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3. 공고대상: 1대
운행정지공고문(20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21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3. 공고대상: 1대
차량번호 | 소유자 | 차 명 | 운행정지 등록일자 | 운행정지사유 | 비고 |
339조1873 | 김*연 | G90 | 2026. 10. 21. | 소유자의 요청 | |
4. 문 의 처: 칠곡군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54-979-5160)
5.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같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
2026. 10. 21.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