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CCTV관제요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10. 22.(목) ~ 11. 2.(월) [11일 간]
2. 접수기간: 11. 3.(화) ~ 11. 5.(목) [3일 간]
3. 채용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명
4.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붙 임 1. 채용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 임용분야 | 응시 임용직급 |
구청 담당자 기재 | | | |
▣ 제출서류 목록
연번 |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별지 제1호) | |
2 | 이력서(별지 제2호) | |
3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 |
4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 |
5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 |
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별지 제6호] | |
7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7호) | |
8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별지 제8호) | |
9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10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 | |
11 | 자격증 사본 | |
12 |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
* 뒷면에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란에 “O" 표시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CCTV 관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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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CCTV 관제)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응시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CCTV 관제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구청 담당자 기재)
2. 응시직급·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분야 확인
3.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영등포구 수입증지: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응시수수료: 5,000원)
- 응시원서 뒷면에 인증 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0000 | 0000년 00월 00일 | |
| | |
다. 경력사항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0000(000과, 0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
※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 자격사항,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기재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기재
2.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해당 이력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이력서로 출신지,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격 요건(해당직무분야 경력)에 맞게 기재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주 단위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기재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사각형입니다.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별지 제3호 서식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 신명 태명조 13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주요 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로 하고, 한글(hwp)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생년원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
영등포구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
< 별지 제6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별지 제7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 신명 태명조 13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예정 직무와 연계하여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직무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작성 ③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로 하고,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별지 제8호 서식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의 고유서식으로는 담당업무(직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회사명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직위 | 업무내용 |
0000.00.00. ~ 0000.00.00. (주30시간) |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당 근무시간 기재 |
“ (주20시간)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연 락 처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영등포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4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CCTV 관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 담 당 업 무 |
CCTV 관제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3명 | 임용일로부터 1년(35시간) < 임용일 > 2026.12.1. 1명, 2027.1.1. 2명 | - CCTV 영상화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관내 사건·사고 신속 대응 - 비상벨 호출 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 응대 공원 주변 등 관내 무질서 행위(청소년 흡연, 음주 등) 계도 방송 -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 보조 작업 등 |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2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 등을 통해 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 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CCTV 관제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경비업체, 보안업체 등) 및 그 밖의 기관에서의 CCTV 모니터링, 정보통신, 시설보안, 치안, 재난안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 우대 자격요건(면접 시 참고)
1) 영상정보관리사 등 CCTV 관제 관련 자격증
2)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4. 근로 조건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임용일: 2026.12.1. 1명, 2027.1.1. 2명) ☞ 임용 시 임용일 협의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주당 근무시간: 주 35시간
- 교대근무: 24시간(4조 2교대, 근무시간은 구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금(기본급 기준): 연 25,326천원
- 기본급 외 수당 등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응시원서접수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1. 3.(화) ~ 11. 5.(목) (3일간) ※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하는 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우편접수 시 응시원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통합관제운영팀(☎ 02-2670-4077)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4층
라. 응시수수료: 응시원서에 영등포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창구 판매)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응시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시험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10.22.(목) ~ 11.2.(월) | 11.3.(화) ~ 11.5.(목) | 11.9.(월) | 추후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게시)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 장소 등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 통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 통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점수 공개 가능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부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구분/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5,000원):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앞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A4 2장 이내)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시험 전에 사진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담당업무: 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0www.nhic.or.kr;1;0;0;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0www.ei.go.kr;1;0;0;www.e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i.go.kr)
홈페이지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전체기간’ 발급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원본과 대조 확인(자격 미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가능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
점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 9. 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 및 접수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붙임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정한 서식)을 출력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통합관제운영팀 (☎ 02-267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