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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복지정책과2026-10-21

2027년 칠곡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21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칠곡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사업유형: 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 2. 공고기간: 2026.10.21.(수) ~ 2026.11.5.(목) 3. 접수기간: 2026.11.4.(수) ~ 2026.11.6.(금) 4. 접수장소: 칠곡군청 복지정책과(4층) 장애인자활팀 5.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간제, 참여형) 수행기관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215호 2027년 칠곡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칠곡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칠 곡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유형: 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 ○ 선정기관: 3개소(일반형 2개소, 참여형 1개소) ○ 수행기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 수행내용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교육 및 직무배치, 중도 종료 등 참여자 관리 - 실적 및 급여 전산입력 (익월 10일까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일자리 배치기관 개발 및 일자리 전이 지원 ※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에 참여할 수행기관은 ‘심한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함 ○ 사업비 및 사업량 - 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 · 사업비: 542,645천원(인건비 490,691천원, 운영비 51,954천원) · 사업량: 35명 -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 · 사업비: 397,062천원(인건비 381,427천원, 운영비 15,635천원) · 사업량: 55명 ※ 사업비 및 사업량은 ’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기존 수행기관 수행규모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 결정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칠곡군 관내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거주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3.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5.(목) (16일간) ○ 접수기간: 2026. 11. 4.(수) ~ 2026. 11. 6.(금) (3일간) ※ 신청서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함 ○ 접수장소: 칠곡군청 4층 복지정책과 장애인자활팀(☎ 054-979-6594)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메일·택배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배치기관 연계 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유사 사업 추진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 신청서류는 편철 또는 제본하여 5부 제출 ※ 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가 미비 시 추후 보완 요구할 수 있음 5.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심사당일 신청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가 접수순으로 신청서 내용을 10분 이내로 발표 및 질의응답 ※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붙임2]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표 평균 70점 이상 적합, 고득점순으로 선정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 - 단독 신청 시에도 적격여부(심사표 70점 이상) 심사 -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사업계획의 적정성도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 표결로 결정)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수행기관을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발 가능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6. 선정결과 ○ 개별통지 7.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민간수행기관장은 사업 협약서 작성 및 협약을 체결 ○ 민간수행기관은 「협약서」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선정받은 사업에 대한 실적 등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기타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 ○ 기존 수행기관은 ′26년 대비 ′27년에 증원된 복지일자리 배정 인원을 심한장애인 맞춤형 직무에 배치하여 사업 운영 8. 문의처 ○ 칠곡군청 4층 복지정책과 장애인자활팀(☎ 054-979-6594)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 (일반형일자리)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 관 현 황 | 기 관 명 | | 기 관 장 |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기관유형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팩스: | 담당자명 | | 이 메 일 | | 사업경력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유(사업명: 기간: ) ▢무 | 기타일자리사업 | ▢유(사업명: 기간: ) ▢무 | 신 청 사 업 | 직무운영계획 | ▢ 행정도우미 | ▢ 장애인일자리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일반형 시간제에 한함) | ▢ 기타(아래 구체적으로 작성) | - | 신청인원 | 총( )명 |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 구체적 기관명 제시 | 사업비 | 신청액 | 참여자 보수 | 운영비 | 자부담 (있는 경우) | 원 | 원 | 원 | 원 | 위와 같이 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칠 곡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 (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 관 현 황 | 기 관 명 | | 기 관 장 |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기관유형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관련기관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팩스: | 담당자명 | | 이 메 일 | | 사업 경력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유(사업명: 기간: ) / ▢무 | 기타 일자리사업 | ▢유(사업명: 기간: ) / ▢무 | 신 청 사 업 | 사업유형 | ▢ 참여형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직무운영계획 | ▢ 사무보조 | ▢ 도서관 사서보조 | ▢ 우편물 분류 | ▢ 영유아돌봄 | ▢ 문서파기 | ▢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 실버케어 | ▢ 디앤디케어 | ▢ 호텔객실관리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 기부물품관리 | ▢ 세탁 | ▢ 급식지원 | ▢ 은행서비스안내 | ▢ 어린이동화구연 | ▢ 환경정리 | ▢ 버스청결관리 | ▢ 캠핑장운영보조 | ▢ 재래시장관리보조 | ▢ 농림어업관련업무 | ▢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 ▢ 건강검진센터 보조 | ▢ 대형서점도서정리 | ▢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 ▢ 반려동물돌봄 | ▢ 장난감세척 | ▢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 ▢ 공공자전거 세척 | ▢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 ▢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 ▢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 ▢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 ▢ 문화예술 활동 | ▢ 정리 및 수납 | ▢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 ▢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 ▢ 방역・소독 활동 | ▢ 생활체육 보조코치 |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 ▢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 ▢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 ▢ [정신장애인 특화] 동료지원활동 | ▢ 농-농케어 | ▢ 물리치료보조 |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 ▢ 병원 내 환자이송보조 및 안내 | ▢ 기타( ) | 신청인원 | 총( )명 |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 구체적 기관명 제시 | 사업비 | 신청액 | 참여자 보수 | 운영비 | 자부담(있는 경우) | 원 | 원 | 원 | 원 | 위와 같이 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칠 곡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일반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별 주요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담당인력 이름 | 수행역할 | 관련 학(경)력 | 보유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비고 | | | | | | | | | | | 6. 기대효과 ◦ 7. 운영비 신청금액: 원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단가, 인원) |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 계 | | | | | | | | | | | | ※ 인건비 및 4대 보험을 제외한 운영비에 한함 복지일자리(참여형)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 직무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별 주요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담당인력 이름 | 수행역할 | 관련 학(경)력 | 보유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비고 | | | | | | | | | | | 6. 기대효과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단가, 수량) |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 계 | | | | 참여자 보수 | | | | 운영비 | | | |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및 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반형일자리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no- | | 신청 기관명 | | 심 사 기 준 | 세 부 항 목 | 배 점 | 득점 | 합 계 | 100 | |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50점) |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1~5 | |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15) |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 0∼5 | |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 0∼5 | |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 0∼5 | |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 (15) | 직업상담만 실시 | 5 | |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 10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 15 |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5∼10 | | 그 외 인력 | 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5 | |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 5 |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 2~10 |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10 |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5~20 | | 수행기관 공신력 (10점) | 수행기관의 도덕적 · 법적 공신력 | 10 | | 가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수행기관 | 10 | | | 총평 | □ 선정 □ 미선정 | 심사일자: 년 월 일 | 소속 | | 직위(직책) | | 심사자 | (인) |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 복지일자리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no- | | 신청 기관명 | | 심 사 기 준 | 세 부 항 목 | 배 점 | 득점 | 합 계 | 100 | |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50점) |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1~5 | |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15) |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 0∼5 | |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 0∼5 | |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 0∼5 | |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 (15) | 직업상담만 실시 | 5 | |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 10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 15 |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5∼10 | | 그 외 인력 | 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5 | |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 5 |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 2~10 |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10 | | 직무 개발 노력 여부 |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 5 | |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 10 |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2~10 | | 수행기관 공신력 (10점) | 수행기관의 도덕적 · 법적 공신력 | 10 | | 가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수행기관 | 10 | | | 총평 | □ 선정 □ 미선정 | 심사일자: 년 월 일 | 소속 | | 직위(직책) | | 심사자 | (인) |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 일반형 일자리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100 |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 50 | ◯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우수(5), 보통(3), 미흡(1) | 5 3 1 | | ◯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 확보된 배치기관 3개소이상(5), 1-2개소(3), 0개소(0) | 5 3 0 | | ◯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 확보된 외부자원 2개이상(5), 1개(3), 미확보(0) | 5 3 0 | | ◯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 실시(5), 미실시(3) | 5 3 | | ◯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 15 | |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 10 | 직업상담만 실시 | 5 | ◯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모두 소지 | 5 |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하나 소지 | 3 | 그 외 인력 | 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관련) 수행경험 및 실적 | 2개 이상 사업 수행 실적 | 5 | | 1개 사업 수행 실적 | 3 | 실적 없음 | 1 | ◯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 3개 유형 이상(5), 2개 유형(3), 1개 유형(1) | 5 3 1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40 | ◯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 우수(10), 보통(8), 미흡(6) | 10 8 6 | |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우수(10), 보통(8), 미흡(6) | 10 8 6 | |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우수(20), 보통(10), 미흡(5) | 20 10 5 | | 수행기관 공신력 | 10 | ◯ 수행기관의 도덕적 · 법적 공신력 | 최근 3년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0회 | 10 | | 최근 3년간 행정지도 2회 이상 | 8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회 이상 | 6 | 복지일자리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100 |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 50 | ◯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우수(5), 보통(3), 미흡(1) | 5 3 1 | | ◯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 확보된 배치기관 3개소이상(5), 1-2개소(3), 0개소(0) | 5 3 0 | | ◯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 확보된 외부자원 2개이상(5), 1개(3), 미확보(0) | 5 3 0 | | ◯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 실시(5), 미실시(3) | 5 3 | | ◯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 15 | |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 10 | 직업상담만 실시 | 5 | ◯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모두 소지 | 5 |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하나 소지 | 3 | 그 외 인력 | 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관련) 수행경험 및 실적 | 2개 이상 사업 수행 실적 | 5 | | 1개 사업 수행 실적 | 3 | 실적 없음 | 1 | ◯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 3개 유형 이상(5), 2개 유형(3), 1개 유형(1) | 5 3 1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40 | ◯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 우수(10), 보통(8), 미흡(6) | 10 8 6 | |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우수(10), 보통(8), 미흡(6) | 10 8 6 | |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우수(10), 보통(8), 미흡(6) | 10 8 6 | | ◯ 직무 개발 노력 여부 |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 10 | |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 5 | 수행기관 공신력 | 10 | ◯ 수행기관의 도덕적 · 법적 공신력 | 최근 3년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0회 | 10 | | 최근 3년간 행정지도 2회 이상 | 8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회 이상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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