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풍황계측기 설치 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 제출개요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 10. 21. ~ 11. 06.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 1부.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문(유탑신안해상풍력).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220호
풍황계측기 설치 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신 안 군 수
1. 신청개요
가. 신 청 자 : 유탑신안해상풍력 주식회사
나. 목 적 :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
다. 신청 위치 및 면적
신청자 | 허가번호(당초) | 위 치 | 면적(㎡) | 비고 |
유탑신안해상풍력(주) | 제2024-81gh |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56번지 지선 (남서측 18.4km) | 706.5 | |
라. 변경 신청내용
허가번호(당초) | 허가기간 | 비 고 |
당초 | 변경 |
제2024-81호 | '21. 10. 27.~'26. 10. 26. | '21. 10. 27.~'27. 10. 26. | 해상풍력 풍황자료 신뢰성 확보 기준 자료 계측기간 추가 확보 |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3. 기타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 해양수산과(061-240-8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신청 관련 해도 및 지형도(유탑신안해상풍력, 풍황계측기_기간연장)_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0pixel, 세로 8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신청 관련 해도 및 지형도(유탑신안해상풍력, 풍황계측기_기간연장)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0pixel, 세로 842pixel |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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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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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자 | |
신청목적 | |
허가 신청 위치 | |
신청면적(㎡) | |
신청기간 |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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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