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과 같이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517호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이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등·초본’이라는 용어가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인 관련 서류 제출 시 사용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상 용어 및 서식 정비
1)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
(안 제15조제2항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4.입법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영천시청 문화예술과(3선현팀)
우편번호: 38856, 주소: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전 화(☎): 054-330-6548, FAX: 054-330-6668
입법예고 의견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 여부 | 찬ㆍ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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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자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관람료 및 이용료”를 “관람료, 이용료 등”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유적권내”를 “유적권 내”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9조 중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 )위탁운영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 | | 전화번호 (핸드폰) | |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성별 | 남/여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포은문화 유적권 ( )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재산목록 3. 관리 ㆍ 운영계획서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뜻은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2장 관람료 및 이용료 | 제2장 관람료, 이용료 등 |
제7조(이용신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유적권내 의 시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7조(이용신청) -------------------------------------------------------- 유적권 내 -----------------------------------------------------------------------. ----------------------------. |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생 략) |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 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9조(준용규정)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준용규정) ---------------------------------------------------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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