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신월7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관련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1.~2026. 11. 4.(14일 이상)
나.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사실 공고
다. 거주불명등록기간 : 2025. 7. 1.~2025. 9. 30.
라. 공고대상자 : 이OO 외1인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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