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재산(토지)의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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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2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재산(토지)의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5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240-329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10. 22.
신 안 군 수
공시송달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 | | | | | | |
성명 | 발송구분 | 지구명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발송일자 | 배달결과
김*숙 | 압류해제통지서 | 지당지구 |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 | 등기 | 15297-2339-5887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지동길 * | 2026-10-07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