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연수동
공고번호충주시 연수동 공고 제2026-95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수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6. 10. 21.
2. 공고대상: 우** 외 1명
3.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 (14일간)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연수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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