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10. 21.(수) ~ 11. 2.(월)
2. 접수기간: 11. 3.(화) ~ 11. 6.(금) 09:00~18:00 [4일간]
3. 채용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4.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채용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2)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장애인주차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필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 임용분야 | 응시 임용직급 |
구청 담당자 기재 | | | |
▣ 제출서류 목록
연번 |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별지 제1호) 1부 | |
2 | 이력서(별지 제2호) 1부 | |
3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1부 | |
4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1부 | |
5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부 | |
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6호)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 | |
7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8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
9 | 위임장(별지 제8호) (※해당자에 한함) | |
10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
1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
12 | 자격증 사본 1부 | |
* 뒷면에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란에 “O" 표시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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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2026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표
※응시번호 | 2026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구청 담당자가 기재)
2. 응시직급·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분야 확인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영등포구 수입증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구입(영등포구청 본관 1층)
- 5급이상: 1만원, 6~7급:7천원, 8~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의 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지참하고 10분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별지 제2호 서식 > (필수)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구청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성 명 | |
|
2. 응시자격요건(경력요건)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주 근무시간 | 담당업무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
0000(000과, 0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0000 | 0000년 00월 00일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 자격사항,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기재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 력 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기재
2.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해당 이력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이력서로 출신지,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격 요건(해당직무분야 경력)에 맞게 기재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하고 주단위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신명 태명조 13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주요 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로 하고, 한글(hwp)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별지 제4호 서식 > (필수)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 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신명 태명조 13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예정 직무와 연계하여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직무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작성 ③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로 하고,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별지 제5호 서식 >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사실 여부 검증을 위한 본 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활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 채용심사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ㆍ 자격사항 증빙을 위해 응시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 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근거 |
채용심사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 | 주민등록번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제77조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지 제6호 서식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의 고유서식으로는 담당업무(직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회사명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직위 | 업무내용 |
0000.00.00. ~ 0000.00.00. (주30시간) |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당 근무시간 기재 |
“ (주20시간)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연 락 처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등기발송>
봉투표지 양식
※ 본 서식은 서류를 등기 제출 시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되도록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송하고, 익일특급(빠른등기) 발송(각 우체국 접수 등기 마감시간 확인 필요)
※ 서류심사 이후 응시원서 도착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분야 | 응시직급 | 성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 |
| 받는 사람 우)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80(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별관G동 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담당자 앞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 재중] |
(붙임3)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붙임1)채용공고문(장애인주차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 근무부서 | 담당 직무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 마” 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 35시간) | 장애인 복지과 | ◦ 국민신문고(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신고) 민원접수 및 답변 ◦ 신고내용 분석 후 위반차량 과태료 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 의견진술 접수 후 내부심의 결과 통보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련 민원 대응 및 현장단속 등 ◦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관련 분야 업무 등 |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 등을 통해 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해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해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 채용 자격기준 |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단속·관리 업무 (주차, 교통, 환경, 무단투기 등) 또는 행정·민원 업무 경력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예: 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경력과 동일) -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등)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경력증명서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업무내용, 발급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 |
○ 우대사항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능사 등) - 자동자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
* 실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방법: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다.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마급의 연봉 하한액이 없으므로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보수 수준에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채용등급 | 기본연봉(하한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326천원 (28,943천원 X 35h/40h) | 일반직 9급 1호봉 수준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별도지급
○ 공무원연금법 적용(2018. 9. 21.자 시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응시원서접수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안)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10.21.(수) ~ 11.2.(월) (10일 이상) | 11.3.(화) ~ 11.6.(금) (09:00 ~ 18:00) | 11.10.(화) | 11.13.(금) | 추후 공고 | 11.25.(수) 예정 |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3.(화) ~ 11. 6.(금) 09:00 ~ 18: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대리접수, FAX, 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별관 G동 1층)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우편접수: (우편번호: 072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G동 1층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달된 것만 인정, 우편발송 후 송달여부 확인 필수
(☎02-2670-4071)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접순서는 채용원서 접수순으로 하며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변경 시는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점수 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5,000원):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앞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수입증지 발급 비용) 5,000원 동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료가 면제되오니,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A4 2장 이내)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시험 전에 사진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필요 시,별지 제7호 활용)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과 대조 확인(자격 미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가점사항 안내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제출 바랍니다.
구 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 사정으로 시험 취소 시, 접수기간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시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 9. 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02-2670-4071) ―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