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6-1689호
「울진군청 직원 휴양시설 운영 규정」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울진군청 직원 휴양시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 진 군 수
1.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이유
❍ 기존 규정은 한화리조트 콘도미니엄 이용을 전제로 신청·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회원권의 이용 기간이 2026년 4월에 만료되어 향후 휴양시설 운영에 적용할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특정 콘도업체와 예약방식에 맞춰진 규정을 휴양시설 전반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이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1명당 연1회 1박 이용, 미이용자 우선·추첨 선정 기준을 마련함
❍ 이용권 양도·대여 및 사전 통보 없는 미이용에 대한 신청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약 변경·취소 절차를 정비함
❍ 이용자 비용 부담, 준수사항 및 이용실적 관리 기준을 정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8.(20일간)
4. 의견제출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울진군수(총무과 직원복지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울진군청 총무과(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전화: 054-789-6331, 팩스 054-789-3629,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참고자료
울진군청 직원 휴양시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붙임1]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 제○조 제○항 | 찬성 | |
제○조 제○항 | 반대 | |
<의견제출자>
주 소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붙임2]
울진군 훈령 제484호
울진군청 직원 휴양시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울진군청 직원 휴양시설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진군청 직원 휴양시설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진군 소속 공무원(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 포함) 및 울진군의회의원에게 제공하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자)① 휴양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 소속 공무원
2.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
3. 울진군의회의원
② 신청일 또는 이용일 현재 휴직 또는 공로연수 중인 사람
과 신청일부터 이용일까지 계속하여 병가 중인 사람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주관부서) 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이용기준)① 휴양시설은 1명당 연 1회, 1박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 신청자가 배정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휴양시설 이용 이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
하고, 같은 우선순위의 신청자 간에는 추첨으로 선정한
다.
③ 이용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권을
다른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④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이용신청 및 선정)① 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주관부서가 공지하는 신청기간 내에 이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성
수기·연휴 등의 이용분은 주관부서가 신청기간과 추첨 일
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신청방법, 추첨 일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주관부
서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다.
제6조(예약의 변경 및 취소)① 이용자는 예약을 변경하거
나 취소하려는 경우 이용일 10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알려
야 한다. 이용일 10일 전이 지난 후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는 경우에는 휴양시설 운영사의 기준에 따른 위약금 등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사전 통보 없이 예약일에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휴양시설을 1회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비용 부담) 객실 이용료, 부대시설 이용료, 시설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변상금 등 휴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휴양시설의 이용약관
과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울진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예약·변경·취소 등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주관
부서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실적 관리) 주관부서는 휴양시설 이용 현황
및 이용일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휴양시설 운영사의 이용약관 및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