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10.(화)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문(55루6550)(20261021~20261110).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854호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문
우리 군에 체류하다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정지명령 등록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고 성 군 수
1. 공 고 명: 완전출국자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10.(화)
3.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 차대번호 | 소유자명(외국인) (체류지) | 운행정지명령 사유 |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
55루6550 (SM3) | KNMC4B2GM 3P031684 | B*AT*V K*M*LJ*N (경남 고성군 동해면) | 완전출국자 (완전출국일 2017. 12. 12.) | 2026. 10. 21.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 의 처: 경상남도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