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빈(2009년 10월생)
나.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4.
다. 발급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2개월 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문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공고 제2026-57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04.
□ 발급 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 공고 대상자
연번 | 대상자 | 출생년월 | 주 소 |
1 | 최*빈 | 2009년 10월 | 양천구 월정로33길 13-8 |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 본인 사진 1장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문의사항 : 신월1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02-2620-4055)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