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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자원순환과2026-10-21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532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6:5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안」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1.~2026.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 2026-1532호 「영천시 폐기물 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필요한 세부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정함으 로써. 환경보호와 시민생활의 편익에 이바지 나.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제한 조항 일부 완화 2. 주요 내용 가. 지침의 목적 정비 및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업계획 적합통보 및 허가ㆍ수리기준 관련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사업계획 적합통보 및 허가ㆍ수리기준 규정 정비(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정책기획실(법무), 청렴감사실(규제), 가족행복과(성별영향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나) 예고결과: 2026. 11. 11.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완료 3) 성별영향평가: 대상아님 4.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영천시청 회계과(계약팀) 우편번호: 38856, 주소 :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전 화(☎): 054-330-6136 입법예고 의견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 여부 | 찬ㆍ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예규 제 호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필요한 세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시민생활의 편익 및 건강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따르도록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6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대상지역”이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범위내에 있는 행정리·통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우리시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ㆍ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가 신청된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전고지의 방법)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전고지 대상에 대하여 사업계획 접수 후 10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할 수 있다. 1. 대상지역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에게 고지사항을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4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 이”를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ㆍ 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 다)”로, “적용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 제3호나목의 주민동의서 요구대상”을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으로, “악취 ”를 “분진ㆍ침출수ㆍ악취”로, “원료 등 취급품목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을 “폐기물(원료)을 반입하거나 악취유발 처리시설의 설치,”로, “경우에는 적용한다”를 “경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용량)를 확장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순환시 설로”를 “자원순환 관련시설로”로, “자원순환시설의”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계획 적합통보 및 허가ㆍ수리기준 등) ① 시장은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의 사업계획 및 허가 등 신청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계획 적합통보나 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이 2회 이상 제기된 경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설의 보완이나 적절한 조치 요구 가능 2.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면 시장은 다른 법 저촉여부 검토와 더불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 있는 행정리ㆍ통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사전고지 가능 가. 사업내용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분진ㆍ침출수ㆍ악취 등이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용융시설, 성형시설, 열분해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에 한정한다) 설치의 경우 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계획을 사전고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조건)”을 “(사업 계획 적합통보 및 허가ㆍ수리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ㆍ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안정화하여야 한다”를 “안정 화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단하여야 한다”를 “중단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과 보관시설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공정을 거친 제품ㆍ중간가공폐기물과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처리업 등 인ㆍ허가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필요한 세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시민생활의 편익 및 건강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따르도록 한다. | <신 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대상지역”이란 폐기물처리 업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 있는 행정 리·통을 말한다. 3 .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우리시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ㆍ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가 신청된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 이 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 (적용대상) ① ---------------------------------------------------------------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이 -----------------. | ②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을 접수하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 다만, 제3조제3호나목의 주민동의서 요구대상 은 기존에 허가를 받은 후, 대표자 변경 또는 단순 공정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내용 변경으로 악취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원료 등 취급품목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 ② ----------------------------------------------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 ----------------- 적용할 수 있다 . ---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 분진ㆍ침출수ㆍ악취 ------- 폐기물(원료)을 반입하거나 악취유발 처리시설의 설치, ---------- 경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용량)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공장 등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받은 후, 이 지침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03. 1. 1.) 이전에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른 전용허가 등을 통해 사업부지를 개발한 후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의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3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의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③ --------------------------------------------------------------------------------------------------------------------------------------------------------------------------------------------------------------------------------------------------------------------------------------------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 결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5조(사업계획 적합통보 및 허가ㆍ수리기준 등) ① 시장은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의 사업계획 및 허가 등 신청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계획 적합통보나 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이 2회 이상 제기된 경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설의 보완이나 적절한 조치 요구 가능 2.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면 시장은 다른 법 저촉여부 검토와 더불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 있는 행정리ㆍ통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사전고지 가능 가. 사업내용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분진ㆍ침출수ㆍ악취 등이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용융시설, 성형시설, 열분해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에 한정한다) 설치의 경우 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계획을 사전고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기준)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의 사업계획 및 허가신청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상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영천시의 보완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차량으로 한다(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처분업 및 중간ㆍ최종 재활용업 가. 폐기물처리업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이 2번 이상 제기된 경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설의 보완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다른 법 저촉여부 검토와 더불어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지예정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반경 600m의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가구 또는 10명 이상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입지(부지경계포함)에 있는 경우 해당되는 리ㆍ통의 전체 가구 수 3/5 이상의 동의서 2) 입지예정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반경 600m의 범위 내에 5호 미만의 가구 또는 10명 미만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입지(부지경계포함)에 있는 경우 해당 가구 또는 해당 건축물에 생활하는 사람의 3/5 이상의 동의서 3) 가축분뇨를 취급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취급하거나 발생시키는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최소 반경 1,000m 범위 내의 리ㆍ통 전체 가구 수 2/3 이상의 동의서 다. 시장은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입지의 지형, 진입도로, 주거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입지, 취급물질로 인한 환경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경의 범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법률로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정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다. 라. 시장은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이행 동의에 대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인근 농지에 연접하여 건축물, 담, 그 밖의 구조물로 농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은 부지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바. 토지를 임차하여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등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 당 사업내용이 포함되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임차가 가능하도록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전고지의 방법)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전고지 대상에 대하여 사업계획 접수 후 10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으로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할 수 있다. 1. 대상지역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에게 고지사항을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4조(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조건) 시장은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적합통보 조건 및 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적합통보 및 허가ㆍ수리조건) -------------------------------------------------------------------------- 허가ㆍ수리 ------------. | 1. 공정을 거친 제품일지라도 대기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야적하여 보관하지 못하며, 밀폐된 보관창고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 1. ----------------------------------------------------------------------------------------------------------------------------------- 보관할 것 | 2. 제품 특성상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 부식성 등의 유해특성이 있는 경우 물리ㆍ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한다 . | 2. ------------------------------------------------------------------------------------------------------------- 안정화할 것 | 3. 화재, 유출사고 등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비ㆍ인력 투입, 오염물질의 외부 유출 방지조치, 잔존물 처리 등 신속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잔존물 등을 모두 제거(처리)하기 전까지는 처리대상 폐기물(원료)의 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 | 3. ------------------------------------------------------------------------------------------------------------------------------------------------------------------------------------------------------------------------------------- 중단할 것 | 4. 불법행위 및 화재, 유출 등 주변환경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보관장 및 사업장 진ㆍ출입로)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고 정상작동 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1달간 보관하여야 한다. | 4. 폐기물처리시설과 보관시설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공정을 거친 제품ㆍ중간가공폐기물과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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