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만세구청 세무1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보조(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97호
등록일
2026-10-21
세무1과
담당자/연락처
황지은 / 031-518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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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 2026-1097호와 관련하여 2026년 만세구청 세무1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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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
화성시 만세구청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화성시 만세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 서류전형 합격자 : 주민등록번호 [선택적 정보] - 지역인재 : 소재지 - 교육사항 :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취득학점, 성적, 해당학위 등 직무관련 주요내용 -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소속 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서명)
화성시 만세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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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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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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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 만세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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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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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① 응시번호 | |
② 응시분야 | 2026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⑤ 가 산 점 (취업지원대상) | □ 있음(증빙자료 함께 제출) □ 없음 |
⑥ 국 적 | |
⑦ 주 소 | |
⑧ 전화번호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2026년 10월 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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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확 인 증 2026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
① 응시번호 | |
② 응시분야 |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주 의 사 항 1. 접수확인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접수확인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만세구청 세무1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 접수확인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표준 이력서 |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
|
한글 | | 한자 | |
영문 |
주소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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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학교교육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이하 □ 고등학교(졸업, 중퇴) □ 대학교(졸업, 중퇴) □ 대학원(수료, 졸업) |
전공 | 부전공 |
직무관련 직업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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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기관(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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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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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관련 | 병력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 하시오 □ 병역필 □ 병역미필 □ 병역면제 |
*이력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기소개서 |
성명 | | 응시번호 | *(미기재) |
|
*2페이지 이내 작성 |
2026. 10. . 작성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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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청 공고 제2026- 호
화성시 만세구청 세무1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보조(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
화성시 만세구청 세무1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화성시 만세구청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만세구청 세무1과 | 1 |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보조 | - 지방세 체납 확인 및 신용카드수 납 등 체납징수 업무 보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업무 보조 | |
※ 상기 1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성별) 성별 무관 |
자격사항 | • 컴퓨터 활용 전산 작업(엑셀 및 워드)이 가능하며 운전 가능한 자 |
기타 |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Ⅷ 기타유의사항 참조 |
Ⅲ | |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응시원서, 이력서(자격·경력), 자기소개서 등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표에 따라 개인별 점수부여(붙임1 참고) |
⇩ | |
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6. 10. 21.(수) | • 화성시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6. 10. 21. (수) ~ 2026. 10. 23. (금) | • 제출 방법: 본인 방문 접수, 전자우편 접수 - 접수 시간: 09:00~18:00 (중식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 방문접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세무1과 징수1팀 ※ 2026. 10. 23.(금) 18:00 접수 마감, 마감 후 접수 불가 • 접수 관련 문의: ☎031-5189-1129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 •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전형 | 2026. 11. 4.(수) | • 일시: 2026. 11. 4.(수) 15:00~16:00 • 장소: 화성시 만세구청 1층 소회의실 ※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변동 가능 ※ 일정 변경 시 각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1. 6.(금) | •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0http\://www.gg.go.kr;1;0;0;http://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hscity.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계약기간 내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점자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당해 사업 수행기간(6개월) 이내로 함
Ⅳ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적용시험 | 적용대상 기준 | 가산비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자 | 만점의 5%~10% |
면접시험 |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점의 5%~10%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Ⅴ | |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경력사항 | ○ 관공서 업무 유경험자 ○ 세무 관련 업무 경력자 |
자격사항 | ○ 엑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타사항 | ○ 공고일 현재 관내 거주자 ○ 운전 가능자 |
Ⅵ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공고문 붙임 양식)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생년월일만 표기)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엑셀 관련 전산 자격증, 운전면허증(사본) **경력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 및 접수확인증 지참(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신분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 ※ 입사지원서상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취소 처리 |
Ⅶ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026. 11. 9. ~ 2026. 12. 11.(약 1개월) • 근무일: 주 5일 월 ~ 금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 휴게시간: 1일 1시간 (12:00 ~ 13:00) |
근무지 | • 화성시 만세구청 세무1과 |
보수 및 복지 | • 보수: 96,72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시급: 12,090원(2026년 화성시 생활임금) |
기타사항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Ⅷ | | 기타 유의사항 |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응시 희망자는 근무조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2026. 10. 23.(금) 18시] 이후에는 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 동일한 채용 기관 및 계약 기간이 적용되는 부서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및 면접전형에 대한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세구청 세무1과 징수1팀(031-5189-11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서류전형 기준표 |
항목 및 배점(100) | 심사 세부 기준 | 점수 | 증빙서류 |
거주지 요건(20) | 화성시 관내 거주자 | 20 | 주민등록초본 |
기타 지역 거주자 | 5 |
관공서 경력 요건(10) | 관공서 유경험자(지방세 업무) | 10 | 경력증명서 |
관공서 유경험자(기타 업무) | 8 |
해 당 없 음 | 7 |
엑셀 관련 자격증 보유(20) | 엑셀 관련 자격증 있음 | 20 | 자격증 사본 |
엑셀 관련 자격증 없음 | 10 |
운전 가능자(20) | 운전면허 소지자 | 20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면허 없음 | 5 |
자기소개서(30) | 지원동기 및 내용의 성실도 등 | 상 | 30 | 자기소개서 |
중 | 20 |
하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