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사업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 과 장 백승하 사무관 유용열 주무관 권윤희 | 280-2620 280-2608 280-2641 |
Ⅰ | 사업개요 |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다양한 농산물의 현대화된 생산장비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목별 선진 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교섭력 및 가격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ㅇ 산지저온 시설 | 2,712 | 3,316 | 2,600 | 2,600 | 2,600 |
- 균특이양 (25%) | 814 | 829 | 650 | 650 | 650 |
- 시군비 (25%) | 814 | 829 | 650 | 650 | 650 |
- 자부담 (50%) | 1,084 | 1,658 | 1,300 | 1,300 | 1,300 |
※ 예산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Ⅱ |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 및 공공‧학교급식센터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참고) 의무자조금 대상품목
-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떫은감, 복숭아, 차, 자생란, 블루베리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2.~’26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일분야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예산범위 내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5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및 품목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차량 : 5년)에 양도·교환·대여 등 금지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 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 품목(배추, 무),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화훼류, 특작류 등)
※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고)지원대상 우선순위 ※ 2028년도 사업부터 적용 예정
- (1순위) 시군 품목 대표 유통조직
- (2순위) 주요 취급 품목(신청품목)이 관할 시군 지역특화품목에 해당하는 법인 등
4. 지원내용
○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시설
- 건조·선별장(포장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능성 및 효능 유지에 필요한 저온처리 시설 및 차량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5. 재원 및 지원규모
○ 재원(균특)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재원비율 : 도비(균특)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자체(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도비 25%, 시군비 75%
○ 지원규모(사업량) : ’26년 예산범위 내 15개소 내외 선정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사업자별 사업비 990백만원 한도내 신청가능(추가자담 제외)
* 도비 최대 247.5백만원 한도내 지원
구 분 | 지원규모 | 사업비 * (백만원) | 기준단가 | 비 고 |
신규 | 개보수 |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 예 냉 설 비 | 차압식 | 66m 2 까지 | 70 | 17.5 | ▪신 규 : 106만원/m 2 ▪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
강제통풍식 | 66m 2 까지 | 60 | 15.0 | ▪신 규 : 91만원/m 2 ▪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 1대 | 200 | - | ▪200백만원/대 |
저온저장고 | 99m 2 ~ 660m 2 | 148.5~ 990 | 74~ 495 | ▪신 규 : 150만원/m 2 ▪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
저온선별장 | 99m 2 ~ 660m 2 | 90~ 600 | 30~ 180 | ▪신 규 : 90만원/m 2 ▪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 수송차량) | 1톤이상 ~ 5.5톤 이하 | 1대 | 110 | 30 | ▪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 ▪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유통 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 선별장 | 99m 2 ~ 660m 2 | 75 ~ 495 | 22 ~ 149 | ▪신 규 : 75만원/m 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
※ 위 사업비는 균특이양, 시군비,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를 말함.
※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승강기, 이동성 있는 소모성 자재(파래트 등) 등)로는 지원 불가능
※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를 권장함
Ⅲ | 사업추진 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대상자는 시․군에 제출하며, 시·군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
-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등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시군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유통시설 및 산지저온시설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군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1) 시·군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천(∼11.5.)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첨부된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저온시설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반드시 우선순위 결정하여 제출)
- 2개소 제출시 우선순위 동점 제출할 경우, 2개소 모두 평가표상 2순위로 평가할 예정
(2)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에 통지(11.13.)
※ 종합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대상자 선정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주요내용) ①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② 지원시설 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시·군은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균이 반납(이월 시 시군 승인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 ‘27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3년간(‘28∼‘30년까지) 사업자격 배제
○ 사업계획·사업비 변경은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승인
- 단, 사업계획은 동일하나 공사단가 변경 등 자부담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시군에서 자체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도에 공문으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전북특별자치도 |
○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전북특별자치도는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시·군 |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시군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도, 시·군과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전북특별자치도 |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도와 시군 합동점검 추진 후 검토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시․군 |
○ 추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전북자치도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전북자치도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도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시설 10년, 차량 5년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동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시군은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시군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사업자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시군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1>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 | 세부평가 내용 |
1. 지역계획과의 연계성(3) | 3 | 0 | ○ 지역 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 |
2. 원물 확보 여건(10) | 10 | 8 | 6 | 4 | 2 |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하며, 원물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
3. 도내 농산물 취급정도(10) | 10 | 5 | 3 | ○ 신청한 주요품목의 도내 농산물 취급액 정도? - (10점) 도내산 농산물 취급액 연간 5억원 이상 법인 (단,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 - (5점) 도내산 농산물 취급액 연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법인 (단,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점) 도내산 농산물 취급액 연간 3억원 미만 (단,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3천만원 미만) |
4. 사업규모 적정성(10) | 10 | 8 | 6 | 4 | 2 |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을 감안할 때 지원 신청한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5) | 15 | 12 | 7 | 5 |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5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100% 이상 확보 - (1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100%미만 확보 - (7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5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
6. 시설부지 확보 계획(15)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 15 | 5 | <시설> ○ 확보된 부지는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적정한지? [적정요건] ① 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지 기 확보 ② 해당 부지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없음 ③ 토지 사용에 규제 사항 없음 - (15점) 적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5점) 적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장비, 차량> ○ 운용 및 관리인력, 시설확보 등은 적정한지? - (15점) 차고지를 보유하고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능력이 양호한 경우 - (5점) 차고지 및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
7. 농업교육 이수 실적(7) | 7 | 5 | 3 | 0 | ○ GAP, HACCP, 유통 등 농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 - (7점) 3개 과정 이수 - (5점) 2개 과정 이수 - (3점) 1개 과정 이수 - (0점) 교육이수내역 없음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지자체 자체교육 포함) |
8.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 10 | 8 | 6 | 4 | 2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신청서에 미작성(미제출)된 경우 0점) |
9. 지자체 추천순위(12) | 12 | 8 | 4 | 2 | ○ 신청업체 대상 시·군별 순위 (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 지적 등 고려)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순위 |
10. 수출 경력 (5) | 5 | 3 | 1 | 0 | ○ 농산물(김치 포함)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5점) 수출 경력 5년 이상 - (3점) 수출 경력 3년 이상 - (1점) 수출 경력 1년 이상 - (0점) 수출실적 없음 |
(가점) 산지규모화 지원 (가점) 수요조사 참여여부 | 3 | 0 | ○ 산지 규모화 지원을 위한 가점 부여 - (3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상온포함) 330㎡ 이상 - (0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상온포함) 330㎡ 미만 |
(감점)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시군 | -5 | 0 | ○ 최근 3년간(24~26년 ) 최종 선정 후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시·군은 감점 부여 - (5점) 사업포기 1회 이상 - (0점) 사업포기 없음 |
평가 총점 | 점 |
<참조1>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평가 시 고려사항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 내용 |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 ■ 지역 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
원물 확보 여건 | ■ 사업 추진을 위한 원물 확보 여건은 충분한지 여부 -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 조합·법인은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는 계약재배 규모 등을 검토 |
도내 농산물 취급 정도 | ■ 법인이 신청한 주요 품목의 도내 농산물 취급액 - 자체생산 및 계약재배 내역 확인 |
사업규모 적정성 | ■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차량) 규모는 적정한가? |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 여부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시설부지 및 확보 계획(차량: 관리여력 및 콜드체인시스템 연계 여부) |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부지명의(법인 등) 및 근저당설정 등 여부 확인 ■ 차량 유지 및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차고지 등) |
농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 | ■ GAP, HACCP, 유통 등 농업관련 교육 이수가 확인되는지? - 교육이수자의 교육이수증 및 재직증명서, 관련 업무분장 확인 |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수출 경력 | ■ 농산물 수출 경력 |
(가점) 산지규모화 | ■ 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330㎡ 이상 시설 |
(감점) 사업포기 여부 | ■ 최근 3년간(’24~’26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포기 발생 여부 |
(제외) 합산 60점 미만 | ■ 평가 총점수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
<참조2>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
- 신청서 이후 증빙자료 배치하여 1권으로 제출(총4부 제출)
- 책자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자치도청 14층 스마트농산과 스마트원예팀
- PDF 파일 제출처 :
[email protected]
* 책자는 ’26.11.5일 이후 도착할 경우, 심의위원회 회부에 불가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오니 가급적 직접 제출(사송 자제/사송으로 보낼 경우, 도착 날짜 고려)
* 또한, ’26.11.5일이후 공문 접수 건은 심사평가에서 제외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
○ 증빙자료 첨부시 순서대로 첨부하고 표지 또는 플래그 등으로 구분 표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201d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4pixel, 세로 403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648pixel |
* ’24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구축사업 심사위원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가 「지역계획과의 연관성」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을 시, 시·군에서는 증빙자료에 첨부하여 발권
- 지역 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 시·군 지역계획과의 연관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첨부
-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 평가 불가로 최하점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