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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지역경제과2026-10-2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씨유 당동중앙점]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56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한 담배소매점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신규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20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565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한 담배소매점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신규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갖춘 영업소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군 포 시 장 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 사항 상호명 | 사업장 소재지 | 폐업일자 | 씨유 당동중앙점 |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88, B동 1층 101호 (당동) | 2026. 10. 21.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30.(금) 18:00까지 3. 접 수 처 : 군포시청 별관3층 지역경제과 (☎ 031-390-0342)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5. 지정소매인의 수 : 1개소 -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88 및 인근 6. 신청자격 가.「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신청일 현재, 대상 장소 및 인근에 개점상태의 상설점포를 운영하는 자 7.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나. 점포(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편의점 등 가맹점 : 위탁가맹계약서 및 법인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신분증 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수임자 신분증) 바.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8.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및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및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 규정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우선 지정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 소매점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 거리 유지 9. 신청접수자 중 적합자에 대한 소매인지정 추첨일시 및 장소 가. 추첨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나. 추첨등록 : 신청자는 추첨당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어 추첨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됨.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20261021).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565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한 담배소매점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신규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갖춘 영업소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군 포 시 장 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 사항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폐업일자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88, 씨유 당동중앙점 2026. 10. 21. B동 1층 101호 (당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30.(금) 18:00까지 3. 접 수 처 : 군포시청 별관3층 지역경제과 (☎ 031-390-0342)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5. 지정소매인의 수 : 1개소 -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88 및 인근 6. 신청자격 가.「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신청일 현재, 대상 장소 및 인근에 개점상태의 상설점포를 운영하는 자 7.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나. 점포(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편의점 등 가맹점 : 위탁가맹계약서 및 법인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신분증 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수임자 신분증) 바.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8.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및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및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 규정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우선 지정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 소매점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 거리 유지 9. 신청접수자 중 적합자에 대한 소매인지정 추첨일시 및 장소 가. 추첨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나. 추첨등록 : 신청자는 추첨당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어 추첨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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