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고성읍 일원의 고성역세권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하여「경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공고문(안)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 경관계획(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관계획(안) 공청회」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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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소 속 | |
연락처 | |
【의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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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이후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고성군 도시교통과 고속철도지원 - 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까지 - 제출방법 (방문/우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서별관 2층 도시교통과 (팩스) 055-670-2559 (이메일)
[email protected] |
[공고문]고성역세권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경관계획(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1835호
고성역세권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경관계획(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일원의 고성역세권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하여「경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고 성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경상남도 고성역세권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나. 계 획 범 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일원 220,111㎡
다. 계획수립권자: 고성군
라. 승 인 기 관: 국토교통부
마. 사 업 내 용: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6. 10. 21. ∼ 2026. 11. 5.
나. 공람장소: 경상남도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5853)
다. 공람내용: 경관계획(안),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만료후 7일 이내[2026. 11. 12.(목)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제출(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
4. 공청회 개요
가 일 시: 2026. 11. 5.(목) 14:00
나. 장 소: 마을꿈터 2층 교육장(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6번길 70-14)
다. 주요내용: 고성역세권개발사업 경관계획(안)
1)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3) 경관기본구상 및 경관기본계획 등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중 고성역세권개발사업 경관계획(안)의 관련 도서를 고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고성역세권개발사업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청회 장소에 준비된 의견서 작성 후 제출하시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고속철도지원(☎055-670-5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