3.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 과목명 | 송달주소 | 체납액 | 공문 발송일 | 사유 | ㈜동해해운 |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251번길 37 | 8,486,930원 | 2026. 9. 18. | 수취인부재 | ※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 공문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삼천포항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체납자 ㈜동해해운입니다. 해당 업체는 원진7호에 대하여 삼천포항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를 2024.12.17.부터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고기간 내 항만관리사업소 사천담당(055-254-43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이후에도 체납될 경우 「국세징수법」제45조에 의거하여 재산 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납 항만시설 사용료(접안료) 미납 독촉 최고 알림 (원진7호,원진9호).pdf

PDF 첨부 본문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수신 (주)동해해운(대표 장성태)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251번길 37(송도동) 귀하 (경유) 제목 체납 항만시설 사용료(접안료) 미납 독촉 최고 알림 (원진7호,원진9호) 1. 평소 우리소의 원할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소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일반)를 득하여 사용한 항만시설사용료를 미납하여 「항만법」제42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오니 2026. 10. 8.(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항만법」제82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이행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입고지서(별송) 1부. 끝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 2026. 9. 18. 주무관 ★사천 담당 김철원 박성화 소장 박재원 협조자 시행 항만관리사업소-8263 (2026. 9. 18.) 접수 우 52565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만1길 67,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향촌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54-4335 팩스번호 055-254-4339 / [email protected] / 비공개(7) 미래를 여는 투자기회,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2026. 10. 20. 서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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