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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환경관리과2026-10-21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관리과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01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6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께서 폐기물을 불법투기 한 사실이 확인되어「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동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5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6. 8. 13.(목)까지 화성시 만세구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최대 20%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 만세구청 환경관리과 남시연주무관(031-5189-1340)

공시송달 공고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110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1101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동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1. | 화성시 만세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6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께서 폐기물을 불법투기 한 사실이 확인되어「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동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5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6. 8. 13.(목)까지 화성시 만세구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최대 20%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 만세구청 환경관리과 남시연주무관(031-518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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