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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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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 업 명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관리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4. 과업대상 : 과업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 위 치 | 시설용량 | 처리공법 | 비고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1472 | 250㎥/일 | 생물학적 처리공법 (Bio-Sac BNR) | |
5. 과업의 내용 : 모든 시설ㆍ설비는 관계법령, 조례, 용역과업, 계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조건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1) 협약체결 후 본 대행자는 우리군의 감독관 입회 아래 시설물의 인계․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또한 용역 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감독관 입회하에 인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이 손실 또는 파손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의 착수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양호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이 현저히 부실하게 된 사유가 수탁기간 중에 기기보전 및 개보수 미흡, 운전조작 미숙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수탁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오폐수량의 계측(측정관리)
오폐수 유량 및 배출농도 등 조사기록 관리한다.
2) 오폐수처리
처리공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3) 슬러지 처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처리한다.
4)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처리시설 기계실 운전 조작반에 의한 운전조작을 행하여야 한다.
5) 설비의 점검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는 항상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 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환경 정비 업무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지침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8) 하자발생 보고
수탁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감독 부서 및 감독관에게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9) 분석 및 보고업무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검사·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보고업무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지시서, 업무처리지침,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 정기 수질검사는 채수하여 관리대행 업체가 분석 후 결과를 보고한다.
10) 사용료 산정
평해농공단지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 시 매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사용료를 산정한다.
11) 관로 점검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수탁자가 처리 후보고한다.
12) 기타
토목, 건축,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방류수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10에 따른 공공폐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 협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 법적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인하여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비용발생 시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책임을 져야 함
다. 수탁자가 관리 운용 할 재산은 추후 인계․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필요할 경우 수탁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함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함
마. 보완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과업수행 완료 후에도 본 과업내용 및 자료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사가 지는 것으로 함
바. 본 과업의 수행이 완료 된 후 업무의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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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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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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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작성 공통사항
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안내서에 따라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다.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한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라.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 되었음이 발견되면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기술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사.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참가신청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 모든 작성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해야 한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1. 작성 개요
가. 제출일시 : 2026. 9. 28.(월) 09:00~18:00까지(점심시간 제외, 방문접수에 한함)
나. 제출장소 : 울진군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별관2 3층 경제교통과
다. 제출서류 및 부수
참가등록 | 기술제안서 제출 |
①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원본) [ 기타서식 2 ]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기타서식 5 ]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⑥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 기타서식 6 ] ⑦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1부(사본) ⑧ 실적증명서 1부(원본) | ① 용역 참가 신청서 1부(원본) [ 기타서식 1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 미기재 9) ④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간인) [ 기타서식 3 ] ⑤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 기타서식 8 ] ⑥ 서약서 1부 [ 기타서식 4, 4-1 ]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본한다.
1) 표지
2) 용역참가신청서
3)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각 1부
4) 목차
5) 작성내용
- 참여기술자 조직표 (표 1)
-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표 2)
-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표 3)
- 참여기술자 교육 훈련 (표 4)
- 참여업체 수행실적 (표 5)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표 6)
- 재정상태 건실도 (표 7)
- 신용평가등급 (표 8)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표 9)
- 가·감점 (표 10)
6) 평가서 인쇄,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210㎜ × 297㎜)
- 지 질 : 백상지, 복사용지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제본방법 : 좌철(무선철)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요령
1) 본문의 구성은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2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절로 구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본문내용은 입찰자가 자율 구성한다.
제1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대책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3)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칼라도면,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옵셋인쇄 등 사용 시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4) 인쇄,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210㎜ × 297㎜)
- 지 질 : 백상지, 복사용지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제본방법 : 좌철(무선철)
- 표 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 본 문 : 본문과 내용은 백상지 80g/㎡, 양면인쇄
- 간 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불가)
- 제출부수 :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 부본(평가용) 9부
- 인쇄방법
• 글 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글씨색상 : 흑색(사진·그림·도면·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작성매수 : 50쪽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사진·그림·도면·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 규격으로 작성 가능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5) 표지작성
- 평가용 사업수행계획서의 표지는 <서식 1>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자 보관용 사업수행계획서의 표지는 <서식 2>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4, 기타서류 작성 제출
1) 용역 참가신청서 1부. | ( 기타서식 1 ) |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 기타서식 2 ) |
3) 가격입찰서 1부. | ( 기타서식 3 ) |
4) 서약서 1부. | ( 기타서식 4, 4-1 ) |
5)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 ( 기타서식 5 ) |
6) 사용인감계 1부. | ( 기타서식 6 ) |
7) 위임장 1부. | ( 기타서식 7 ) |
8) 자기평가서 1부 | ( 기타서식 8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 발주처 기재칸 | 제출자가 원본, 사본 기재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00. 00.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입)
업체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양식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 조직표 (표 1)
| | | | | | | 사업책임기술자 [ 환경(수질), 전기, 기계 중 1인 ] | | | | | | |
| | | | | | | 성명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 1인, 전기 1인, 환경 1인] | | | |
| | | 성명기재 | | | |
주 1) 소속회사에 본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요건
- 사업 책임기술자 : 환경(수질), 전기, 기계 중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계 1인, 전기 1인, 환경1인
3)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표 2)
분 야 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본 과 업 참여직위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
종 류 등 급 | 취득일 |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 | | | | | | | |
분야별 기 술 자 (○○분야) | | | | | | | | |
분야별 기 술 자 (○○분야) | | | | | | | | |
분야별 기 술 자 (○○분야) | | | | | | | | |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용역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를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일 → 1년 11개월
3) 해당 분야 근무경력은 (표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실적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5) 당해 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아님)만 평가한다.(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예 : 본사 근무의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착수는 월말 또는 월초로 평가함, 참여기간 : 1992.01 ~1993.12 인 경우 1992.01.31. ~ 1993.12.01.(671일)로 산정하며,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평가함)
다.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표 3)
성명 | | 소 속 | | 직 위 | | 자격증 |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주민등록번호 | | 최종학교(학위) | | 전공 | | 근무 경력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실적사항 |
구분 | 사 업 명 | 사업개요 (시설용량)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 고 |
소 속 | 직위 |
운영 | | | | | | | | |
소계 | | 년 월 | | | | | |
시공 | | | | | | | | |
소계 | | 년 월 | | | | | |
시운전 | | | | | | | | |
소계 | | 년 월 | | | | | |
설계 | | | | | | | | |
소계 | | 년 월 | | | | | |
감리 | | | | | | | | |
소계 | | 년 월 | | | | | |
기술진단 | | | | | | | | |
소계 | | 년 월 | | | | | |
합계 | | | | | | | | |
환산합계 | | | | | | | | |
주 1)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수행한 근무경력을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2)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작성한다.
4)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를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일 → 1년 11개월
5)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시한다.
라. 참여기술자 교육 훈련(표 4)
참여기술자 | 교육 내용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주 1)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대해 작성한다.
1.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표 5)
구 분 | 용역명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용역개요 (시설용량) | 발주처 | 비고 (지분율) |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 | | | | | |
| | | | | |
소계 | | | | | |
환산소계 | | | | | |
기타 환경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 | | | | | |
| | | | | |
소계 | | | | | |
환산소계 | | | | | |
하·폐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 감리 | | | | | | |
| | | | | |
소계 | | | | | |
환산소계 | | | | | |
기타 환경시설 설계, 시공, 감리 | | | | | | |
| | | | | |
소계 | | | | | |
환산소계 | | | | | |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 | | | | | |
| | | | | |
소계 | | | | | |
환산소계 | | | | | |
합 계 | 건 | | | | | |
환산합계 | 건 | | | | | |
주 1)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확인서류 포함)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하도급 실적의 경우 하도급승인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2)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및 설계, 시공, 감리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설계, 시공,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 가중치는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3) 실적은 연도별로 작성한다.
나.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표 6)
①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② 참여기술자
성 명 |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2) 입찰참가자 및 참여기술자의 증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사본 을 첨부해야 한다.
3)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 (표 7)
(단위 : 백만원)
입 찰 참 가 자 명 | |
주 소 | |
설 립 년 도 | | 등록번호 | |
년 도 | 최근년도 ( ) | 비 고 |
자 기 자 본 | | |
총 자 산 | | |
유 동 자 산 | | |
부 채 | | |
고 정 부 채 | | |
유 동 부 채 | | |
매 출 액 | | |
당 기 순 이 익 | | |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 | |
총 자 산 |
유 동 비 율 = | 유동자산 | | | |
유동부채 |
매출액순이익율 = | 당기순이익 | | | |
매 출 액 |
총자산 회전율 = | 매 출 액 | | | |
총 자 산 |
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증비서류를 첨부한다.
- 신규 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3) 신용평가등급 (표 8)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용평가기관 | |
구 분 | 최근사업년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표 9)
① 기술개발
구분 | 등록청 | 등록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유효기간 | 비고 |
신기술 | | | | | | |
| | | | | ( )건 |
특허 | | | | | | |
| | | | | ( )건 |
실용신안 | | | | | | |
| | | | | ( )건 |
계 | | | | | | |
주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야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한다.
2)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으로 표시한다.
② 연구개발 투자실적 (표 10)
구분 | 내용 | 기간 | 투자비(백만원) | 비고 |
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주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다.
2)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협회,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가·감점 (표 11)
가. 가점
1) 신규기술자 고용
회사명 | 기술자 신규고용인원 | 기술자 총인원수 | 기술자 신규 고용률(%) | 비 고 |
| | | | |
주 1)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첨부한다.
- 신규고용율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기술자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나. 감점
1) 법령위반
구 분 | 내 용 | 일 자 | 비 고 |
참여업체 | | | |
참여기술자 | | | |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를 각각 합산한다.
3)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다. 가·감점
1) 대행성과평가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점수 | 평가완료일 | 용역기간 |
대행성과평가 | | | |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감점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구 분 | 산업재해 발생건수 | 참여지분율 | 비 고 |
2023년 | | | |
2024년 | | | |
2025년 | | | |
2026년 | | | 조회가 가능할 경우 |
<서식 1> 사업수행계획서 표지(평가용)
<---------------------- 210 mm -------------------------> | |
식별번호 |
발주처 기재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2026. 00. 00.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표지(보관용)
<---------------------- 210 mm -------------------------> | |
식별번호 |
발주처기재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2026. 00. 00.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입)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용)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대표사 1개사 기재
【기타서식 1】
용역 참가신청서
신청인 | 업체명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등록업종 | |
등록부문 | |
당사(기관)는 귀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하고자 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 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 대상 제외 등 귀 군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 10부(원본 1부, 미기재 9부)
3) 가격입찰서 : 1부(밀봉, 간인)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5) 서약서 1부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울진군수 귀하
【기타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 입찰일 | . . . |
입찰건명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부 |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진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수수료 |
없 음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
|
【기타서식 3】
가 격 입 찰 서 |
입 찰 건 명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
입 찰 금 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 년간 |
당사(기관)는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위·수탁 협약서, 업무처리규정 , 과업지시서,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울진군수 귀하 |
【기타서식 4】
서 약 서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울진군수 귀하
【기타서식 4-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진군수 귀하
【기타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용 역 명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참가등록일 : 2026. . .
입 찰 금 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보증금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당사는 상기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해 울진군에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진군수 귀하
【기타서식 6】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진도에서 시행하는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울진군수 귀하
【기타서식 7】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진도에서 시행하는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울진군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현재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울진군수 귀하
【기타서식 8】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참 여 기 술 자 | 책임기술자 (성명) | 기 술 등 급 | | 4 | | |
경력 및 실적 | | 6 | | |
교육훈련 | | 2 | | |
계 | | 12 |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성명) | 기 술 등 급 | | 4 | | |
경력 및 실적 | | 6 | | |
교육훈련 | | 2 | | |
계 | | 12 | | |
합 계 | 24 | | |
참 여 업 체 | 수행실적 | 수 행 건 수 | | 7 | | |
운영관리용량 | | 5 | | |
계 | | 12 |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4 | | |
계 | | 4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 본 비 율 | | 1 | | |
유 동 비 율 | | 1 | | |
매출액 순이익율 | | 1 | | |
총자산회전율 | | 1 | | |
계 | | 4 | |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 술 개 발 | | 2 | | |
연구개발 투자실적 | | 3 | | |
계 | | 5 | | |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 1 | | |
계 | | 1 | | |
합 계 | 26 | | |
가 ㆍ 감 점 | 가점 | 신규기술자고용 | | +0.3 | | |
계 | | +0.3 | | |
감점 | 법 령 위 반 | | -1 | | |
계 | | -1 | | |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 | | ±1 | | |
| 계 | | ±1 | | |
감점 | 산업재해발생건수 | | -2 | | |
| 계 | | -2 | | |
합 계 | +1.3/-4 | | |
총 합 계 | 50 (+1.3/-4) | | |
3 평가기준-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한민국의 숨, 울진_기본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6pixel, 세로 1066pixel |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
|
20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4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7pixel, 세로 37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31pixel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함.
2. 평가방법
가. 적용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3항 및 환경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를 준용하여,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2)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는 평가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별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기본원칙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나. 상대평가시 등급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 업체수에 따라 배분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마.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사업수행계획 평점은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사. 기타 본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지침”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계 | | 100+가·감점 | |
기술 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 24 6 12 6 26 12 8 5 1 | 50 | ·발주부서가 평가 |
사업수행계획 |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15 3 4 5 3 25 7 5 3 2 3 3 2 | 40 | ·제안서평가 위원회가 평가 |
가격평가 | | 10 | 10 | |
가·감점 |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 +0.3 -1 ±1 -2 | +1.3∼ -4.0 | ·발주부서가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참 여 기 술 자 (24) |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12] (4) (6) (2) | 1. 등급에 따라 평가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4.0 | 3.0 | 2.0 | 1.0 |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7년이상 | 7년미만 ~ 5년이상 | 5년이하 ~ 3년이상 | 3년미만 ~ 2년이상 | 2년미만 |
6 | 5 | 4 | 3 | 2 |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3일이상 5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25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다만,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부 대행지침(환경부2026.02.) 시행 당시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함.
| (2)분야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 [12] (4) (6) (2) | 1. 등급에 따라 평가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 초급숙련기술자 이하 |
4 | 2 |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6 | 4 | 2 |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 (1) 수행 실적 | [12] |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가)목 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수행건수 25건이상 | 25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7 | 6 | 5 | 4 | 3 |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이상 | 대행용량미만 대행 용량×0.75이상 | 대행 용량×0.75미만 대행 용량×0.5이상 | 대행 용량×0.5미만 대행 용량×0.25이상 | 대행 용량 ×0.25미만 |
5 | 4 | 3 | 2 | 1 |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 [8] (4) (4) (1) (1) (1) (1) |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점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0 |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 신용등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 [5] (2) (3) |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1] (1) |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표 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 감 점 (+1.3∼ -4.0) | (1)가점 (가) 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 [+0.3] (+0.3) [-1] (-1) (±1) [-2] (-2) |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점수 | 0.3 | 0.2 | 0.1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 대행성과평가 점수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점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 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점수 | -2 | -1.5 | -1 | -0.5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4점)
○ 평가방법
구 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점 수 | 4 | 3 | 2 | 1 |
나. 경력 및 실적(6점)
○ 평가방법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6 | 5 | 4 | 3 | 2 |
1)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2)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 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받은 경력증명서 (확인서) 첨부.
3) 근무 경력의 작성방법은 용역별 참여기간을 30.4(365일/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여, 용역종류에 따른 위의 가중치를 곱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 교육훈련(2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 평 가 |
5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3일이상 5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25점 |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다만,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 시행당시 참여 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함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4점)
○ 평가방법
- 환경, 기계, 전기
등 급 | 초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미만 |
점 수 | 4.0 | 2.0 |
나. 경력 및 실적(6점)
○ 평가방법
구 분 |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5.0 | 2.5 |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책임기술자와 동일
다. 교육훈련(2점)
- 책임기술자와 동일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가. 수행건수(7점)
○ 하수처리시설(7점)
구 분 | 25건이상 | 25건미만 〜7 건이상 | 7건미만 〜3 건이상 | 3건미만 〜1 건이상 | 1건미만 |
점 수 | 5 | 4 | 3 | 2 | 1 |
나. 운영관리용량(5점)
○ 대행용량(하수처리시설 250㎥/일)
구 분 | 대행용량 이상 |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75%이상 | 대행용량75%미만 ~대행용량50%이상 | 대행용량50%미만 ~대 행용량25%이상 | 대행 용량 25%미만 |
하수처리시설 | 5 | 4 | 3 | 2 | 1 |
※ 대행용량 기준 : 시설용량 250㎥/일의 50%로 한다.
○ 평가방법
1)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 기술진단 실적에 용역 종류별 가중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 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한다.
3) 동일한 시설의 연장계약, 계약변경, 재계약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4) 년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 함.
5)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6)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한다.
2.2. 신 용 도(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4점)
○ 평가방법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1)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미제출 |
자기자본비율 | 2 | 1.8 | 1.6 | 1.4 | 1.2 | 0 |
유 동 비 율 | 1 | 0.9 | 0.8 | 0.7 | 0.6 | 0 |
매출액순이익율 | 1 | 0.9 | 0.8 | 0.7 | 0.6 | 0 |
총자산회전율 | 1 | 0.9 | 0.8 | 0.7 | 0.6 | 0 |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 ․ 분할 ․ 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 ․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 ․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 신 용 등 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점)
가. 기술개발(2점)
○ 평가방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입찰공고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 평가방법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 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2.4. 산업안전(1점)
가. 산업재해율(1점)
○ 평가방법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을 적용한다.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산업재해율 | 점수=0.5-0.5×(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업종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큰 경우는 0점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가능하며 산재보험사업종류 구분상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
- 2개 이상의 중업종에 등록된 업체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산재코드에 해당하는 재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자수, 산재발생 건)로 제출받아 평가
3. 가․감점 (+1.3 ~ -4)
3.1. 가점 (+0.3)
가. 신규기술자 고용(0.3점)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점 수 | 0.3 | 0.2 | 0.1 |
3.2. 감점 (-1)
가. 법령위반(-1점)
○ 평가방법
- 법령위반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1건당 –0.5점씩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3. 가·감점 (±1)
가. 대행성과평가(±1점)
○ 평가방법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
구 분 | 대행성과평가 점수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점 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울진군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이전 실적에 대한 용역참여지분율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3.4. 감점 (-2)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2)
○ 평가방법
발생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점수 | -2 | -1.5 | -1 | -0.5 |
-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사업수행계획서 평가 세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등 급 평가항목 | 수 (100%) | 우 (90%) | 미 (80%) | 양 (70%) | 가 (60%) |
총 계 | (40) | | | |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5) | | | | |
| 사업수행 목표 | 3.0 | 2.7 | 2.4 | 2.1 | 1.8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0 | 3.6 | 3.2 | 2.8 | 2.4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0 | 2.7 | 2.4 | 2.1 | 1.8 |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25) | | | | |
| 시설의 운영계획 | 7.0 | 6.3 | 5.6 | 4.9 | 4.2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0 | 2.7 | 2.4 | 2.1 | 1.8 |
환경 정비 계획 | 2.0 | 1.8 | 1.6 | 1.4 | 1.2 |
운영비 절감 방안 | 3.0 | 2.7 | 2.4 | 2.1 | 1.8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0 | 2.7 | 2.4 | 2.1 | 1.8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0 | 1.8 | 1.6 | 1.4 | 1.2 |
2. 평가방법
가. 사업수행계획서 상대평가시 참여업체의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상기와 같이 배분한다.
등 급 참여업체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개사 | 1 | 1 | (1) | - | - |
4 개사 | 1 | 2 | 1 | - | - |
5 개사 | 1 | 1 | 2 | 1 | - |
6 개사 | 1 | 1 | 2 | 1 | 1 |
7 개사 | 1 | 1 | 3 | 1 | 1 |
8 개사 | 1 | 2 | 3 | 1 | 1 |
9 개사 | 1 | 2 | 3 | 2 | 1 |
10 개사 | 1 | 2 | 4 | 2 | 1 |
나. 사업수행계획서 상대평가는 각 항목별(1.평가항목 및 배점)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정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다. 평점은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수행계획서는 무기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최고 2점을 초과
할 수 없다.
- 옵셋인쇄, 칼라면수 : 감점 0.3점/건당
-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 페이지 초과 : 감점 0.2점/건당
- 사본에 업체명 기재 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을 경우 : 감점 0.5점/건당
바.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 참여업체 평가에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직전용역 및 금회 입찰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아.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환경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을 준용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공고문(공공폐수처리시설) 재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684호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대행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다. 대상시설
시 설 명 | 시설용량 | 처리공법 | 비 고 |
평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250㎥/일 | ∙폐 수 : 생물학적처리공법(Bio-sacBNR)+가압부상 +UV소독 ∙슬러지 : 농축․탈수 ⇒ 위탁처리 | |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마. 기초금액 : 금1,062,900천원/3년(부가가치세, 손해배상료 포함)
※전력비, 약품구입비, 슬러지처리비, 제세공과금 제외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ο 입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 제안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ο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작성 하 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바.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다. 공고일 전일까지「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미만 또는 이상)”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500㎥/일 미만은 제외)
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이 발주한 시설용량 250㎥/일 이상의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했거나 운영관리(또는 시운전)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인정함.
마.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은 단독으로만 참여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이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요청서 및 제출 서식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요청서 설명은 입찰 공고로 갈음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우리 군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90점)과 가격(10점)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입찰공고 | 2026. 10. 20.(화) ~ 2026. 11. 2.(월) | • 울진 군 홈페이지(www.uljin.go.kr) • 조달청(나라장터)(www.g2b.go.kr) |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1. 2.(월) 09:00~18:00 | • 제출서류 별첨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동시 제출 ※가격제안서 밀봉 제출(인감 날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ㅁ여서, 신분증 지참 • 제출처: 울진군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 [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 울진군청 별관 3층 / ☎054-789-6262] • 09:00-18:00 운영(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3. 질의 및 답변 | 2026. 10. 20.(화) ~ 2026. 10. 22.(목) | • 질의 : 2026.10.22.(목) 18:00까지 E-Mail 접수 (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 답변: 2026. 10. 23.(금) 홈페이지 일괄 통보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 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시한 내에 공문서로 처리된 것에 한함. |
4. 제안서 평가 | 2026. 11월 중 (예정) | • 장소 : 별도 통보 • 방법 : 기술제안서 서면 심의(발표 없음)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별도 통보 | • 우선협상대상자(평가 최고득점자) 발표 (개별통보) |
6. 협상 및 계약체결 | 별도 통보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바. 본 공고 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 및 계약 사항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야 함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아. 문의사항
문의내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 | ☎054-789-626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 ☎054-789-6622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팀 (☎054-789-662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 (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 10. 20.
울 진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